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름없음 2018/03/15 16:22:38 ID : Ci7fapPfSMq 0
스레들은 혹시 지급명령이라고 알아? 내가 10년전에 대학교 등록금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받았었거든 한학기 등록금만 지방대학교고 2년제라 금액이 많이 크진 않은데 내가 정신적인 문제로 일을 못다녀서 한푼도 못갚은 상태야..그래서 얼마전에 지급명령 통지서가 왔는데 막상 법원이라고 써있으니까 덜컥 겁이나더라고
2 이름없음 2018/03/15 16:29:08 ID : Ci7fapPfSMq 0
그래도 통지서 내용을 찬찬히 다 살펴봤는데 이자가 불어서 금액이 좀 높아졌어 근데 문제는 나는 이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못들었다는거지 처음 대출받을때 이자가 어느정도 있을거라는 생각은 했는데 작년에 한번 전화가 왔었는데 이자얘기는 없고 원금얘기만 하더라고 그래서 원금이랑 이자가 조금 늘어난 금액정도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고 나는 몰랐던 사실이라 그리고 통지서에 이의신청서를 써야한다고 하더라고 그렇지않으면 소송이 그대로 진행될거라고 해서 혹시 그 큰금액을 다 내야할까봐 걱정되서 이의신청서를 냈는데
3 이름없음 2018/03/15 16:31:37 ID : Ci7fapPfSMq 0
이의 신청을하면 답변서를 30일 안에 제출해야한대서 오늘 쓸려고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보니까 내 사건이 두개가 되있는거야 그래서 봤더니 하나는 원래 지급명령 왔던 금액이고 하나는 원금만 적혀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들여다 보고있는데 여동생이 그러면 그 국민행복기금 에다가 전화를 해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내가 잘못알고 이의신청을 한거였더라고
4 이름없음 2018/03/15 16:33:09 ID : 3QpPcre46o7 0
듣고있으니까 계속 말해줘!
5 이름없음 2018/03/15 16:39:27 ID : Ci7fapPfSMq 0
나는 이자때문에 이의신청을 한건데 이의신청을 했으면 안됬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행복기금측에서 법원 민원실에다 전화해서 이의신청 취하 할수있는지 물어보래서 다시 또 민원실에 전화했더니 이미 넘어가서 소송 진행중이라고 취하할수가 없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었더니 추후에 변론통지?를 보내준데 그거보고 전화하면 된데 그리고 아까 사건이 두개가 된게 사건번호가 새로나와서 그런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걱정은 그 국민행복기금에서 내가 재산이 없으면 이자를 감면받을수 있다고했거든 그리고 내가 사는곳 근처에 그 채무 조정할수있는 곳이 있다고 주소랑 가져가야할 서류를 알려줘서 내일쯤 가볼려고하는데
6 이름없음 2018/03/15 16:41:51 ID : Ci7fapPfSMq 0
나 이자 감면받을수 있겠지?...이자만 감면받으면 나머지 원금은 다 낼수있거든..혹시 나처럼 이런 소송해본 스레있으면 댓글좀 부탁해..내가 이런게 난생처음이라 뭐가 뭔지 모르겠어..
