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기준으로 사회적 혜택을 더 주는 것은 정당한가?

토론 2021/06/15 21:47:20

1 이름없음 2021/06/15 21:47:20

결혼할/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유는 몇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잠재적으로 인구를 재생산할 집단이라고 기대되기 때문이겠지. 하지만 결국 인구재생산이 목적인거면 결혼 자체가 아닌 철저하게 인구재생산에 초점을 맞춰 혜택을 주는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 인구재생산 의사가 있는지(불임 난임 포함) 없는지도 증명되지 않은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은 여러가지 있으나 이미 아이가 있는 미혼모/미혼부를 위한 혜택은 미진한 분야가 종종 있는데 사회적으로 결혼이라는 틀을 벗어나서 논의가 되었다면 좀 달라졌지 않을까 물론 한편으로는 혜택만을 노리고 무책임하게 아이만 낳아놓고 학대하는 케이스가 발생할수도 있을것같아서 그런 부분은 우려된다. 아직 아이가 없더라도 사전에 어느정도 혜택을 줘서 삶의 기반을 만들어둬야 인구재생산이 가능하다는 점도 일리 있고. 아니 애초에 인구재생산 여부에 따라 혜택을 줘야한다는 부분 자체도 찬반이 갈릴 수 있다고도 생각됨. 나도 인구재생산 의사 전혀 없는사람이라 사실 진짜로 저 기준으로 혜택주면 나한테 불리하기도 하고.. 인구재생산이 신체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여러 사례도 있고 말이야 다만 꼭 인구재생산이 기준이 아니더라도 뭐가 어찌됐든 결혼을 기준으로 혜택을 줘야한다? 순기능도 있겠지만 뭔가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도 많은 것 같다는게 내 생각임. 그냥 스레 주제 관련해서 내가 생각해본건 거진 다 써봤는데 내가 생각못해본 다양한 의견 듣고싶어

2 이름없음 2021/06/15 21:55:11

인구재생산에만 너무 초점을 맞췄긴 한데(사실 그게 부부에게 혜택주는 핵심 이유니까) 복지제도가 다 커버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서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 형성을 장려하려는 목적이라면 나는 그 수단이 꼭 결혼일 필요는 없다고 보기때문에.. 혹여라도 이런 목적때문이라면 더더욱 타당하지 않아보임. 결국은 돌고돌아 인구재생산 문제..

8 이름없음 2021/06/15 23:07:08

적어도 현재까지는 결혼만큼 구성원에게 법적&사회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제도가 없기때문에 결혼을 전제로 하지않고 인구재생산을 기준으로만 혜택을 줬을때 책임감 부족같은 부작용을 염려하는것도 일리 있어. 아무래도 개개인의 책임감에만 기대는 것보다는 제도적으로도 한겹 더 싸서 보험 드는게 안전하니까. 한편 앞으로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텐데 이들이 인구재생산에 기여하려 할때에도 여전히 결혼여부가 수혜의 기준일지 아닐지, 특히 이들에게도 엄격한 양육의 의무(아이가 있을때만. 없는데 만들어서까지 양육하라는 의무 말고)가 부여되면, 즉 양질의 양육에 대해서는 결혼에 준하는(혹은 그보다 강한) 구속력을 가진 공동체 제도가 있다면 어떻게 될지 하는 생각도 해보게된다.

14 이름없음 2021/06/16 14:55:06

플라토닉 부부관계,딩크족, 동성혼이 합법화되거나 할때 반드시 인구재생산으로 이어지지만은 않을 상황(특히 남성의 경우 대리모 인권 논쟁 등으로 인한 인구생산 어려움), 등까지 생각해봤을때 정말 결혼을 기준으로 지원하는것이 맞는가? 를 생각해본거지. 반드시 인구재생산의 의사를 가졌다고 판단할수 있는게 아닌 결혼보다 더 확실하고 객관적인 기준은 불임이나 난임 시술을 위한 내원 기록이나 임신 관련 의료기록이니까. 복지라는게 어느정도는 누군가의 자산(기회 등 포함하여 넓은 개념으로)을 희생하여 지급하는만큼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이 무엇일지는 계속 찾아나가야한다고 본다. 특히 계속 변하고있는 사회상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16 이름없음 2021/06/16 16:15:13

>>15 나도 생동법을 어느정도 염두에 두고 쓴거야! 물론 다양한 시민결합제도가 논의되고 실제로 법제화되더라도 결혼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결합 자체를 기준으로 혜택을 지원한다면 그게 정말 기준으로서 타당한가 하는 의문도 계속 있어. 플라토닉 공동육아에 대해서는 생각 못해봤던 부분이다. 유익하게 읽었어

17 이름없음 2021/06/16 16:41:24

>>13 장애인 예시같은경우 장애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이기 때문에 '장애가 있다면' 경중을 가리지 않고 지원할 필요가 있지. 장애를 얻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산업환경에서 일한다고 해서 비장애인이 당장 장애인 복지로 혜택을 받는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어야' 혜택을 받듯이, 인구재생산을 할 가능성이 있는 공동체를 꾸렸다고 해서 당장 혜택받는게 아니라 실제 인구재생산에 기여(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모든 재생산 시도과정 포함)했을때 혜택받는게 취지에 더 맞지않나?하거든 그러기 위해선 인구재생산과 관련된 각종 의료기록+부모교육이수기록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 쪽으로 나가면 어떤가 함. 이걸로 허점없이 다 판별할 수 있는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인구재생산 촉진 목적의 혜택이 인구재생산 의사없이 결혼하는 사람에게 오지급되는 일은 결혼만을 기준으로 했을때보다 더 줄어들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