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준다면 사회는 그를 처벌해야 할까?

토론 2021/09/14 01:42:05

#1 이름없음 2021/09/14 01:42:05

유튜브 영상을 보고 생각할만한 주제라고 생각했어 가정을 해보자면, A라는 사람이 B를 죽였는데 B의 유가족들이 A를 용서해준 상황이야 그리고 A도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고 두 번 다시 사람을 죽일 사람으로 보이진 않아 게다가 A가 B를 죽였지만 그걸로 손해를 본 사람도 없다고 하면 A의 잘못은 과연 용서 받을 수 있을까?

#2 이름없음 2021/09/14 02:45:53

ㄴㄴ근데 B의 유가족이 용서한거지 B본인도 그렇게 생각할까? 여기서부터 문제라고 생각 그리고 처벌의 의미는 교화도 있겠지만 본보기용도 있다고 생각해

#3 이름없음 2021/09/14 02:46:30

이건 생윤 배우면 바로알지않나... 처벌은 인과응보이기 이전에 공익성을 따짐

#4 이름없음 2021/09/14 03:05:07

.

#5 이름없음 2021/09/14 09:35:55

법은 사회적 약속이라 당사자의 용서와 합의가 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어. 그리고 그럴 사람이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런걸로 판단할 수 없어. 그리고 피해받은 사람 있잖아... 혹시 B는 사람이 아니야?

#6 이름없음 2021/09/14 09:36:31

B의 유가족이 용서 한다는데 용서 해주고 말고를 왜 타인이 판단하지...? 그런식으로 유가족들은 묻으려는 사건 들추고 꺼내고 하니까 또 상처받는 거 아님?

#7 이름없음 2021/09/14 09:39:22

용서는 해줄 수 있다만 처벌은 받아야지

#8 이름없음 2021/09/14 09:50:44

>>5 B죽인 거 빼면 그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없다는 뜻이었지 뭐 예를 들어 버스 운전 중이던 B를 죽여서 다친 승객이 있다 이런 식으로

#9 이름없음 2021/09/14 09:53:42

>>2 그럼 만약에 B가 유언으로 자신을 죽인 사람을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면?

#10 이름없음 2021/09/14 10:02:53

>>9 그래도 처벌은 해야지 감형은 되겠지만(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법때문에) 사회적 규범이잖아

#11 이름없음 2021/09/14 10:18:14

>>8 근데 이미 b가 죽었는데 의미 없지 않아...? 이미 사람은 죽었는데 당사자도 아닌 유족들이 용서해도... 별 의미 없지 않나... 다른 피해자가 없었어도 일단 b가 죽었으니까 처벌은 확정이야. 유족들이 용서하고 말고는 그 사람들 문제고, 처벌은 무조건 확정. 유언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감형정도가 끝이야.

#12 ㅇㅇ 2021/09/14 16:54:17

만약 A가 C를 죽였는데 C는 아무 지인도 가족도 없어서 C의 죽음에 대해 아무도 피해 받은 사람도 없지만, 용서할 사람도 없다면? B의 유가족의 용서 유무는 처벌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만한 사실이 아닌 것 같다.

#13 이름없음 2021/09/15 16:03:56

나도 >>12에 공감함. 무엇보다 유가족의 용서만으로 살인이라는 중죄까지 처벌을 면할 수 있다면, 살인 후 유가족을 협박해 용서했다 증언하라는 식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분명 나올 거야. 사회적 처벌이라는 건 다양한 사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잣대이기 때문에 공익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고, 해당 판결로 인해 사회에 미칠 영향 또한 고려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 살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사례는 극한 상황에서의 정당방위 밖에 없다고 봄.

#14 이름없음 2021/09/16 14:56:53

악용사례가 너무 많아질 것 같고 처벌의 목적은 본보기도 았다고 생각해서 반대

#15 이름없음 2021/10/07 22:21:11

이거 실제로는 처벌받아 심지어는 B가 A한테 나 좀 죽여달라고 했어도 촉탁승낙살인죄라는 게 있어서 약하지만 처벌은 받음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치가 법적으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이라네..

#16 이름없음 2021/10/07 22:53:26

>>15 나는 법이 있는 이유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만약 법을 어겼지만 사회 질서에 해를 끼치지 않은 인물이 있다면 그때도 법이 적용돼야 할까? 라는 게 궁금해졌어 쉽게 말하자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있는 법이 사회 질서를 해치는 방향 혹은 사회 질서 유지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작용되어야 할까 같은?

#17 이름없음 2021/10/07 23:01:38

>>16 아하 근데 이 관점에서는 B의 허락이나 용서가 있더라도 A가 B를 죽인 행위는 사회 질서를 해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한 거라고 생각해 죽여달라고 해서 곧이곧대로 죽이는 행위가 옳은 건 아니잖아? 설득해서 같이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유가족의 용서인 경우에도 용서받았지만 죄는 죄인 거지.. 다른 범죄들도 다 그럴걸?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18 이름없음 2021/10/07 23:05:10

>>17 상황이야 만들면 만들 수 있긴 하지 일단 뭔 말인지는 알겠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