7 이름없음 2018/03/17 02:14:46 ID : 7Bs8lCjeFa1 0
어떻게 답변이 아무것도 없냐;;; 평소 자작괴담 싸지르기말곤 뭘하겠냐 스레딕에서 1)소송이라니 자세히 말해줘라 혹시 압류 아니지? 2)빨리 갚아야될걸 지급명령 나온거며ᆞ면 니가 계속 안갚으면 아마 압류신청이 들어갈수도 있는데 직업이 있으면 최소생계비 빼고 가져가는 급여압류, 집이 있다면 집을 압류하는 부동산압류 이정도 있는데 지금 상황이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설명 자세히 해줘라 무슨소송인지,통지서내용,이의신청,재산정보,금액 등 좀더 상세히 알려주면 조금이나마 조언 해줄수 있을거 같은데 근데 내가 법조인이 아니라 정확히는 못알려줘 그리고 그런건 변호사나 법조계 종사자한테 물어봐야지 스레딕 이런거 올려봤자 도와줄사람 거의 없다 그럼 답변 기다릴게
8 이름없음 2018/03/17 02:21:06 ID : pcJSK6oY2k6 0
그렇다면 스레주에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필요하겠군. 지금 현재 사태가 돌아가는 것과 거기서 작동하고 있는 법리의 해석, 대강의 대응방법 등에 스레주 입장에서 손쉽게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수단 같은데... 접속률도 그렇게 높지 않고 현직 법조인으로써의 법률전문가가 있을 리 만무한 이런 중소 커뮤니티 사이트보다는야 확실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봄.
9 이름없음 2018/03/17 02:23:29 ID : 7Bs8lCjeFa1 0
씹덕,괴담충이 대부분 아닌가;;; 법률과는 거리가 매우 먼듯한데...
10 이름없음 2018/03/17 11:49:17 ID : eGrfe3UZio4 0
10년전 학자금 대출이면 일단 30 이상일텐데 여기 대부분 애기들 밖에 없어
11 이름없음 2018/03/17 12:14:00 ID : 7Bs8lCjeFa1 0
아 그리고 재산이 없어서 이자감면이라니 다시보니까 안될거 같은데?
12 이름없음 2018/03/17 12:20:20 ID : 7Bs8lCjeFa1 0
스레주 안오냐?
13 이름없음 2018/03/17 12:39:43 ID : 7Bs8lCjeFa1 0
야 스레주 다시안 사실인데 장기연체자중에 취업성공 패키지를 참여하게된 취업자 또는 구직자는 대출금을 최대 20년을 나눠서 갚는 분할상환약정을 연체이자와 약정을 위해 내는돈(초입금)을 감면 받을수있어
14 이름없음 2018/03/18 20:06:17 ID : Ci7fapPfSMq 0
나 스레주야 답변이 없길래 그냥 묻히겠구나 싶어서 안들어왔는데 답변 달아줘서 고마워 ㅠㅠ 큰소송같은건 아니고 학자금대출받은게 장기연체가 되서 지급명령소장?이 집으로 왔어 통지서를 읽어보니까 내가 갚아야할 금액과 계좌번호 전자소송안내 등등 이런게 있었어 그리고 이소송에 동의하지않는? 불응?하는경우 2주안에 이의신청서를 내라고 했어 그래서 난 내가 원래 대출받은금액이 390정도인데 통지서에는 원금390만원이랑 이자가 400만원정도 해서 800만원이 된거야 근데 나는 이자에 대한 얘기를 전혀 들은적도 없고 가끔씩 돈내라고 오는 통지서같은거에도 내가 처음 대출받을때 이용했던 사이트에서도 그사이트에 원래 내가 변제해야할 금액이랑 돈을냈으면 남은금액 이런게 다 나오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들어갔을때도 이자에 관한건 전혀 없었어
15 이름없음 2018/03/18 20:16:55 ID : Ci7fapPfSMq 0
그래서 이자에 대한게 좀 이해가 되질않아서 이건 이의신청을 하는게 맞다 생각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꼼짝없이 800을 다내야할까봐 걱정도 됬고 그래서 이의신청을 냈어 그리고 이의신청을 내게되면 30일안에 이의신청이유를 적은 답변서를 내야한다고했어 그래서 답변서 쓰는방법이 전자소송 사이트에 있을까싶어서 들어갔는데 나의사건에 내사건번호가 하나였는데 두개가 된거야 둘다 확인해보니까 하나는 원래있었던 사건번호 그리고 하나는 새로생긴 사건번호였어 새로생긴 사건번호를 들어가보니까 이자는 제외하고 원금만 적혀져있더라고
16 이름없음 2018/03/18 20:26:20 ID : Ci7fapPfSMq 0
그래서 이게뭐지 하면서 골똘히 생각하고있는데 여동생이 국민행복기금에 전화해보라고 그래서 전화해서 자초지종 설명하고 물어보니까 내가 잘못알고 이의신청을 한것같다고 취하할수있는지 법원 민원실에 전화해서 물어보래 그래서 바로 전화했는데 이미 넘어가서 취하가 안된데 그리고 며칠있다가 변론통지서?같은걸 보내준대 거기에 전화번호 같은거 있을거니까 전화해서 얘기하면된다고 그리고 그 행복기금에서 그랬어 내가 잘못알아들은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재산이없으면 이자 감면받을수 있을거라고 그리고 내가 사는지역에 사무실이 있는데 주소랑 가져가야할 서류랑 전화번호를 알려줬어 거기가서 얘기하면 자세하게 알수있을거라고 했어 내가 지금 갈상황이 못되서 아직 못갔는데 내일 가볼려고해
17 이름없음 2018/03/18 23:26:59 ID : 7Bs8lCjeFa1 0
하...사채 썼냐?
