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하자고 200만원 받음

잡담 2025/07/19 16:55:17

#1 이름없음 2025/07/19 16:55:17

방금 일이야 나는 회사에 상해를 입어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내가 다른것도 넣었는데 그게 엄청 큰거라 지금 합의하자고 장문의 글과 300만원 보내주더라 어떻게 해야해? 지금 그냥 혹시 몰라서 돈은 다른곳에 보관중

#2 이름없음 2025/07/19 17:42:07

그거 계좌이체로 받은거임? 그걸 다른곳에 보관했다는게 뭔소리임? 설마 다른계좌로 옮겼다거나...?

#3 이름없음 2025/07/19 17:46:48

일단 건수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노무사 쓰는걸 추천한다. 돈이 문제면 다른 방법도 있긴해 예컨데 니가 서울 살면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1661-2020)에 전화하거나 온라인 상담 요청이 가능함.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노동법률 상담을 제공하거든. 혹은 니가 경기 쪽에 살면 그건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라고 해서 경기도청 웹사이트(031-8030-4541) 또는 온라인 상담을 이용할 수 있음. 마찬가지로 무료고 아니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라고 해서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여 상담받을 수 있음. 아니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검색하여 방문 무료 상담도 가능 ㅇㅇ 아 그리고 그걸 띠나 니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이었으면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이 가능함. 이걸로 변호사, 공인노무사 법률 지원 무료받기가 가능함

#4 이름없음 2025/07/19 17:55:31

>>2 엉돈 아직 안들어왔음 >>3 지금 주말인 상태에서 도움 받길 원해 평일엔 담당 조사관이랑 전화해도 돼

#5 이름없음 2025/07/19 18:13:39

>>4 음.... 그럼 '찾아줘 노무사' 같은 플랫폼에 상담해보는것도...? 다만 이건 무료는 아님.

#6 이름없음 2025/07/21 05:05:11

고작 300에 합의 하자고 하는거 보면 사장이 멀쩡한 놈은 아니네 걍 조지셈 합의 하지말고

#7 이름없음 2025/07/23 23:22:50

>>6 노동법 관련 변호사 노무사도 300만원 선이면 괜찮다고 해서 상담받고 350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