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름없음 2020/06/04 03:57:21 ID : s3xxA0pPdu6 1
대부분의 나라에서 게임 심의는 대부분 패키지 게임에 집중되어있고 모바일게임은 원래 구글 애플이 알아서 심의함. EU 미국 일본 모두 피씨게임에는 심의를 하지 않고 자체 심의로도 지금까지 잘만 굴러갔음. 애초에 오프라인에서 판매할거 아니면 심의 안받아도 되고. 일본은 컴퓨터게임 심의기관이 있긴한데 완전한 민간의 영역이고 잘 받지도 않음 신경도 안쓰고. 독일은 나치 때문에 특정작품들은 따로 사전검열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pegi와 공유함 이게 1세계에서 공유하는 기본적인 글로벌룰임. 근데 한국사람이 스팀에서 게임을 사니까 스팀에게 이 글로벌룰을 무시하고 한국만을 위한 새로운 등급제를 만들어라?? 자율심의 자율심의 하는데 자율심의를 하려면 한국에 지사가 있어야됨. 법인세 내란 소리고 그러면 또 삼전 소니 에픽 어쩌고하는데 걔네들은 전부 하드웨어를 같이 파는 애들임. 에픽은 게임 엔진 때문이라도 한국에 지사 만들었어야되는 놈들이고. 자율심의 받는 다는 기업들 +스팀 중 완전한 플랫폼 기업은 진짜로 스팀 밖에 없음. 근데 스팀이 한국에 대체 왜 지사를 내야됨? 그리고 스팀에 게임이 3만개가 넘음. 매일마다 출시되는 게임양도 엄청나고. 근데 스팀에는 체계적인 등급분류팀이 존재하지 않음. 청불 or safe 딱 이거 구분하는 팀만 있단 말이야. 그런데 국제 사회 중 한국만을 위해 그 수만개에 달하는 게임들을 12세 15세 18세로 전부 분류하라고?? 그걸 위해서 한국에 낼 필요도 없는 지사내서 인건비+법인세 빨리고 분류인력 인건비는 또 빨리라고? 그래 게이브가 미쳐서 여기까지 한다치자. 근데 자율심의가 무슨 전가의 보도가 아님 당장 구글플레이만 봐도 한국 구플이 그놈의 자율심의 때문에 쓸수있는 앱 갯수만 해도 타국가 구플보다 더 적음. 그 수만개 분류작업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결국 자율심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게임들 못본다는건 똑같음. 거기에 다른 나라들 반발은? 우리 나라에도 지사세우고 돈내라는 최혜국 대우 요청은 어쩔건데 그럼 중국은 뭐냐고? 꼬우면 걔네처럼 많이 팔던가. 이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던 결국 한국 겜돌이들만 심각하게 손해보는 구조임.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는 게이브 때문이 아니라 10년전 바다이야기로 지랄하면서 싸이버 빠칭코는 냅두는 한국의 좆같은 법체계 때문이고. 최종목표는 지금 법을 개정해서 한국도 패키지 게임에만 심의유지 피씨 심의는 재량이라는 글로벌 룰을 따르는게 맞음. 그게 꼬우면 계속 이지랄하는거고 스팀도 걍 안팔아ㅅㄱ 시전하면 되는거고. 다만 무슨 밸브가 다국적 약탈기업인거마냥 몰아가는건 아니라고봄.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의 법에 있고 여기에 핵심을 둬야지
2 이름없음 2020/06/04 09:18:19 ID : 88kq1BgmHxz 0
게등위 인간들은 축농증과 알레르기 비염으로 눈물 콧물 줄줄 흘리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침에 한 번씩 발가락 문틈에 찧고 비 오는날 우산 안 챙겨가고 밤에 돌아오는 길에 막차 눈 앞에서 놓쳐야 함
3 이름없음 2020/06/04 09:22:44 ID : Ny42E2pWlvi 0
이게 다 바다 이야기 때문이다
4 이름없음 2020/06/04 14:52:55 ID : bwq0tBvwmsq 0
스팀 관련 대충 정리 1. 이번 규제에 해당 되는 게임들은 "공식 한글화", "다운로드 수", "사용자 수"로 결정됨. 디스이스게임 문의 - https://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104852 -한국에 유통할 목적이 있는데, 심의를 안 받은 게임들이 대상인듯.(한글화 자체가 한국에 유통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는듯) 2. 오프라인 판매면 몰라도 온라인 유통을 제제하는 것은 중국과 한국 두 곳 뿐? 독일도 그렇다는 말이 있긴한데, 독일은 다른 유럽국가들이 쓰는 PEGI와 달리 USK라는 독립적인 심의가 있긴한데, 전범국이어서 엄격한 편이긴한데, 한국보다는 나은편이며 온라인 유통을 막지는 않음. 나무위키 USK 항목 - https://namu.wiki/w/USK ESRB, PEGI, CERO 등 다른 나라 심의 기관 중 정부 주체로 해서 심의를 받지 않으면 판매를 불허하는 나라는 없다고 알고있음. 3. 다만 위의 심의도 안 받으면 도매,소매 입접이나 콘솔에 들어가는게 불가해질뿐 온라인 유통을 막는데는 없음. 실제로 스팀에서도 어떤 심의도 안받은 게임들이 많음. 4. 자율심의(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는 게 있긴한데, 신청한다고 쉽게 되지도 않고, 1년전에 신청한 에픽게임즈도 아직 허가 안됐으며, 허가되도 특정 게임들은 어차피 심의를 받아야함. 현재 에픽스토어에서도 한국에선 특정 게임들 막혔음(ex:폴리브릿지, 마블, 문명6 등.. 내일 무료로 풀린다는 아크도 막힐듯) 이게 6월부터 막힌걸로 보임. 5.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율심의 신청을 위해서 한국에 법인을 세워야함. 스팀에서 할 이유 전혀 없음. 등급분류제도 - https://www.grac.or.kr/Institution/AutonomicGradePlan.aspx 6. 스팀의 입장은 자기들은 플랫폼일 뿐이지 유통사가 아니라는 입장. 그래서 심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 실제로 그런 태도로 다른 나라에서도 취해왔기 때문에, 한국에만 법인 세워서 자율심의 신청하면서 할 일이 절대 없음. 7. 실제로 게관위에서도 스팀을 직접 제제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해외 게임사들에게만 공문을 보낸 상태. 8. 스팀은 문제되면 그냥 문제되는 게임들을 지역락걸면 됨. 9. 게관위 심의는 간단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함.국내 유통사를 따로 두고 하는 게임사들이 아닌 해외 인디 게임사들은 절대 할 일이 없음. 한국에 팔 수도 없으면 한글화할 이유도 없음. 10. 결국 스팀은 굳이 복잡하게 갈 것없이 지역락 걸면 그만이기 때문에, 피해는 게이머들이랑 소규모 게임사들이 입음.
5 이름없음 2020/06/05 00:26:00 ID : 1wpO2mtxPio 0
무슨 이득인지 잘 모르겠음 19금이다 17금이다 규정하는 것 자체가 나쁜게 아니고 오히러 환영인데 이렇게 비효율(전보다 불편해지고 선택의 폭도 좁아지고 심지어 국산도 아니고 외국인디게임까지)적으로 할거면 굳이 나서서 할 필요가 있나..??? 도대체 왜?? 왜 통제를 이렇게 심하게 하지??? 전혀 이해가 안됨. 우리나라 자유주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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