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에서 고소하는 건 대부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는 건데
두 죄 모두 성립을 위해서는
1. 공연히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2. 특정한 피해자를
3. 사실이나(사실적시명예훼손) 허위의 사실을(허위사실명예훼손)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또는 모욕을 해야 하는데(모욕죄)
스레주가 드는 예시의 경우는 굳이 따지자면 모욕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사실상 일반적인 관점에서 욕설이나 비하라고 느껴질 정도의 표현이라면 모욕죄가 성립 가능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정말 어떻게 해석해도 경멸의 의사 표현 이외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는 정도의 쌍욕이 아닌 이상 모욕죄의 모욕성에 해당되지 않다고 여겨지고 있음.
따라서 저정도의 가벼운 욕설은 소속사 측에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에서 안 받아줌
이름없음2020/07/01 16:14:23ID : DBvDxRvjxPb
고소는 누구든지 할 수 있음. 고소 들어가면 경찰에서 불러서 조사한 다음 검찰로 넘기고 기소 여부는 검사 몫인데 저 정도는 고소해 봐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나옴. 저걸로 유죄 판결하면 전과 없을 사람 아무도 없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