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를 사면 B를 사은품으로 준다거나 n+1 상품임을 사전에 고지했어.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혹은 ‘판매자 사정에 따라 사은품이 임의로 제거 혹은 변경될 수 있다’ 등의 추가적인 단서는 따로 없었던 상태야.
이 때 주문한 고객에게 아무런 연락 없이 A만 왔거나 B 대신 C가 동봉되어 왔다면 클레임을 걸 수 있을까?
1. 판매자 권리
사은품은 구매하는 제품에 포함되지 않은 일종의 서비스 개념이므로 판매자 사정에 따라 빼거나 바꿀 수 있다.
2. 구매자 권리
B를 미끼로 걸지 않았으면 굳이 A를 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구매 결정에 크게든 작게든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고지된 사은품 B를 동봉해야 한다.
(만약 사정 상 B를 동봉할 수 없게 된 경우 A를 구입한 고객들에게 따로 연락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A도 환불할건지 아니면 A만 혹은 A+C 조합으로 받을건지 확인 후 고객의 의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기타
위 두 가지 말고 다른 의견이 있다면 적어 줘.
이름없음2021/01/07 17:38:19ID : 03A7wIIL9ju
당빠 2번이지.
따로 사은품에 관한 얘기가 없었다면 주거나 말거나 판매자 맘이니까 1번이지만, 미리 고지를 했으면 그것도 상품설명의 일종이잖아? 그렇다면 제대로 사은품을 받지 못하는 건 상품설명과는 다른 상품을 받는 거지. 즉, 하자가 있는 상품을 받는 것과도 비슷한 거. 그렇다면 당연히 클레임 거리가 되지 않겠어?
이름없음2021/01/07 19:02:52ID : Xs3zXxVdPba
공감.. 사전에 준다고 고지했으면 구매자 권리가 맞음
꼭 지금 안 사도 되는걸 사은품 줄 때 같이 사려고 당겨서 구입하거나 A만 오는거면 굳이 살 생각 없었던걸 A랑 B가 묶여서 온다면 괜찮겠다 싶어서 구입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텐데 미끼로 걸어만 놓고 안 주거나 다른 물건을 끼워서 보내는건 계약 불이행임
구매자는 A+B 조합이라는 정보만 가지고 구매 결정을 한거지 A만 온다거나 A+C 조합으로 올 것까지 고려해서 구매의사가 생긴게 아니잖아
사은품 내용이 바뀐다면 안 살 수도 있는거라서 B가 아니면 안된다고 생각해
사은품 누락 = 구성품 누락, 사은품 변경 = 주문한 물건이 품절이라고 판매자 맘대로 다른 물건 보내는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
즉 미리 고지한 경우엔 사은품도 상품의 일부분으로 봐야 한다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