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 소장본 관련 의문
잡담
2025/06/22 17: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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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름없음
2025/06/22 17:47:34
시비 아니고 나도 패러디(2차 창작) 소비하고 연성하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궁금한 건데, 자기가 쓴 패러디로 소장본 내서 돈 버는 거 저작권으로 시비 걸려면 언제든지 걸 수 있는 거 아님? 진짜 궁금해서 묻는거..... 어쨌든 원작이 존재하는 2차창작인건데
#2
이름없음
2025/06/22 22:16:58
근데 돈을 벌어도 얼마나 많이 벌까 싶긴 해...나도 책 내봤는데 거의 제본하고 인쇄하고 옵션 넣고 배송하고 그러는 데 돈 다 나가던데..
#3
이름없음
2025/06/22 22:24:09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이름없음
2025/06/22 22:24:49
나도 이거 전에 무슨 강의 듣고 알게 된 건데 신기했음
#5
이름없음
2025/06/24 11:23:12
보통 빡세게 잡는 장르가 있고 아닌 장르가 있는데 빡센 장르는 수익 안내고 손해내면서 내시더라
#6
이름없음
2025/06/24 11:41:41
2차창작 허용하는 게 있고 비허용하는 게 있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