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성격 생활방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금전적 문제로도 이어질수 있어 상속 포기라는거 알아? 상속받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때 부담을 경감허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러면 그 빚을 갚을 의무가 후상속인 그러니까 친척인에게 까지 넘어가게 되는거야 만약 자신의 배우자의 형제자매나 3촌 4촌이 빚을 진채 사망하게 되고 직계상속인의 상속포기거 이루어진다면, 배우자 또한 그 빚을 갚아야할 의무가 생기게 되는거지
결혼 정말 신중하게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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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름없음
2025/11/16 00:35:19
#2
이름없음
2025/11/16 00:38:15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남의 빚을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짊어져야할 상황이 생길수도 있어 물론 3개월이내 자신도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상속을 하면 자신보다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게 되겠지만.. 과연 직계상속인들이 알려줄까? 한 사람만 덮어씌우면 모두가 빚에서 해방되는데? 이래서 결혼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을 보고 하는거라고 말하는건가봐
#6
이름없음
2025/11/19 08:25:01
>>5 일반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나, 만약 선순위 상속인이 고인의 사망소식을 알리지 않거나, 선순위 상속인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말없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https://ichaelaw.kr/28/?bmode=view&idx=159411373 https://www.lawtalk.co.kr/posts/124840 은근 많더라.. 법이 지켜주지 않는 범위인가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