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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없음 2021/05/20 14:51:41 ID : Cja9tcq5cLc
법이 왜 있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인데 그 원칙을 배제하면 대체 어쩌자는건지 모르겠다. 이러다가 진짜 길가 돌아다니면 누명씌워지고 그러는거 아니냐?
이름없음 2021/05/20 14:57:20 ID : Cja9tcq5cLc
https://m.insight.co.kr/news/337018 카페 알바생 성추행사건
이름없음 2021/05/20 14:58:22 ID : 41xxzPdwk8l
ㄹㅇㅋㅋ 한강 사건도 무죄 추정이 기본인데 죄가 없는 걸 증명하라는 말만큼 황당한 것도 없지
이름없음 2021/05/20 14:59:28 ID : Cja9tcq5cLc
상습 무고범 6개월 징역.
이름없음 2021/05/20 14:59:50 ID : Cja9tcq5cLc
뭔가 많이 어긋난거같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
이름없음 2021/05/20 15:03:45 ID : Cja9tcq5cLc
https://m.news.nate.com/view/20201211n12352 잠깐만 찾아봐도 이런 무고관련 뉴스가 넘쳐나는데 어떻게 말을 그리도 쉽게하는지?
이름없음 2021/05/20 15:09:14 ID : u9wJQk8jcoJ
ㄹㅇㅋㅋㅋㅋㅋㅋㅋㅋ 방구석 경찰, 판사들 너무 많음 법과 절차가 왜 있는건데? 빨리 처리 안하냐고 G랄임ㅋㅋㅋㅋㅋㅋ 법과 절차 무시하다가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는 관심도 없고 개무시하고 신나게 깐 뒤에 누명 쓴거 밝혀지면 경찰들 까는 이중성까지;
이름없음 2021/05/20 15:13:29 ID : Cja9tcq5cLc
이번 한강사건도 확실한 말도 없이 그러다가 갑자기 친구가 조사받은거나 이런거저런거 나오니까 여론 뒤집히잖아. 왜 법과 절차를 자꾸 무시하고 지 맘대로 할려하지? 가해자가 아닐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못하고 무작정 물어뜯기 바쁜 사람들 너무 이해안됨. 본인이 그렇게 당해봐야 법의 소중함을 알라나?
이름없음 2021/05/20 15:16:42 ID : u9wJQk8jcoJ
ㄹㅇ 법과 절차 무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법의 보호 못 받아도 따질 자격 없는거 아니야?
이름없음 2021/05/20 15:17:35 ID : Mktvwq7ArvD
아ㅋㅋ 저도 돈 빌려드렸는데
이름없음 2021/05/20 15:18:39 ID : Cja9tcq5cLc
그치. 함무라비의 법전 보고 살아야지. 스스로 현대시민에서 청동기시대 사람으로 격을 떨어트림.
이름없음 2021/05/20 15:30:30 ID : u9wJQk8jcoJ
원래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공권력 남용으로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당하는 계기가 많아서인데; 무죄추정의 원칙 : 무죄추정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근대 형법의 근간을 이루는 법리로, 법치국가에서 자유인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그가 '사전에 법으로 정해놓은 죄'를 범하여 '사회적으로 합의된 형벌'을 받게끔 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 절차가 바로 형사소송이다. 그런데 무고인일지 죄인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개 개인은 절대권력인 공권력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한 약자이므로 국가로부터 피의사실을 추궁당하는 개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죄를 규명하는 책임은 국가에 있다. 여기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기관의 논증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사라져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해관계보다 우선시한다는 형평적(衡平的) 대원칙이다. 만약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다면, 사법부가 타락할 경우 특정 표적을 유죄로 추정, 공권력을 남용하여 제 멋대로 처벌하거나 사법살인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폐해는 근대 이전의 봉건 사회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역사적으로 수많은 인물이 정치다툼의 결과, 유죄로 추정당해 고문,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 세간에는 어떤 사건이 증거가 없어서 무죄로 판결될 경우 법원이 용의자를 두둔한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애초에 무죄추정의 원칙 자체가 증거가 범죄 혐의를 증명하기에 충분치 않아 범인이 맞는지 아닌지 확신이 되지 않는다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범죄자의 규명보다도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형사소송의 가장 큰 대원칙이다. 증거재판주의 : 범죄사실의 인정은 감정(感情)이나 추측이 아닌 증거에 의해야 하고, 유죄판결을 하려면 합리적인 관점에서 무죄의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열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가짜 도둑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법언에 대응하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이다.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 신체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의 대원칙이자 대한민국 형법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미리(사전에) 그 기준과 한계를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은 제정법 즉 성문법(成文法)만을 의미하며, 모든 형법의 근간이 되는 대원칙에 속한다. 이를통해 판결처분권의 오남용을 막고 정당하게 판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행위자의 정당한 판결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준다.