18 이름없음 2018/03/18 23:29:00 ID : 7Bs8lCjeFa1 0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단순히 재산이 없다는것만으로 이자감면은 안될껄? 그리고 재산이 없단건 담보도 없단거고 사채라는 얘기 아니냐?(아님말구)
19 이름없음 2018/03/18 23:31:27 ID : 7Bs8lCjeFa1 0
그리고 지급명령은 소송이라기 보단 신청이지(따지고 보면 작은 소송)
20 이름없음 2018/03/18 23:33:45 ID : 7Bs8lCjeFa1 0
근데 원래대로라면 매월 이자와 대출에대한 통지가 올텐데 하나도 통지가 없었다면 그거 문제 좀있네
21 이름없음 2018/03/18 23:36:23 ID : 7Bs8lCjeFa1 0
그리고 변론통지서가 아니라 변론기일통지서 아니냐?
22 이름없음 2018/03/18 23:46:32 ID : e3Xy6jg5dTV 0
내가 송무하는 변호사도 아니고 관련 법령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얄팍한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 볼게 일단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학자금 대출도 '대출'인데 오랜 기간 동안 안 갚았으면 당연히 이자가 그 정도로 불어나지... 지금 스레주는 나홀로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변론서도 성실하고 논리적으로 쓰고 판사한테 좀 불쌍해 보이면 조금은 선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물론 판사가 법대로는 하겠지만) 그래도 제일 좋은 방안은 국민행복기금에 가서 이자 면제 받을 수 있는 것 확인하고 당장 원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그 쪽에서 소송 취하하게 만드는거야 그쪽에서도 딱히 소송을 계속할 마음도 없을거야 단지 스레주가 너무 오랜기간 동안 갚는 시늉도 안 해서 이렇게 된 듯... 스레주는 사채를 쓴 게 아니라 국가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장기적으로 상환하지 않아서 그 채권이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공공기관으로 넘어간거야
23 이름없음 2018/03/18 23:50:22 ID : 7Bs8lCjeFa1 0
잠만 지금 지급명령이후 이의신청하고 받아들여지면 소송이 제기되는거고 각하된다면 항고를 하거나 지급명령이 떨어져서 강제집행이 되는거 아니냐
24 이름없음 2018/03/18 23:51:26 ID : 7Bs8lCjeFa1 0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변론기일통지가 날라온거고 아닌가? 내가 아는게 없어서 ㅠㅠ
25 이름없음 2018/03/19 00:02:13 ID : 7Bs8lCjeFa1 0
그리고 이거 맞나 모르겠는데 지급명령취하는 채권자한테 요청하는거 아닌가
26 이름없음 2018/03/19 23:25:47 ID : 7Bs8lCjeFa1 0
스레주 어떻게 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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