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스레딕 .. 눈팅만 하다가 이렇게 내가 글을 적어내려갈 줄 상상도 못했어.
이런 경우가 살면서 처음인지라 어디에다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안아서 스레딕에 적어내려가 볼게.
먼저 상황을 설명하자면, 5년정도 소송을 진행해 온 사건이 하나있는데 마침 승소와 직결되는 문서를 해당 날짜에 제출하면 가압권을 가져오기로 돼 있었어.
헌데 담당 변호인의 근무태만으로 인해 해당 서류제출 기한을 넘겨버린거야.. 문제는 여기서 부터야 담당변호사는 뻔뻔하게 '내가 실수한건 맞는데 억울하면 고소해'는 태도인거지..
이미 수임료로 많은 금액을 지불한 상태인데다가 이제 마지막이구나 싶었는데 일이 이렇게 돼 버려서 어찌 대처를 해야할지 도무지 모르겠어...
혹시 변호사를 상대로 책임을 무를 수 있는곳이 있을까?
이름없음2018/09/20 20:04:46ID : Xy6lxyFeHB9
여기는 연령층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스레주에게 필요한 조언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은데..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데 문의해보는 게 어떨까..
이름없음2018/09/20 20:10:15ID : Gq0k5Pa3yNy
글쎄 또다시 책임 묻기 위해서는 다른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해 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아
글구 기한 넘긴 서류는 한번 진술서에 변호인의 실수와 안하무인 태도를 적은 다음에 판사한테 선처를 구해봐
대한변협에도 변호사 징계 방법 있는지도 알아봐
bDArvwnwk7e2018/09/20 20:19:55ID : bDArvwnwk7e
아무래도 그러려나.. 그래도 다양한 직군들과 유사경험이 있는 이들이 볼까 싶어 답답한 마음에 올려봤어 ㅜ 조언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