이름없음 2021/05/20 15:30:56 ID : hbDwMqmK2JT
죄형법정주의와 증거재판주의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함 ㅇㅇ 전자를 깨면 벌어지는 게 인민재판이요, 후자를 깨면 벌어지는 게 감성재판이기 마련인 것을, 우리나라는 이 두 개를 다 깨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 이러고도 무슨 법치국가라 할 수 있을까. 제대로 된 사회의 기본은 결국 법치 아님? 무고사범에 대한 엄벌이 시급하다.
이름없음 2021/05/20 15:33:13 ID : u9wJQk8jcoJ
공감 무고는 강력하게 처벌해야함
이름없음 2021/05/20 15:33:52 ID : Cja9tcq5cLc
저게 깨어지면 독재의 길이 열림 진짜 쉽게 생각하는 거 같은데 죄가 있음으로 깔고 들어가면 진짜 뭐 아무것도 안해도 들어감. 전두환의 군부 삼청교육대 다시생김
이름없음 2021/05/20 15:34:44 ID : Cja9tcq5cLc
진짜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감성타령 운운 이러다 해외로 이민해야할판이다 진짜
이름없음 2021/05/20 15:36:05 ID : u9wJQk8jcoJ
비슷한 예시로는 현행범의 도주시 사이렌을 울리고 쫓아가는게 있지. 2가지 목적이 있는데 범인에 대한 경고, 주변 시민들에게 위험하다는걸 알리기 위함. 범인은 놓쳐도 다시 잡을 수 있지만, 죽은 피해자는 살릴 수 없으니까.
이름없음 2021/05/20 15:37:02 ID : u9wJQk8jcoJ
사형 폐지도 비슷한 경우지. 이미 사형 당한 사법 피해자를 다시 살릴 수 없으니까.
이름없음 2021/05/20 15:49:54 ID : u9wJQk8jcoJ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신상 공개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함. 무죄 추정의 원칙 +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변 지인일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알려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
이름없음 2021/05/20 17:49:13 ID : JSJWlBcL9fW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084226?sid=102 이 기사를 봐라. 폭행했다고 거짓말치다가 걸리니까 반성문27장 말이 되는가?
이름없음 2021/05/20 17:57:53 ID : eZhbu09umk1
차라리 역전재판 세계관이 낫지 거긴 그래도 변호사가 존나 실력있으면 무죄판결이라도 내주는데
이름없음 2021/05/21 10:31:39 ID : 1zTXAqrBBwI
ㅅㅂ말이됨?
