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ㄱㄴ 이상성욕하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아동성애, 시체성애, BDSM 등등) 이상성욕이랑 정상적인 성욕 기준이 어디까지라 생각해? 지나가면서 동성애랑 도그플이 이상성욕이란 글 읽고 갑자기 궁금해서....
다들 이상성욕이 어디까지라 생각해?
아니 난 이상성욕의 기준점이 이해가 안됨... 아동을 사랑하면 왜 안되는거고 시체를 사랑하면 왜 안돼? 사람의 취향이란게 사람마다 다 다른건데... 그냥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것에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타인이 그걸 터치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함.
>>2 음 법적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그런것 아닐까? 아동은 아직 미성숙한 아동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고, 시체는 무덤을 파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시체를 훔칠수도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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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아닌 것에 성욕을 느끼는 것. 예컨대 말박이라든지. 동물에 성욕을 느끼거나 사람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현상에서 성욕을 느낀다거나, 거기서부터가 이상성욕이 아닐까 해.
그 혹시 발 좋아하는것도 이상성욕 인가..?외모에도 호감 느끼지만 사람들은 외모 이외에도 좋아하는 부위 있잖아
>>6 ㅇㅇ발 페티쉬도 변태 이상성욕자로 보는 사람들이 많음 그냥 일반인들의 눈에 거슬리면 이상성욕으로 불리는게 아닐까
>>7 근데 발 좋아하는게 변태면 가슴 좋아하는것도 변태 아냐? 뭔가 가슴 좋아하는건 덜 변태로 치부되고 발 좋아하면 좀 마이너한? 변태로 취급되는것 같아
>>8 엉 그래서 난 일반적이지 않은 취향은 다 이상성욕으로 취급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일단 정의 자체가 사회적으로 비주류인 성향을 말하는거같아.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의는 상호 간의 제대로 된 합의가 없는 모든 성향! 그러니까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들끼리 뭘 하던 합의가 되었다면 괜찮다고 생각해. 그런 면에서 동성애나 bdsm은 아동성애, 수간과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하고.
>>10 오...오와 스레주인데 순간 내 머릿속 들어갔다 나온 줄 알고 놀랐어 나도 모르던 내 의견을 이렇게 잘 정리하다니....
>>11 ㅋㅋㅋㅋㅋㅋㅋㅋ 나도 예전에 비슷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서... 어쨌든 정리됐다니 다행이당
>>2 당연히 안되지.. 말이 되는소리를 해 .. 진심 충격이다 시체나 아동한테 성욕을 가진다는건 완전히 범죄지;; 시체를 좋아하면 그 시체는 어디서 구하겠니;; 아동을 좋아하면 어떻게 아동을 꼬시겠니;; 제발 범죄의식좀 가지자 선넘지말고
법적, 도덕적으로 허용되는지의 여부
>>10 그럼 근친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행위를 즐긴다면 그게 바로 이상성욕이 아니고서야 도대체 뭐란 말임
>>15 앗 그래서 나도 저 결론을 내리고 나서 근친에 대해서는 엄청 고민했었어 ㅠㅠ 근데 결국 근친이라는 거는 성향이 아니라 하나의 케이스인 경우가 많잖아 그런 의미에서 성향, 성적 지향인 페티쉬, 성애, bdsm, 퀴어 등등이랑 다르다고 생각해! 자신의 형제자매에게만 끌림을 느끼는 성향이 있다기보다는 이성애자/동성애자인데 좋아하게 된 게 동생이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말도 안돼.. 발 페티쉬, 똥 오줌 페티쉬 이런 건 내 취향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으.. 하고 그러려니 해. 근데 아동, 시체>>2 이건.. 그냥 범죄자 아니야? 그걸 속으로만 그냥 즐긴다 쳐도 이상한데 심지어 직접 하는 애들까지.. 정상으로 안 보임 이런 건
이상성욕이라고해서 생각나는건데,세상엔 진짜 많은유형의 이상성욕이있음 벌레에 물리는데 성욕을 느끼거나,마네킹에 성욕느끼는 사람들있음...이런것들은 범죄는 아니니 괜찮으려나
잘 모르겠다. 이런 쪽으로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어... 근데 적어도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영역은 이상성욕으로 봐야 할 것 같아
실친한테 못 알릴 정도로 스스로가 쓰레기같이 느껴지면 이상성욕
동등한 관계에서 비언어적인 동의를 얻을수없는 성관계부턴 이상성욕같음 뭐 손발페티쉬.. 이딴건.. 피해를 안줄수도 있는 씹변태인거고 아동 동물 시체;;한테 성욕느껴서 실행하려고 하는건 이상성욕이지
양쪽 모두가 100% 자의로 '***한 행위에 동의한다'는 의사표현을 했고 + 원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그 행위를 그만둘 수 있다 -> 여기 해당하는 애들에 한해서 이상성욕이 아니라고 생각함. 근데 1) 처음에는 둘 다 동의했지만 한쪽이 어느 시점에 그 행위를 하는 걸 거절했거나 / 그 행위를 지속하면 안 되는 상황이 왔는데도 강요하는 경우 (ex. 뚱뚱한 거에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파트너가 건강 등을 이유로 체중 조절을 해야 함에도 음식 섭취를 강제함) 2) 양쪽 모두의 동의가 이루어질 여지가 없거나(ex. 시체) or 동의는 있었지만 그게 100% 자의로 이루어진 건지 알 수 없는 경우(ex. 아동성애)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상성욕이라고 생각함
다수와 소수로 나뉘는 것 같음 사회는 다수를 정상으로 규정하곤 하니까
솔직히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아동까지도 진짜 백번 양보하겠는데 시체는 오바임 그건 고인 모독이야 죽은 사람까지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보는 건 너무 역겹게 느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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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의 우려가 크니깐 그런 거 아닐까 성인 대 성인 끼리는 서로 합의하에 할수있지만 아동이랑 시체는 그게 불가능하잖아 혼자 상상하는 거 까지야 말리진 못하지만 해선 안 될짓이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