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토론
2021/02/17 16: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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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름없음
2021/02/17 16:14:21
A라는 사람이 쓴 야설을 B가 구매했는데 A라는 사람과 대충 합의해서 그분의 야설을 B 자신의 개인폴더에 복붙했어. 이 때, B는 자기 지인들이나 게시판 같은 곳에 올리지도 않고 자기 혼자 봄 이런 것도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할까?
#2
이름없음
2021/02/17 16:16:26
유포죄인데..?? 따지자면 A가 유포죄지
#3
이름없음
2021/02/17 16:20:41
A가 쓴 야설이 작품으로 인정받는다면 말이 달라지겠지. 정식으로 재산권 인정을 받는 작품이라면 딱히 불법이랄게 없지 않나
#4
이름없음
2021/02/17 20:29:40
>>3 이게 맞음
#5
이름없음
2021/02/17 20:30:54
외설과 예술의 경계는 참 모호하거든.
#6
이름없음
2021/02/21 02:36:22
혼자 갖고 있는데 왜 유포죄야 심지어 창작물도 혼자 소지하면 처벌 안 받음 네가 b라면 걱정 ㄴㄴ해
#7
이름없음
2021/02/21 02:43:54
a b 둘이 합의했고 혼자 갖고 있으면 유포죄 아니지
#8
이름없음
2021/02/21 10:17:58
ㄴㄴㄴ 창작자인 A랑 합의 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