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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숲 2024/04/16 20:21:15

#1 이름없음 2024/04/16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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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름없음 2024/08/04 22:42:51

너 고소 ㅅㄱ 구성요건 -상대방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원치 않는 인련의 접촉행위가 지속적, 반복적, 의도적으로 발생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피해 -상대방,상대방 가족에게 생명, 신체등의 안전위협을 느낄 만한 행동 및 문언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을 보여주거나, 협박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의 유발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이 일어났을 때 성립이 된다.[6]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은 무제한이다. 반복성 반복성의 경우, 2회이상 보내면 성립하며,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어느정도 시각차를 두고 보내야 성립이 된다. 보내는 방식 내용에 따라서 반복성 여부가 달라진다. 행위자의 고의성 고지된 해악이 상대방에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가 해악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고의의 내용이라 볼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나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 부합됨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