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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21:03:30 ID : 061wtuoLcIJ
안녕 난 사회초년생 레주야 나한테 언니가 있는데 언니랑 사이가 너무 안좋아 서로 혐오할 정도야 그런데 1년전?에 언니가 자취한다고 내 이름으로 집 계약해도 되냐고 엄마가 나한테 물었어 한마디로 사회초년생 혜택으로 집 싸게 계약하려는 거였어 난 그때 아무것도 몰라서 언니가 자취하면 집에 나 괴롭힐 사람 없으니까 좋다하고 내 이름으로 계약해도 된다고 말했어 그래서 언니가 내 이름으로 집 계약하고 월세는 언니가 냈는데 언니가 어중간한 이유로 자취했는지 자취방 남친한테 줘버리고 거의 매일 우리집에서 생활했어 물론 언니랑 난 계속 싸웠어 그러다 최근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이 나한테 들어와서 언니한테 돈을 보내야하는 상황이 됐어(하루에 300밖에 송금 못함) 그러다 언니 괴롭힘에 못참아서 나머지돈 700만을 안주겠다고 했어 지금까지 600만 정도 보냈어 이런 경우에 내 이름으로 계약했으니까 받은 돈은 온전히 내 소유야? 아님 계약 취소로 돈 다 수거하나...? 이쪽 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ㅠ
2024/05/02 21:38:14 ID : ipe6i8qjio3
그렇다고 해도 돈주인한테 안돌려주면 레주 범법자 되는거임.
2024/05/02 21:38:34 ID : ipe6i8qjio3
글고 쓰니 아니고 레주야. 규칙판 읽고 오시게나ㅋㅋㅋㅋ
2024/05/02 21:59:06 ID : 061wtuoLcIJ
이게 내 이름으로 계약 되어있어서 내 통장에 돈이 들어갔으면 이 돈이 내 소유로 쳐있다는 뜻인것 같은데 그러면 돈주인이 언니가 아니라 나이지 않나...? 어떤사람은 그렇다고 돈 가지라고 해서 헷갈리네... 미안ㅠ 바로 수정했어!
2024/05/03 19:35:11 ID : BzhBBvDxO1b
법은 여러 상황을 대비하고 있고, 언뜻 유리해보이는 논리도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래서 변호사가 있는 거잖아. 이건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라 스레주가 진다 아닌다의 문제가 아니야. 근데 검사든 변호사든 언니 측 법조인이 법정에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출발되었는지 내역을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요구하면 스레주는 거부 못해.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지켜야 할 가치는 없어. 카더라 믿지말구 복수는 다른 방법으로 하자ㅠ 곱게 돌려줘..,
2024/05/04 00:08:16 ID : 9tdwoHDByZe
그게 왜 너 거야? 몰래 한 것도 아니고 레주도 동의 했잖아. 그거 돈 안 주면 더 괴롭힐텐데 버틸 수 있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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