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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없음 2021/06/15 21:47:20 ID : MmHu5RvhcLb
결혼할/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유는 몇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잠재적으로 인구를 재생산할 집단이라고 기대되기 때문이겠지. 하지만 결국 인구재생산이 목적인거면 결혼 자체가 아닌 철저하게 인구재생산에 초점을 맞춰 혜택을 주는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 인구재생산 의사가 있는지(불임 난임 포함) 없는지도 증명되지 않은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은 여러가지 있으나 이미 아이가 있는 미혼모/미혼부를 위한 혜택은 미진한 분야가 종종 있는데 사회적으로 결혼이라는 틀을 벗어나서 논의가 되었다면 좀 달라졌지 않을까 물론 한편으로는 혜택만을 노리고 무책임하게 아이만 낳아놓고 학대하는 케이스가 발생할수도 있을것같아서 그런 부분은 우려된다. 아직 아이가 없더라도 사전에 어느정도 혜택을 줘서 삶의 기반을 만들어둬야 인구재생산이 가능하다는 점도 일리 있고. 아니 애초에 인구재생산 여부에 따라 혜택을 줘야한다는 부분 자체도 찬반이 갈릴 수 있다고도 생각됨. 나도 인구재생산 의사 전혀 없는사람이라 사실 진짜로 저 기준으로 혜택주면 나한테 불리하기도 하고.. 인구재생산이 신체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여러 사례도 있고 말이야 다만 꼭 인구재생산이 기준이 아니더라도 뭐가 어찌됐든 결혼을 기준으로 혜택을 줘야한다? 순기능도 있겠지만 뭔가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도 많은 것 같다는게 내 생각임. 그냥 스레 주제 관련해서 내가 생각해본건 거진 다 써봤는데 내가 생각못해본 다양한 의견 듣고싶어
이름없음 2021/06/15 21:55:11 ID : MmHu5RvhcLb
인구재생산에만 너무 초점을 맞췄긴 한데(사실 그게 부부에게 혜택주는 핵심 이유니까) 복지제도가 다 커버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서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 형성을 장려하려는 목적이라면 나는 그 수단이 꼭 결혼일 필요는 없다고 보기때문에.. 혹여라도 이런 목적때문이라면 더더욱 타당하지 않아보임. 결국은 돌고돌아 인구재생산 문제..
이름없음 2021/06/15 21:56:49 ID : SL89teE7dO4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성세대에서의 이상적인 가족 프레임에서 못벗어난 느낌..
이름없음 2021/06/15 22:18:40 ID : qmE79jzapXz
난 스레주 말 맞다고 봄. 만약 우리나라가 저출산국가가 아니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니 최대한 결혼제도를 장려해서 인구재생산에 심혈을 기울여야한다고 봄. 사실혼관계로는 책임감 등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않음?
이름없음 2021/06/15 22:44:39 ID : ilwnu4LdVe6
22 국가는 국가를 이끌어갈 국민을 육성해야 할 책무가 있음 그러기 위해선 애를 나아야하고
이름없음 2021/06/15 22:47:49 ID : 0pXze2FdBcN
난 그래서 생활동반자법을 도입해야 된다고 봄.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된 가족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음.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제7조(가족가치) 가족구성원은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 제9조(가족해체 예방) ①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법에 명시된 가족의 정의는 저렇지만, 현대에 들어선 아주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지. 동성부부, 자발적 비혼모, 친구간의 동거 등. 이 중 일부는 인구재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만 제도 밖이라 기여하고 싶어도 못하는게 현실이고. 당장 내 주변만 봐도 사유리씨처럼 자발적 비혼모의 길을 선택하고자 하셨던 분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사실상 비혼모에겐 정자 기증, 인공수정이 안 됨. 당시는 2000년대 초반이라서 지금보다 더 어려웠고. 그래서 35세 이후에 아들 입양하셔서 싱글맘으로 살고 계심. 생활동반자법 관련 뉴스 기사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11/965108/
이름없음 2021/06/15 23:02:42 ID : U5bxDxO7huq
결혼을 하려면 어느정도 생활 기반이 다져져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생활 기반을 다져줄 수 있는 수단(ex. 청약)들 절대 다수가 기혼에게만 유리하게 맞춰져 있단 말임. 이거 때문에 '내 한 몸 건사도 못하는데 가족 건사는 하겠냐'st 자포자기식 생각을 함 ->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인구 재생산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들고 싶으면 미혼에게도 지금보다는 많은 혜택이 돌아감 -> 원래는 결혼 생각이 없던 사람들도 한 번 정도는 결혼 생각을 해 볼 만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함........
이름없음 2021/06/15 23:07:08 ID : MmHu5RvhcLb
적어도 현재까지는 결혼만큼 구성원에게 법적&사회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제도가 없기때문에 결혼을 전제로 하지않고 인구재생산을 기준으로만 혜택을 줬을때 책임감 부족같은 부작용을 염려하는것도 일리 있어. 아무래도 개개인의 책임감에만 기대는 것보다는 제도적으로도 한겹 더 싸서 보험 드는게 안전하니까. 한편 앞으로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텐데 이들이 인구재생산에 기여하려 할때에도 여전히 결혼여부가 수혜의 기준일지 아닐지, 특히 이들에게도 엄격한 양육의 의무(아이가 있을때만. 없는데 만들어서까지 양육하라는 의무 말고)가 부여되면, 즉 양질의 양육에 대해서는 결혼에 준하는(혹은 그보다 강한) 구속력을 가진 공동체 제도가 있다면 어떻게 될지 하는 생각도 해보게된다.