이름없음 2021/05/21 15:24:45 ID : zU3Ve3SJRBc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라는 말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알고 이런 글 쓰는거니? 나는 너네가 도대체 뭘 갖고 분노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 너네도 스스로가 구체적으로 무엇에 화가 나 있는지 모를 것 같네. 너네가 CCTV 없는 곳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얼굴을 맞았다고 해보자. 다치긴 했는데 아무 증거도 없어. 근데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어쨌든 폭행이고 처벌받아야 되거든. 사건 접수하면 재판까지 갈 수 있고 범칙금 부과정돈 나와. 그럼 이 상황에선 판단을 어떻게 해야될까. CCTV가 없는 곳에서 맞았으니 네가 이유없이 맞은 건 처벌하지마? 그럴 수는 없겠지. 그래서 진술의 일관성을 보는거야. 피해자와 가해자의 말이 얼마나 일관적인지 비교해서 죄가 된다고 생각하면 유죄가 나와. 이건 페미니즘이나 법치주의 붕괴같은거랑 무관한 문제야. 이게 법치주의 붕괴라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보다 약한 사람 마음대로 때리고 다녀도 된다는 소리지.
이름없음 2021/05/21 15:39:00 ID : Cja9tcq5cLc
엥.. cctv만 보고 증거를 수집하니? 주변목격자가 있을수도 있고, 맞은 자국을 대조할수도 있어. 그런 범죄에대한 증거를 찾는건 중세 유럽때도 가능했던 일이잖아. 피해자의 목소리 중요하지.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건 누군가를 누명씌울 수 있어서 잖아. 미투운동이 한동안 엄청 활발하다가 지금은 죽은 이유가 뭐겠어. 다 말도 안되는 거짓과 억지를 부리고 누명을 씌운게 발견 돼서 잖아. 애초부터 법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는 사람은 그 억울함에대한 증거를 내세워야했어. 근데 그 증거가 그냥 일관된 진술, 단순한 목소리만으로 누군가를 벌한다면 그게 대체 무슨 말같잖은 상황일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너도 많이 억울하지않겠니?
이름없음 2021/05/21 15:44:49 ID : u9wJQk8jcoJ
덧붙임 자해공갈의 경우 폭행 흔적으로 자기가 자해한건지 상대방이 때린건지 알아낼 수 있음 CCTV만이 증거는 아니지 ㅇㅇ...
이름없음 2021/05/21 15:50:43 ID : zU3Ve3SJRBc
1. 네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한테 맞았다고 쳐보라고. 맞기만 했거나 다치기까지 했을 수 있겠지. (폭행, 상해) 그럼 피해자의 말만 들으면 안 되니까 처벌하지마? 이게 법치국가에서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니면 바꿔서 말해보자. 직접적 피해자가 아닌 목격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처벌하는 건 그럼 말이 되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데 가해자가 성추행하는 걸 목격자가 봤어. 다른 증거 없어. 이것도 처벌하지마? 애초에 가장 기본적인 증거인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목격자 증언 같은 걸로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건데 그게 왜 ‘단순한 목소리만으로’ 처벌하는 게 되냐. 2. 미투운동이 활발하다가 죽은 이유가 거짓과 억지, 누명 때문이라고..? ㅎㅎ 미투운동은 수많은 남성 유력가들을 감옥에 보냈고, 사회에 성범죄의 일상성을 환기시켰으며, 제도적인 변화도 이끌어냈어. 무고자들도 있었겠지.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존재가 운동을 퇴색시키지는 않아. 누군가 거짓 미투를 했다고 제프리 앱스타인, 하비 와인스타인, 혹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에 대한 미투가 가치없어지는 게 아니야. 미투 운동이라는 붐이 지나갔다고 그게 미투운동이 나쁜 걸로 사회적으로 결론났다는 의미는 아니야.
이름없음 2021/05/21 15:52:59 ID : zU3Ve3SJRBc
무슨 과학수사대도 아니고 매스컴 타지 않는 이상 누가 때렸는지 자해공갈하는건지 과학적으로 수사하지도 않고, 보통은 할 수도 없고, 했다고 해도 그게 100% 신뢰할만한 정보가 되는 건 아니야.
