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일이야 나는 회사에 상해를 입어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내가 다른것도 넣었는데 그게 엄청 큰거라 지금 합의하자고 장문의 글과 300만원 보내주더라 어떻게 해야해? 지금 그냥 혹시 몰라서 돈은 다른곳에 보관중
합의 하자고 200만원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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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름없음
2025/07/19 16:55:17
#2
이름없음
2025/07/19 17:42:07
그거 계좌이체로 받은거임? 그걸 다른곳에 보관했다는게 뭔소리임? 설마 다른계좌로 옮겼다거나...?
#3
이름없음
2025/07/19 17:46:48
일단 건수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노무사 쓰는걸 추천한다. 돈이 문제면 다른 방법도 있긴해 예컨데 니가 서울 살면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1661-2020)에 전화하거나 온라인 상담 요청이 가능함.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노동법률 상담을 제공하거든. 혹은 니가 경기 쪽에 살면 그건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라고 해서 경기도청 웹사이트(031-8030-4541) 또는 온라인 상담을 이용할 수 있음. 마찬가지로 무료고 아니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라고 해서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여 상담받을 수 있음. 아니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검색하여 방문 무료 상담도 가능 ㅇㅇ 아 그리고 그걸 띠나 니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이었으면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이 가능함. 이걸로 변호사, 공인노무사 법률 지원 무료받기가 가능함
#4
이름없음
2025/07/19 17:55:31
>>2 엉돈 아직 안들어왔음 >>3 지금 주말인 상태에서 도움 받길 원해 평일엔 담당 조사관이랑 전화해도 돼
#5
이름없음
2025/07/19 18:13:39
>>4 음.... 그럼 '찾아줘 노무사' 같은 플랫폼에 상담해보는것도...? 다만 이건 무료는 아님.
#6
이름없음
2025/07/21 05:05:11
고작 300에 합의 하자고 하는거 보면 사장이 멀쩡한 놈은 아니네 걍 조지셈 합의 하지말고
#7
이름없음
2025/07/23 23:22:50
>>6 노동법 관련 변호사 노무사도 300만원 선이면 괜찮다고 해서 상담받고 350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