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너네가 지금 성폭행이나 살인을 당하려 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주변엔 아무도 없고 오로지 너네와 범죄자만이 남은 밀폐 된 공간이야 방음도 짱짱하고 사람들 눈에도 잘 안 띄는 공간이지 그리고 그 범죄자는 흉기를 들고 있고 완전히 미친 상태야 근육은 우락부락하게 컸고 너넨 작고 외소한 체구임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근데 너네가 저 가해자의 얼굴을 때리잖아? 그럼 그 가해자는 기절할거고 너넨 그 때 빠져나갈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도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해?
폭력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 정당화 될 수 없을까?
정당방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않음? 살인범이든 강간범이든 제압 이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건 범죄냐 아니냐로 봐야할듯
정당방위 인정되는 상황 맞음. 상해 정도에 따라 판결이 좀 지지부진해지긴 하는데 기절정도면 성립 가능할 듯
이미 흉기 들고 있다는 거에서 얼굴치는건 정당방위성립.
애초에 폭력이 아니라 정당방위인 사례를 들고온거같다... 정당방위가 아닌 폭력은 전부 허용 불가라고 생각해 그니까 내 생명이 위험할 때는 당연히 정당방위해야지. 근데 상대방이 먼저 욕해서 내가 때렸다거나, 상대방이 선빵쳤으니까 때리는건(상대와 나는 체격이 비슷하고, 나를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는 류의 상황을 말하는거야 생명의 위협은 전혀 없음)
그러고 보니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네.. 정당방위일지라도 물리적 폭력이 맞긴 하니까..
폭력도 상황에 따라 정당화 가능이라 생각해
그건 일방적인 폭력이 아니야.. 내가 죽을 상황인데도 안때리고 도망치는게 멍청한거지 남은 흉기 들고 있는데 뭐 칼빵맞고 뒤지라는 것도 아니고..
정당방위 아니야??
사실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인정 받기 굉장히 어렵지 스레주가 들어준 예시를 떠나서 제목만 보고 든 생각 남길게 예시 얘기밖에 없네 일단 난 누가 우리 부모님이나 친구 애인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가하는걸 집적 봤다고하면 내가 범죄자가 되더라도 뭔가 할거 같아 말로만 하면 나도 말로 때림 손이라도 올라가는 흉내라도 내면 나는 내 손으로 그 뒤 동작 돌려주지
ㅁㅊ 범죄자한테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그 뿐인데 아님 나 그냥 죽으라는 거 잖아ㅡㅡ 정당방위 안 시켜 줄거면 법정에서 똑같이 한대 맞고 기절할테니 정당방위로 넘어가달라고 땡깡 부릴거임
집에 강도 들어서 빨래건조대로 강도 제압했는데 이게 큰 무기로 간주되어서 정당방위 못 받고 가해자로 된 경우도 있고, 어떤 남자가 억지로 어떤 여자를 성폭행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남자 혀를 깨물어서 잘랐더니 그걸 정당방위로 인정해 주어야 하냐마냐 그게 있었음. 정당방위로 간주되는 폭력은 날붙이가 10cm이상이면 안된다던가? 그랬고 가해자가 들고 있는 무기를 뺏어서 가하는 건 된다는데 아니 그런 상황에서 소리지를 용기도 안 나는데 그걸 다 따지고 있겠냐고... 정당방위 ㅈㄴ 이상함 폭력은 좋진 않지만 이런 상황이면 무조건 가능하다고 생각. 안그럼 내가 디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