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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없음
2021/12/07 22:30:41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의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란, 역사적으로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온 일정 집단에 대하여 그러한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해주기 위하여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취업이나 학교입학, 기타 사회적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여하는 정부의 정책을 말한다. ex) 여성고용할당제, 북한이탈주민 또는 장애인 의무고용 차별받은 소수집단의 사람들은 그 집단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고, 일시적으로 혜택을 주어 진정한 기회의 균등을 이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찬성측과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조치이므로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하고 소수집단에 속하지 않은 다수에 대한 부당한 역차별이라는 반대측의 의견이 있다. --------------------------------- 소재가 소재이니만큼 비하발언이나 갈등 여지가 있는 발언은 삼가주길 바라 레더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