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부활시켜야한다 (찬성vs반대)

토론 2021/10/19 17:45:34

1 이름없음 2021/10/19 17:45:34

간통죄: 배우자가 있는 사람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015년에 폐지됨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의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는것을 말한다 형법 241조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 상대방 배우자 있는 사람라는 것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229조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 소송을 취하한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는 고소할 수 없다(종용은 사전의 승낙을 말하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말한다)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며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