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썸남한테 베라 케잌 깊티주는거 에바야 ? (16)
2.나만 스레딕 어플 나오면 좋겠냐...? (9)
3.너네직업뭐야 (35)
4.ㅋㅋㅋㅋ스레딕하다 느낀건데 (27)
5.블러셔 쓰는애들 귀여워 보이려고 쓰는거 같지 않냐 ? ㅋㅋㅋ (7)
6.밤낮 바꼈는데 어케 바꾸녀 (6)
7.사과 그리고있엉 (9)
8.얘들아 내가 코를고는데 (3)
9.비타민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해 (15)
10.구운 과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26)
11.어플이나 인터넷으로 사람만나는거 어떻게 생각해? (2)
12.여중생이 학교에서 오줌을 지렸습니다 (77)
13.응아 이야기는 어디가서 하면 될까... (6)
14.나 아는 사람이 나 쌍수한거보고 억울하대ㅋㅋ... (11)
15.불법체류해본 사람? (15)
16.풍선껌 먹으면 뱃속에서 7년간 붙어있는다는거 나말고 믿은사람잇어?? (10)
17.이제 중2 올라가는데 학교생활 (7)
18.이틀 굶고 귤 하나 먹었는데 속이 너무 쓰려 (5)
19.나는 좋아하는 OO 때문에/싫어하는 OO 때문에 ~~까지 해봤다 써보는 스레 (22)
20.제일좋아하는 게시판이 어디냠... (10)
2
동그리
2018/08/11 14:18:26
ID : 3Wi8nO3BbDt
0
웅.....스레주 귀엽따... 동동배 하나 얻어다가 미쿡으로 건너가세용!!!!!!!!!!!!!!!!!!!!!! 목4숨은 장담 못해!
3
동그리
2018/08/11 14:20:50
ID : 3Wi8nO3BbDt
0
불법 체류(不法 滯留)
정식 절차를 밟지 않거나, 기한을 어기면서 다른 나라에 머무는 일.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체류자격) ①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개정 1996.12.12>
②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12>
제12조 (입국심사) ①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 <개정 2005.3.24>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3.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⑤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체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⑥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출입할 수 있다.
⑦제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12>
제17조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24>
③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0조 (체류자격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12.10, 1996.12.12, 1997.12.13, 2001.12.29, 2002.12.5, 2005.3.24>[1]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자
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국한 자
2의2. 제1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의3.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4.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
5.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5항,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의2.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자
6의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등에 위반한 자
8. 제23조ㆍ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9.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한 자
9의2. 제33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69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동그리
2018/08/11 14:21:35
ID : 3Wi8nO3BbDt
0
흥 내가 할수 있는건 복붙 밖에 없으니까 알아서 찾던지 말던지!
5
이름없음
2018/08/18 14:58:51
ID : 88nVgpaoMqn
0
아닠ㅋㅋㅋ국제불법인일로 스레를 세웠엌ㅋㅋㅋ근데 귀여웤ㅋㅋㅋㅋㅋㅋ 그래 조각배 띄워놓고 미쿡으로 건너가!
6
이름없음
2018/08/18 15:05:49
ID : FfTRDBxRAZh
0
뭐야 이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7
이름없음
2018/10/05 19:47:20
ID : 7wLbAY8rwNv
0
일단 비자받고 가서..버티면 되지않을까...한국으로 다시 돌아올땐..모르겠다..
8
이름없음
2018/10/06 19:10:40
ID : 643O782re5d
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왜 굳이 미쿡이야? 뗏목 타고 돌아댕기다 보면 육지가 보일거야 거기서 내려서 살면 불법체류야
9
이름없음
2018/10/06 22:21:21
ID : HxAY1g3Rxxv
0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멀리 안가고도 불법체류 할 수 있어!
10
이름없음
2019/12/31 09:05:30
ID : gi9s8qi8o5d
0
ㅋㄹㅎㅋㅎㅋㅎㅋㅎㅋㅎㅋㅎㅎㅋㅎㅋ 불법체류 ㅇㄹㅎㅋㅎㅋㅎㅋㅎㅌㅎㅌㅎㅌ
11
이름없음
2019/12/31 19:56:12
ID : jxTXvzPg40t
0
범죄자가 장래희망이라고? 장례희망으론 괜찮겠다
12
이름없음
2020/01/11 00:37:14
ID : k1cmq7tclii
0
https://thredic.com/index.php?document_srl=43929897
마침 밥판에 장례희망스레있어
13
이름없음
2020/01/12 03:14:19
ID : upU1Dusqpfb
0
국제선 가서 아무 비행기 날개에 매달려갑!!
14
이름없음
2020/01/19 23:02:30
ID : gY1iqi7dSFf
0
아앗 장례희망이 되버렸네ㅋㅋㅋㅋㅋ 역시 불체..
15
이름없음
2020/01/19 23:05:30
ID : gY1iqi7dSFf
0
근데 내가 아는 바로는 불체자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불체자로 남아. 그러니까 만약 네가 a나라 토박이인데 b나라에 눌러살려고 가서 불체를 하잖아? b나라에 다시는 안갈 게 아니라면 a나라에 두번다시 못돌아와. 한번 불체자는 영원히 그 나라에서 추방이지. 아님 a나라를 포기하거나. 근데 운나쁘게 걸리면 어차피 추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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