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스레딕]의 무궁한 발전과 일익 번창을 기원하오며, 클린 스레딕을 위해 힘써주시는 귀사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번 사이트의 삭제 요청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 게시글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신고 사유에 속하기에, 아래 소명사유와 함께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요청 법적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의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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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글 신고
1. https://thredic.com/index.php?document_srl=71148610
2. https://thredic.com/index.php?document_srl=70612087
3. https://thredic.com/index.php?document_srl=47044989
4. https://thredic.com/index.php?document_srl=45494506
5. https://thredic.com/index.php?document_srl=27101166
[권리침해 내용]
1번~5번까지: [사이비] [이단][‘시발’등의 욕설]
6. https://thredic.com/index.php?document_srl=54041756
[언제 하늘로 휴거하고 EU통합하는 적그리스도는 도대체 언제 나오니, 강령술 까면서 등판해서 이긴자 이만희 어머니하나님 장길자 성령의 분신 정명석 믿으세요 ㅇㅈㄹ하겠네]모든 댓글이 조롱, 비방이라 전체 게시글 식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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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 5077 판결). 따라서, 적시된 사실이 명예훼손적인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객관적 내용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일반인의 이해 방법을 기준으로도 평가되어야 합니다.
현재 일반 대중들은 교리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범죄 또는 문제를 일으키는 종교단체를 비하하는 목적으로 [이단] [사이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번~5번까지 게시글과 댓글들은 명백히 고의(비방의도)를 가지고, 온라인 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본교에 대하여 "사이비/이단/ 욕설(시발)"라고 비방하였고, 6번 게시글은 비방, 조롱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회적 평판과 명예가 훼손시켰습니다.
종교의 자유에 포함된 종교 비판의 자유에 대하여,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며, 대법원은 종교의 자유로 보호되는 종교적 비판의 한계에 관해 설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따라서 어떤 교리적인 근거를 담지 않고, 모욕적, 혐오적 또는 경멸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면, 이는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본교의 노력으로, 현재 전세계 수백만명의 본교 신도들은 가정 평화를 이루고 희망을 얻고 살고 있으며, 이웃과 사회, 국가와 세계에 인류애를 나누며 ‘선한 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본교의 선행은 극히 일부만 보도된 것이며,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만개의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였으며 현재도 이러한 인도주의적 행보는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교 신도를 이단, 사이비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낙인을 찍어 차별을 유도하는 온라인 상의 이런 글들로 인해, 현재 본교의 수백만 신도들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이단, 사이비" 교회라고 조롱과 오해를 받아, 불필요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괴롭힘, 손절, 부당대우 등 2차 피해를 겪는 등, 신도들의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는 비방 및 명예훼손 정보의 확산이 매우 빠르고, 정보의 반복적인 재생산으로 인해 이미 확산된 정보의 삭제가 매우 어렵고 그로 인한 피해가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해 주시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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