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토론 2021/02/17 16:14:21

#1 이름없음 2021/02/17 16:14:21

A라는 사람이 쓴 야설을 B가 구매했는데 A라는 사람과 대충 합의해서 그분의 야설을 B 자신의 개인폴더에 복붙했어. 이 때, B는 자기 지인들이나 게시판 같은 곳에 올리지도 않고 자기 혼자 봄 이런 것도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할까?

#2 이름없음 2021/02/17 16:16:26

유포죄인데..?? 따지자면 A가 유포죄지

#3 이름없음 2021/02/17 16:20:41

A가 쓴 야설이 작품으로 인정받는다면 말이 달라지겠지. 정식으로 재산권 인정을 받는 작품이라면 딱히 불법이랄게 없지 않나

#4 이름없음 2021/02/17 20:29:40

>>3 이게 맞음

#5 이름없음 2021/02/17 20:30:54

외설과 예술의 경계는 참 모호하거든.

#6 이름없음 2021/02/21 02:36:22

혼자 갖고 있는데 왜 유포죄야 심지어 창작물도 혼자 소지하면 처벌 안 받음 네가 b라면 걱정 ㄴㄴ해

#7 이름없음 2021/02/21 02:43:54

a b 둘이 합의했고 혼자 갖고 있으면 유포죄 아니지

#8 이름없음 2021/02/21 10:17:58

ㄴㄴㄴ 창작자인 A랑 합의 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