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초부터 근무하고 있는 고딩입니다 글은 스레로 사진 올릴게요. 글 썼는데 날라가서... 읽고 궁금한 점이나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댓글로 써주시면 시간 날 때마다 답장 드릴게요!!
이름없음2019/09/29 15:33:44ID : u4Hu2nu04Fd
사진이 안 올라가서 다시 하나 하나 쓸게요....
이름없음2019/09/29 15:39:57ID : u4Hu2nu04Fd
1. 월급을 통장이 아닌 무조건 현금으로만 줌
2. 자재, 포스기에서 빵꾸나면 그 금액만큼 n분의 1해서 빵꾸난 날 근무했던 사람들 월급에서 깜
3. 매일 밤 7~9시가 제일 바빠서 주문이 밀리는데 무조건 2인 체제 함 (신입생이 들어 올 경우 3일 교육 후 주말에만 11~4, 1~6, 4~10시 이런 식으로 신입을 중간에 넣어서 3인 체제로 몇 주 하다가 신입이 적응하면 다시 2인 체제로 돌아가요)
이름없음2019/09/29 15:44:18ID : u4Hu2nu04Fd
4. 2인체제 운영 방식은 버거 만드는 사람, 포스기 후라이 두 개 같이 보는 사람 이렇게 돌아가요.
5. 알바하다 손이 베이거나 화상을 입어 물집이 생겨도 중간에 병원을 못 가요. 가려면 직접 대타를 구하고 대타가 오면 갈 수 있음.
6. 일 하다 다쳤는데 병원 비, 약 비 등 아무것도 지원 해주지 않고, 화상으로 인해 근무를 못 하는데도 물어보지 않고 맘대로 근무를 넣어서 대타를 직접 구해야 일을 안 할 수 있어요.
7. 10월 부터 개인 사정, 건강 문제로 근무 변경, 대타 금지래요
이름없음2019/09/29 15:51:06ID : u4Hu2nu04Fd
8. 다른 알바생 분들 브이로그 보면 30분 휴게 시간 필수던데 저희는 2인체제라 제대로 된 휴게 시간이 없어요. 근데 월급에선 휴게 시간 30분 무조건 까요.
9. 급식 찍을 때 경력, 실력 상관 없이 무조건 성인 6천원, 청소년 5천원이에요. 누가 먼저 알바를 시작했든 똑같아요.
10. 급식비 돈 넘었을 경우 넘은 만큼 알바비에서 까요. 또 콜라, 사이다
안 먹어도 무조건 급식으로 찍어야 돼요. 안 그러면 월급 깎여요. 급식 찍는 건 무조건 필수예요. 그리고 저번 근무 때 급식을 못 찍었다면 저번 꺼랑 당일 두 개 찍는 게 아닌 저번에 못 찍은 거 하나만 찍을 수 있어요.
이름없음2019/09/29 15:56:31ID : DxXy1zPdu4F
악덕이네... 노동부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부모님한테 말해봤어?
이름없음2019/09/29 16:06:45ID : u4Hu2nu04Fd
11. 다른 알바생이 심각하게 아프거나 큰 일이 생겨 근무 못 할 경우에는 가끔 저희에게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근무표를 변경하곤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웬만해선 무슨 일이든 빠지는 날엔 우리가 직접 구해야 빠질 수 있어요.
12. 근무 못 하는 날엔 미리 쓰는 칸이 있는데 몇 주전에 써도 안 빼주실 때가 많아요. 고정 근무표가 아닌 매주 다른 근무 일정이라 미리 쓰는 건데 이번 10월은 아예 한 달 고정 근무표가 나왔어요. 분명 근무 못 한다고 미리 써뒀는데 마음댜로 작성하셔서 선약 잡힌 거 다 취소했어요. (근무표 밑엔 어떤 사정이 있든 근무 변경 절대 금지래요.
13. 마지막으로 알바 처음 시작할 때 보건증 하나만 지참해서 근무 했어요. 보험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원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다른 지점 롯리 뿐만 아니라 다른 알바생들이랑 근무 환경이 너무 달라서 스레 올렸어요!
이름없음2019/09/29 16:11:03ID : u4Hu2nu04Fd
부모님께 말씀드리려는데 그 전에 이게 맞는 건지 확인할 겸 글 올렸어요!
이름없음2019/09/29 19:19:31ID : 9dCqqpffe1x
ㅋㅋㅋㅋ신고하면 볼만하겠다 무조건 찔러 노동부에
이름없음2019/09/29 19:30:15ID : nVaqZiqparg
몇개만 추려도 신고감인데.... 노동부 신고 ㄱㄱ 참지마셈
이름없음2019/09/29 21:24:23ID : MqnQlbfRxxz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스레딕 눈팅만 하다 알바 때문에 빡쳐서 처음 해보는데 신고 어떻게 해야 저희 지점 박살 낼 수 있을까요?
이름없음2019/09/29 21:25:48ID : MqnQlbfRxxz
엥 네이버로 들어갔다거 카톡으로 들어가니까 아이디가 바뀌네요 오 신기해 아니 이게 아니지 저희 지점 무조건 박살 내야죠
이름없음2019/09/30 01:46:46ID : yJSKZeIIFjB
일단 내가 일반인인거 감안하고 2 5 6 7 8 10 11 12 는 불법인거같음.
원래 2번은 임의로 점주가 월급에서 피해액을 깔수가 없음.
5 6 번은 말할거없고 오히려 출근 중이나 근무중에 부상을 입었다면 직장에서 치료비 다 주는게 법임. 거기에 병원까지 가지말라했으니 형사 소송으로 가면 감금죄까지 적용될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음.
8번은 휴게 시간.. 당연히 알바든 아니든 줘야하는거임..
손님이 안왔을때 대기하는것은 직무의 연속성으로 인정될때도 있고 아닐때도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솔직히 법률 관계자에게 문의해야함..
10. 월급에서 까는건 불법이고..
나머지는 애초에 말은 할수있는데 욕을 먹을만한 도의적으로도 하지 말아야할 짓들이라 굳이 안썼음. 너네 일 못쉰다는거 진짜.. 하
그리고 13번은 애매한데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이력을 봐야하는거임. 만약 고용보험 조차 가입 안되어있다면 그거 하나로 그 가게 폐쇄는 무리여도(본사에서 대리 점주 보낼껄) 일단 그 점장은 확실히 징역이다..
어떤 업무를 하던간에 심지어 공사판조차 고용보험은 필수로 들어가있어.
그게 일용직이든 아니든 다 일한만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음..
솔직히 온리 현금으로 지급하는거 점주가 삥땅치거나 탈세하는거 아닐까 의심된다
이름없음2019/09/30 09:41:21ID : nVaqZiqparg
나도 알바 신고해본적은 없어서...한번 고용노동부 민원이나 신고같은거 번호 찾아서 물어보면어때? 아니면 노무사같은거 무료상담 있으면 찾아가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