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편의점 알바 처음해보는데 점장님이 수습기간이라고 10% 까서 월급 주시는데 이거 불법이지ㅠㅠㅠㅠㅠㅠㅠㅠ 1년 미만 근무했고 18년 3월 이후 부터 근무 했어. 최근에 알바 그만두고 나서야 돈 못 받은 거 알게 되었는데 혹시 이거 받을 수 없을까ㅠㅠㅠㅠㅠ ? 일 많이 시키고 돈은 제대로 주지 않아서 화 엄청 난다.... 계약서에 3달 알바 수습기간 있다고 적어두셨는데 내가 알바 처음해보는거라 전혀 몰랐음.. 그리고 나 알바 2달 정도 밖에 못할거 같다고 얘기 미리 했고 실제로도 그정도밖에 안했는데 계약서에는 1년이라 써두셔서 법을 미묘하게 피해간다ㅠㅠㅠㅠㅠㅠㅠ 이거 어떻게 못할까 진짜 일 개열심히 했는데 돈 좆같이 주니까 개빡쳐 씨발놈이 진짜
이름없음2019/02/18 00:27:14ID : va2k5XuoFeK
근로계약서에 1년이라고 써놨으면 방법 있나 모르겠네...2개월밖에 일 못한다고 말한 증거 없으면 일단 어쩔수 없을거 같아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