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름없음 2020/10/29 12:41:23 ID : u9y3SMlvdA4 1
제목만으로는 내용을 다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 여기서 말하는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술마셔서 기억이 안나요~ 이런게 아니라, 해리성 정체감 장애(다중인격 장애)나 몽유병으로 인한 범죄를 다뤄보고자 해. 해리성 정체감 장애로는 본인이 아닌 다른 인격이 살인을 했으면, 본래 인격으로 돌아왔을때 처벌을 해야하는지를 다루고자 하고, 몽유병으로는 무의식 중의 범죄(실제로 이랬던 사례가 있어! 사위가 몽유병 중 장모를 살해한 사건)가 처벌을 해야하는지. 둘 다 본인들이 원해서 생긴 장애나 증상은 아니겠지만, 저런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악용되는 경우도 많다고 해.. 아무튼 스레주들은 저런 케이스들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2 이름없음 2020/10/29 12:45:50 ID : s5O4NwIHDxX 0
음... 질병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렵다 마치 유치원생이 아무것도 모르고 범죄를 저지른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공식적인 처벌은 없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스스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해
3 이름없음 2020/10/29 14:00:33 ID : JVgnTVgmJXt 0
난 처벌했으면 좋겠어. 법의 목적은 교화도 있지만 사회질서관리도 있잖아.. 언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지 모르는데 무죄로 풀어준다? 말이 안되는거지. 그분들도 제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깐ㅠㅠㅠ
4 이름없음 2020/10/29 14:10:22 ID : eMqi8o7s1bc 0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5 이름없음 2020/10/29 16:54:16 ID : A5cK6qjbfTP 0
이런 정신적 장애로 인한 범죄는 처벌과 치료 둘 다 필요한거 같아 처벌과 치료를 동시에 하든 치료 후에 처벌하든
6 이름없음 2020/10/29 17:00:52 ID : pe5dQslCpht 0
감옥의 목적이 갱생및 교화니까 정신병원 폐쇄병동 보내야지. 그게 곧 처벌일듯.
7 이름없음 2020/10/31 02:44:17 ID : CjhcE60oMkp 0
판례를 본 적 있는데 무죄를 선고하고 보호감호?10년 등 정신병동에서의 치료를 지향하더라. 이 판단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
8 이름없음 2020/10/31 20:24:02 ID : qmFinTU0pWj 0
감경해줄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있는데 처벌은 해야된다고 생각해
9 이름없음 2020/11/02 03:45:29 ID : gnPg7uralfQ 0
222나도
10 이름없음 2020/11/02 18:00:26 ID : 3woNteJO04L 0
처벌 없이 치료가 완벽하게 될 때까지 몇 년이 됐든 정신병원에서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걸 어긴다면 처벌해야지 뭐
11 이름없음 2020/11/02 22:08:32 ID : tgZeNzdV9h8 0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 없이 피해자가 존재하니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함.
12 이름없음 2020/11/02 22:44:10 ID : eMqi8o7s1bc 0
피해자가 있으니까 처벌해야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나는 처벌이 교화와 재범방지, 범죄방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13 이름없음 2020/11/03 11:03:47 ID : HCpgnWkoIMr 0
어쨌든 범죄를 저질렀으니 처벌해야 한다 생각해
14 이름없음 2020/11/19 06:26:32 ID : cmmleIK0ttg 0
나도 피해자가 존재하니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감옥이 됐든 치료감호소가 됐든 간에. 엉뚱한 사람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는데 병을 이유로 그냥 넘어가면 피해자만 개죽음 당한거잖아. 병이 완치되지 않는 이상 재범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15 이름없음 2020/11/19 08:11:15 ID : 9vBala1cq44 0
피해자가 있으니 처벌한다<이 말이 충분히 성립 가능한게, 우리나라는 사적제재(보복)을 허용하지 않거든. 개인에게서 보복권을 빼앗았으면 국가가 그만큼 책임지는 건 당연하지? 국가는 감정으로 인한 연쇄 범죄를 막기 위해서, 피해자가 어느정도 납득할만한 대리처분을 내릴 필요성을 분명히 가져.(그런 의미에서 항소 항고같은것도 처분이 납득이 안 되는 피/가해자를 위해 존재하는거지) 다만 의 말도 큰 의미가 있어. 법적 제재 30% 12의 생각 70% 정도의 비율? 그래서 정신질환 환자(다중인격, 몽유병 등)에게는 감옥 이외에 다른 처벌이 내려지는거야. 피해자에 대한 추가 가해를 막고 대신 앙갚음을 해 주기 위해 처벌 자체는 분명히 내리는 게 맞아. 그렇지만 교화와 방지의 의미에서는 정신질환이 범죄의 근본 원인이었으므로 사회와 격리해 정신 치료를 받게 하는 거지. 결론적으로 처벌은 하는 게 맞는데 방법이 달라지는 것뿐이야.
16 이름없음 2020/11/21 21:42:56 ID : lvbg1ClzQnw 0
처벌은 하는데 아는 상태에서 한 죄에 주는 벌보다 30% 약한 처벌을 시킨다. 근데 실수로 한 것은 50% 가중 처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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