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범죄는 가해자도 잘못임을 알고 피해자도 잘못임을 알아서 성립하잖아 근데 만약에 정말로 가해자가 그게 잘못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였어도 우선 피해자가 있으니 유죄라고 보는 게 맞아? 피해자가 한 번도 가해자에게 네 행동이 내게 피해를 입힌다는 얘기를 안 했다면. 사례를 들어볼게. 1. 갑의 친한 친구 을이 평소에 갑과 어깨동무를 즐겨했는데 갑은 을이 자기를 조금씩 누른다고 느꼈고 그걸 속으로 언짢아하고 있었다. 갑은 a. 을을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자신과 떨어트려달라고 부탁했다. b.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c. 하지 말라고 몇 번 말하고 절연했다. 2. 3층에 사는 병은 4층에 사는 정의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a. 정을 신고했다. b. 민원을 넣었다. c. 아파트 게시판에 정을 저격하는 글을 썼다. ('가해자'는 보편적 도덕 관념을 소유하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고 피해자의 공론화 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입지가 무안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 피해 규모는 살인 등 극악범죄가 아님.)
악의의 유무는 죄를 묻는 데에 얼마나 고려되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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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름없음
2021/10/14 14:51:36
#7
이름없음
2021/10/14 18:49:10
정리해서 다시 악의의 유무는 죄를 묻는 데에 얼마나 고려되어야하는가? 로 정정할게. 법적 해석도 좋지만 개인적인 생각도 궁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