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쓸 때 도움되는 법률정보

창작소설 2021/10/31 20:09:49

#1 이름없음 2021/10/31 20:09:49

하...나 이번에 상속법 찾아보는데 시간 엄청 잡아먹었어...진짜 힘들어 죽는 줄..그래서! 다음부터는 집단지성의 힘을 활용해보고자 해! 먼저 내가 찾아본 것 부터 공유해줄게! 집단지성은 위대하다😁

#2 이름없음 2021/10/31 20:14:10

내가 유도하고 싶은 상황은, 양측 부모님이 전부 돌아가시고, 혼자 남은 외동 주인공이 친족들이 돈을 빼앗으려는 상황에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순조롭게 돈을 지키는 내용이야.

#3 이름없음 2021/10/31 20:16:26

내가 찾은 건 두가지였어. 하나는 공동상속자가 있을 경우의 미성년자하고 친권자가 유언을 할 수 있을경우의 미성년자야.

#4 이름없음 2021/10/31 20:24:07

유산 상속의 절차에 들어갈 때, 2촌 이내의 혈족은 전부 의도가 있던 없던 법률상 경쟁하는 관계로 묶인대. 그래서 친권자가 법적인 대리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고인의 4촌 이내 친척에 해당하는 자가 특별대리인이 되서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대리해야 한대(참 실망적인 내용..)

#5 이름없음 2021/10/31 20:36:32

근데 만약 유언이 있던 경우에는 후견인을 지명해서 친족을 제외한 사람이어도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대!

#6 이름없음 2021/10/31 20:40:54

그래서 결국 내 스토리는 엄마든 아빠든 부모님 중 한 분이 후견인을 미리 지명해놓으셨기 때문에 후견인이 열심히 도와줘서 살았다는, 내용도 고증도 확실한 이야기가 됐다! 경사로세!

#8 이름없음 2021/11/02 16:06:00

>>7 직계존속 최우선 맞는데 미자일 경우 대리인을 지명해서 대리상속을 받아야 해. 그럴 때 있는 제도가 특별 대리인 제도인데 고인의 4촌 이내의 친족이 대리인으로 지명되는 조건이 있어.(현실 법률은 그 이내에서 선택하는 걸 '권유'하는 모양이지만 아무튼.)근데 양가친척 두 측 전부 똑같은 생각으로 돈 뺏으려고 특별대리인자격 두고 옥신각신 한 거야. 그 와중에 어머니가 미리 지명하신 후견인이 나타나고. 이렇게 끝나나 싶다가 아버지 측 친족들이 어머니 측이 합의없이 지명한 후견인이니 저쪽 후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상속권은 어머니 측 유산 뿐이고, 아버지 측 유산은 따로 아버지 친족 내에서 특별 대리인을 지정하여 상속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소송을 제기함. 그리고 여차저차하다가 결국 여주측 승리로 끝~이라는 내용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