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을 보고 생각할만한 주제라고 생각했어 가정을 해보자면, A라는 사람이 B를 죽였는데 B의 유가족들이 A를 용서해준 상황이야 그리고 A도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고 두 번 다시 사람을 죽일 사람으로 보이진 않아 게다가 A가 B를 죽였지만 그걸로 손해를 본 사람도 없다고 하면 A의 잘못은 과연 용서 받을 수 있을까?
사람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준다면 사회는 그를 처벌해야 할까?
ㄴㄴ근데 B의 유가족이 용서한거지 B본인도 그렇게 생각할까? 여기서부터 문제라고 생각 그리고 처벌의 의미는 교화도 있겠지만 본보기용도 있다고 생각해
이건 생윤 배우면 바로알지않나... 처벌은 인과응보이기 이전에 공익성을 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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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회적 약속이라 당사자의 용서와 합의가 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어. 그리고 그럴 사람이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런걸로 판단할 수 없어. 그리고 피해받은 사람 있잖아... 혹시 B는 사람이 아니야?
B의 유가족이 용서 한다는데 용서 해주고 말고를 왜 타인이 판단하지...? 그런식으로 유가족들은 묻으려는 사건 들추고 꺼내고 하니까 또 상처받는 거 아님?
용서는 해줄 수 있다만 처벌은 받아야지
>>5 B죽인 거 빼면 그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없다는 뜻이었지 뭐 예를 들어 버스 운전 중이던 B를 죽여서 다친 승객이 있다 이런 식으로
>>2 그럼 만약에 B가 유언으로 자신을 죽인 사람을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면?
>>9 그래도 처벌은 해야지 감형은 되겠지만(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법때문에) 사회적 규범이잖아
>>8 근데 이미 b가 죽었는데 의미 없지 않아...? 이미 사람은 죽었는데 당사자도 아닌 유족들이 용서해도... 별 의미 없지 않나... 다른 피해자가 없었어도 일단 b가 죽었으니까 처벌은 확정이야. 유족들이 용서하고 말고는 그 사람들 문제고, 처벌은 무조건 확정. 유언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감형정도가 끝이야.
만약 A가 C를 죽였는데 C는 아무 지인도 가족도 없어서 C의 죽음에 대해 아무도 피해 받은 사람도 없지만, 용서할 사람도 없다면? B의 유가족의 용서 유무는 처벌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만한 사실이 아닌 것 같다.
나도 >>12에 공감함. 무엇보다 유가족의 용서만으로 살인이라는 중죄까지 처벌을 면할 수 있다면, 살인 후 유가족을 협박해 용서했다 증언하라는 식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분명 나올 거야. 사회적 처벌이라는 건 다양한 사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잣대이기 때문에 공익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고, 해당 판결로 인해 사회에 미칠 영향 또한 고려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 살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사례는 극한 상황에서의 정당방위 밖에 없다고 봄.
악용사례가 너무 많아질 것 같고 처벌의 목적은 본보기도 았다고 생각해서 반대
이거 실제로는 처벌받아 심지어는 B가 A한테 나 좀 죽여달라고 했어도 촉탁승낙살인죄라는 게 있어서 약하지만 처벌은 받음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치가 법적으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이라네..
>>15 나는 법이 있는 이유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만약 법을 어겼지만 사회 질서에 해를 끼치지 않은 인물이 있다면 그때도 법이 적용돼야 할까? 라는 게 궁금해졌어 쉽게 말하자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있는 법이 사회 질서를 해치는 방향 혹은 사회 질서 유지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작용되어야 할까 같은?
>>16 아하 근데 이 관점에서는 B의 허락이나 용서가 있더라도 A가 B를 죽인 행위는 사회 질서를 해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한 거라고 생각해 죽여달라고 해서 곧이곧대로 죽이는 행위가 옳은 건 아니잖아? 설득해서 같이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유가족의 용서인 경우에도 용서받았지만 죄는 죄인 거지.. 다른 범죄들도 다 그럴걸?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17 상황이야 만들면 만들 수 있긴 하지 일단 뭔 말인지는 알겠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