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부정에 항의하여 시위를 할수야 있지. 국가권력이 온전한 작용을 못한다면 국민과의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것인데, 그렇다면 국민이 그걸 되돌릴 의무가 있으니까.
파업을 지지하는 시위도 정치적 목적을 띄우고 있긴하나 괜찮다고 본다.
모든 목적과 행동에는 자신이 원해서 한것이고 자신의 (정치,사견,경제적 등등의) 이익이 있기에 하는것이니까.
학교 밖으로도 가는건 괜찮다. 시위를 신고하고 한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교통등을 방해하거나 민생에 위협이 되지 않는이상 시위야 할수있지. 국민의 권리니까
그런데 인근 가야3파출소에 화염병을 투척하고 쇠파이프를 꺼내든게 폭동이 아니면 뭐냐? 이게 민주화 운동이냐?
먼저 경찰이 실탄 사격한것도 아닌데 다짜고짜 파출소에 화염병 던져서 테러하고 무기 꺼내든게 폭동이지.
장난하나.. 이게 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은지도 모르겠네
교내의 화재의 경우는 아직 명백히 밝혀진것이 아니니 언급하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