사장이 뭐랄까 인성 좋은 척 아직까진 하는데 교묘하게 거짓말 치는 스타일이야ㅋㅋ 처음에 근로계약서 일하는 기간 1년이 기본단위라고 뻥치고 수습기간 3개월 두는거 법적으로 안걸리게 하려고 해서 내가 우겨서 6개월로 고쳤거든. 주휴수당도 안주려고 일주일에 몇시간인지 아냐고 나 떠보는 질문 하길래 모르는척 했더니 50시간이라고 하더라고. 주휴수당 안준다고 하는 대화내용 다 녹음해뒀음ㅋㅋㅋ 알바 끝나고 신고하려고.
처음에 케이크 옮기다 이미 2개 긁고 빵 하나 떨궈서 월급에서 까라고 했고 사장이 현금결제 일단 해두라고 해서 기록상 월급에서 깐 증거가 안남아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고 치고. 다음부터 그런 일 있으면 일단 전화 녹음해서 남겨두려고. 근데 솔직히 월급에서 까는건 내가 손해 끼친건 맞으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계속 이게 맞는거라고 나 속이려고 드는거면 괘씸해서 일단 알아는 두고 증거라고 모아두려고. 이거 불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