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를 팬다. "귀신이 고통을 느끼면 몸에서 나가게 되있습니다. 이를 구타법이라 하지요." 실컷 팬후 설명을 해주는 만신 ㅇㅇ보살(무속인)
홀수는 종교인 짝수는 일반인, 단, 십의 배수는 무조건 판사
글자 크기
줄간격
배경
#1
무속인 ㅇㅇ보살
2020/08/13 20:13:29
#3
종교인
2020/08/13 20:24:55
>>4 >>2 "어허, 나는 기름 부은자인 목사다. 내소유 밭을 갈거라."
#6
차가운 일반인
2020/08/13 20:43:06
>>4 전단지 안 받아요. 무심히 걷는다. >>7 저, 재물운 좀 봐주세요.
#8
일반인
2020/08/13 21:02:02
>>8 엉엉엉 저처럼 인생이 힘든 사람이 있을까요?ㅠ >>9 제 인생좀 풀어주세요.
#11
흔한 종교인
2020/08/14 09:45:43
자네 눈빛을 보니 범인이 아니군. 조상님께 치성드려보지 않겠나?
#17
흔한무당
2020/08/14 16:23:18
>>16 >>18 일이 안 풀리지? 큰굿을 해아되! (길거리에서 길을막으며)
#21
빙의된 무속인 허주들림
2020/08/14 17:53:08
화려한 한복인 점사복을 입으며 다가온다. >>20 네 할아버지를 몰라보고! >>22 손자야, 나다.
#25
수상한 스님
2020/08/14 20:46:46
>>24 본좌는 전생의 네 은인이다.
#34
법만 따지는 일반인
2020/08/18 15:45:44
>>33 난 법률상 너네 종교이이 효력이 없어도 무죄판결 받는걸 안다구. 저리가 >>30 >>40 2심 가는 게 좋을겁니다. 종교 교리에 따라 각자 재산등급에 맞는 의식을 택한 것일뿐 무죄판결 사유 인용 "피해자들이 B씨의 종교의식이 효과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스스로 진행한 것이고, B씨의 행위가 전통적인 종교의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판결의 취지다. " 출저 https://news.joins.com/article/23619381
#36
최근 강령술한 일반인
2020/08/20 13:31:07
저승 동료로 삼아주마
#37
무속인, 오리지널
2020/08/20 20:04:47
>>36 >>38 짚인형은 필요없다. 너네둘에게 자상법의 원조를 보여주마! 날을 간 신칼로 귀신을 겁준다며 휘두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