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유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거기 멸종위기종이 산다면?

토론 2020/07/21 21:22:56

#1 이름없음 2020/07/21 21:22:56

예를들어 a가 자기땅을 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천연기념물들이 서식하는 땅인거지 그럼 못하게 막아야할까 놔둬야할까?

#2 이름없음 2020/07/21 21:24:03

막아야지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땅이면 뭐냐 그린라벨인가 그거에 포함되지 않을까 용어가 기억이 안 난다 미안ㅠ

#3 이름없음 2020/07/21 21:28:20

>>2 그럼 땅주인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해?

#4 이름없음 2020/07/21 21:31:35

>>3 아 그린라벨이 아니고 그린 벨트였다. 개발 제한 구역 지주에 대한 보상책은 이미 있지 않아? 땅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주거나, 국가에서 땅을 사들여야하지 않을까

#5 이름없음 2020/07/22 22:08:56

그런 경우엔 국가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이 그곳에 아파트를 세울 권리를 막는다

#6 이름없음 2020/07/24 01:22:33

막는건 정당하다. 그러나 금전적 보상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