이름없음 2021/06/16 01:46:42 ID : 7e7umnyNAnX
우리는 그런 걸 의무를 누리지않고 권리만 찾으려한다고 표현하곤 합니다.
이름없음 2021/06/16 01:50:24 ID : 1zRBcHvba4L
혜택 조금이나마 받는게 맞지 않을까..?? 특히 산모들
이름없음 2021/06/16 12:23:36 ID : 4447xQrdVdU
혜택 받고 싶으면 결혼하라는 식으로 결혼을 장려하는 역할을 하잖아. 미혼한테 혜택 주면 결혼할 필요도 잘 안 느껴질듯. 결혼한 친구들이 이런이런 혜택 받는다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지 않겠어? 물론 기혼자가 모두 출산을 하는 건 아니지만 미혼 가정보단 당연히 출산할 가능성이 더 높음
이름없음 2021/06/16 14:16:42 ID : bfQk3yFdCjd
미혼부모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 인구 재생산이 될 것 같음? 와 미혼부모한테 저런 혜탹이 가는구나! 나도 낙태하지 말고 엔조이하다 들어선 애나 낳아야지! 같은 일이 일어날리가; 인구 재생산이 목적이면 당연히 기혼부부한테 줘야지 이 사람들은 실수로 애가 생겨도 그대로 낳을 가능성이 더 크고 미혼남녀어ㅏ 비교도 안되게 출산 가능성이 높은데
이름없음 2021/06/16 14:25:01 ID : 4447xQrdVdU
레주 글 다시 읽어보니까 의문이 드는데 그럼 뭘 기준으로 줘야돼? 장애인 지원은 비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앗아가 근데 장애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장애가 미미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혜택을 받으면서 비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앗아갈 수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안하는 게 맞음? 코로나 예술가 지원은? 예술가 중에서도 돈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이 있는데 예술가라는 이유만으로 돈을 대어줬잖아 그렇지만 정말 가난한 예술가에게도 분명 큰 도움이 됬을 거야 뭘 기준으로 잡든 순기능도 있고 놓치고 지나가는 것도 당연히 나오는 거임. 그래서 어느쪽이 더 나은가를 고르는 거고
이름없음 2021/06/16 14:55:06 ID : XxU0oGmmpPc
플라토닉 부부관계,딩크족, 동성혼이 합법화되거나 할때 반드시 인구재생산으로 이어지지만은 않을 상황(특히 남성의 경우 대리모 인권 논쟁 등으로 인한 인구생산 어려움), 등까지 생각해봤을때 정말 결혼을 기준으로 지원하는것이 맞는가? 를 생각해본거지. 반드시 인구재생산의 의사를 가졌다고 판단할수 있는게 아닌 결혼보다 더 확실하고 객관적인 기준은 불임이나 난임 시술을 위한 내원 기록이나 임신 관련 의료기록이니까. 복지라는게 어느정도는 누군가의 자산(기회 등 포함하여 넓은 개념으로)을 희생하여 지급하는만큼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이 무엇일지는 계속 찾아나가야한다고 본다. 특히 계속 변하고있는 사회상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이름없음 2021/06/16 15:14:39 ID : 0pXze2FdBcN
플라토닉 관계라고 해서 꼭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님. 연인이나 부부가 아닌 두 사람이 아이를 낳아 함께 키우는 경우도 있어. 플라토닉 공동육아(선택적 공동육아). 그래서 난 에서 말했듯이 생활동반자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함. 플라토닉 공동육아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064193&memberNo=28643647&vType=VERTICAL
이름없음 2021/06/16 16:15:13 ID : AY3DvCnO8rv
나도 생동법을 어느정도 염두에 두고 쓴거야! 물론 다양한 시민결합제도가 논의되고 실제로 법제화되더라도 결혼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결합 자체를 기준으로 혜택을 지원한다면 그게 정말 기준으로서 타당한가 하는 의문도 계속 있어. 플라토닉 공동육아에 대해서는 생각 못해봤던 부분이다. 유익하게 읽었어
이름없음 2021/06/16 16:41:24 ID : AY3DvCnO8rv
장애인 예시같은경우 장애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이기 때문에 '장애가 있다면' 경중을 가리지 않고 지원할 필요가 있지. 장애를 얻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산업환경에서 일한다고 해서 비장애인이 당장 장애인 복지로 혜택을 받는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어야' 혜택을 받듯이, 인구재생산을 할 가능성이 있는 공동체를 꾸렸다고 해서 당장 혜택받는게 아니라 실제 인구재생산에 기여(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모든 재생산 시도과정 포함)했을때 혜택받는게 취지에 더 맞지않나?하거든 그러기 위해선 인구재생산과 관련된 각종 의료기록+부모교육이수기록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 쪽으로 나가면 어떤가 함. 이걸로 허점없이 다 판별할 수 있는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인구재생산 촉진 목적의 혜택이 인구재생산 의사없이 결혼하는 사람에게 오지급되는 일은 결혼만을 기준으로 했을때보다 더 줄어들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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