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곧내임... 11월까지만 할건데 그럼 개월수로는 13개월이고, 2월달엔가? 사장 바뀌었음.
이름없음2019/09/22 18:18:59ID : BeZa5TPa1eK
노동청에 문의 ㄱㄱ
이름없음2019/09/22 18:58:23ID : nDzhy7uq7tj
아 핑프짓 해보려고 했는데 안통하네ㅋㅋㅋ ㅇㄹㄸ
이름없음2019/09/23 00:39:45ID : mpO1g5f8061
가능 할수는 있는데 말대로 노동청에 문의할수밖에 없음.
이게 비슷한 사례여도 가능한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거든,
일단 직무 내용이 같고, 근무처가 같고, 소속 부서 또한 같으면 원청 업체나 사업체 주인이 바뀌더라도 기본적으로 고용 승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긴 하나,
고용 승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기때문에 노동부에 직접 문의를 해봐야지 알수있는 문제임.
이건 핑프짓 이전에 진짜 어떻게 되더라도 물어봐야 하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