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민간인들을 공격하거나 체포해서 고문하라는 명령이 떨어진다면(적어도 내가 보기엔 그렇게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그 명령을 따를 건가요? 만약 그 명령에 따랐거나 따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잘못이 있다고 보나요? +만약에 명령을 따를 생각인데 공격 대상 중에 내 가족이나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여러분들이 만약 군인 내지는 경찰관인데
만약 나한테 내 신념에 반하는 명령이 내려왔다면 거기에 따르지 않고 싶음 국가가 잘못된 길로 들어갔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또한 애국자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마냥 명령에 따르는 사람들 입장도 이해는 감
난 따름 애초에 내가 무장상태인 군인이며 경찰관이잖아 이걸 개인의 양심 등으로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건 내가 더 이상 군인이나 경찰이 아닌 테러리스트가 되겠다는 뜻이야 다만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항명함 국가는 가족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임 내 가족을 해치는 국가라는 건 국가가 곧 테러리스트임 다만 그런 명령이 설마 현대의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딘가에서 등장하지는 않을거라는 믿음은 있다
>>3 사퇴하거나 자기는 일선에서 물러난다는 선택지도 있잖아? 그리고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이 '네 가족만 소중하고 남의 가족은 안 소중하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땐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까?
>>4 어쩔수없다고 대답할듯 그런 논리면 북한군 쳐들어와도 대항하면 안 되지 북한군도 가족이 있을텐데
북한군이 쳐들어온 건 걔네가 먼저 명분을 만든 거고 토론의 요지는 죄 없는 민간인인데 조금 다르지 않을까?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①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민간인 주민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거나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한 민간인 주민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이하 생략) 따르면 범죄야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5 위에 조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민간인'이라고 했는데? 북한은 누가 봐도 적이고/ 암튼 무슨 말인지는 잘 알겠어. 참여해줘서 고마워! :)
>>7 내가 설명을 잘 못한 거 같은데, 쉽게 말해서 ''내가 보기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을 정부가 범죄자 내지는 정부의 적으로 간주하는 상태'라고 보면 될 거 같아
>>10 그래도 고문은 안 되지... 그런 부당한 행위를 막으려고 법이 발전한 거야
>>11 그걸 내가 몰라서 스레 세운 건 아닌데...? ㅋㅋㅋㅋㅋㅋ 의견은 잘 알겠어! :)
>>7 이건 처음 알았는데, 그럼 이스라엘 군인들은 왜 처벌 안 받지? 하마스는 유엔에 등기를 안 쳐서 그런가?
사퇴하고 숨어 살음. 양심이 허락을 안함
난 안해. 국가가 내 도덕과 양심을 포기하면서까지 지켜야할 가치가 있다 생각 안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