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름없음 2025/05/25 22:25:31 ID : fdRzSE1cleJ 0
국가 안보 및 보안, 기밀에 관련된 분야 제외하고 다 된대. 일본은 자국민만 가능한걸로 아는데...
2 이름없음 2025/05/28 00:46:07 ID : 5cGljwE5V82 0
좀 그렇다. 복수 국적은 그렇다 쳐도 외국인을? 귀화한 사람 아닌데 어떻게? 그냥 자국민을 위한 정책을 더 마련해...
3 이름없음 2025/05/28 01:01:48 ID : fdRzSE1cleJ 0
바뀐 법의 변천사가 이래 2002년 공무원법 26조 3 (외국인의 임용)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그 밖에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ㆍ기술ㆍ교육 등 특정한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 그 자격요건에 적합한 대한민국 국민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2008년 외국인이 헌법재판소과 중앙선관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조항을 명기했다. 2024년 12월 31일 현재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풀어서 써보자면 처음에는 국가보안 및 기밀이 아닌 분야에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국민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법규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 가능하다고 적혀있었음. 그후 2008년에 아예 헌재 및 중앙선관위에 외국인이 들어갈수 있다고 박아버린거. 2024년 현재에 와선 국가 안보,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곤 특별한 조건 없이 외국인을 임명 가능하도록 바뀐거임. 할 말은 많은데 일단 안 그래도 일자리 없고 공무원 경쟁률도 여전히 꽤 돼서 힘든데 이렇게 한 이유를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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