이름없음 2021/05/21 15:59:58 ID : Cja9tcq5cLc
아무도 없는곳에서 맞아서 다친 흔적, 상대방의 알리바이등등 캐낼 증거는 많지. 문제는 정말 일관된 진술만으로 보내는게 잘못된거고. 기본적인것만 해도 된다면 다 기본적인건만 하고 넘어가니? 구체적인 증거나 최대한 수사를 해야 맞는거지. 그냥 단순히 일관된 진술로 보내는건 진짜 아니라고 본다. 미투운동의 정당성을 부인하진 않아. 이것도 단순한 피해자의 목소리만으로 보내는게 문제라는거지. 기사 조금만 찾아봐도 거짓 미투운동으로 사회적 매장을 당한사람이 수두룩하고 현재진행중인 경우도 있어.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01530
이름없음 2021/05/21 16:00:15 ID : u9wJQk8jcoJ
지금 레주가 말하는건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다라는 '궤변' 늘어놓는 사람을 까는거잖아.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가 아니라는게 아니라. 거짓 미투, 자해공갈 이런걸 까는거지.
이름없음 2021/05/21 16:01:58 ID : Cja9tcq5cLc
그리고 나 이해가 안되는게 피해자의 목소리가 나쁘다고 한적은 없어. 그것만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게 나쁘다는거지. 그럼 레더야. 거짓미투운동이 잘한행위야?
이름없음 2021/05/21 16:02:18 ID : u9wJQk8jcoJ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사람들이 많으니 진짜 억울한 피해자들도 증언 외의 증거가 없을 때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 보는 상황이고. 그러니 무고는 더욱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이고.
이름없음 2021/05/21 16:05:03 ID : Cja9tcq5cLc
나 레더한테 돈 천만원 빌려줬어. 증거는 딱히 없는데 레더가 나한테 돈 빌려간 증거도 없어. 그럼 피해자인 내 목소리가 증거니까 얼른 돈 갚아줘.
이름없음 2021/05/21 16:06:33 ID : Cja9tcq5cLc
만약 이런 상황이 오면 레더는 어떻게 반박할거야?
이름없음 2021/05/21 16:08:47 ID : AY2lgY4K3Xu
음 솔직히 난 너희 둘다 완전히 틀린말은 아니라 생각해서 이거만 남기고 간다. 무언가 한가지 의견이 절대적으로 맞는건 아니라 생각한다.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해야하는거지
이름없음 2021/05/21 16:14:32 ID : Cja9tcq5cLc
ㅇㅇ 맞아 당시 상황에 대해서 법리해석이 달리 적용될 여지가 있지. 근데ㅋㅋㅋ 피해자의 목소리 하나로 모든걸 퉁치는건 경찰, 검찰 다 일하지 말란거냐 뭐냐ㅋㅋ 어떨땐 그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때가 있겠지. 어느정도 저 레더말도 공감되긴 해. 근데 애초부터 저 레더의 태도가 가르치려는 태도에 정당성은 본인에게 있다는 말투에 이상한 예시를 들고 그 예시도 자꾸 추가시키네 참 언쟁하기 싫은 사람이야 그리고 애초부터 까스레에서 뭐하는건지 몰겠다ㅋ
이름없음 2021/05/21 16:18:21 ID : zU3Ve3SJRBc
그러니까 왜 ‘성추행, 성폭행 사건’에 있어서는 특히 피해자 증언에 의해 감정적으로 유죄를 때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나 어쩌고저쩌고 피해봤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응 처벌. 이렇게 할 것 같아?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그때 정황을 사소한 것 하나하나 물어보고 모순적인 말은 다 체크해. 신고가 언제 들어왔는지 가해자랑 어떤 사이였는지, 모텔비는 누가냈고 왜 들어갔고 등. 가해자랑 피해자 입에만 의존해야 하는 사건이 있다고 해서 한명 의견만 듣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잘잘못 따져보지도 않고 판결내리는 거 아니다..
이름없음 2021/05/21 16:20:09 ID : zU3Ve3SJRBc
검찰, 경찰, 판사가 피해자의 말로 죄없는 사람을 멋대로 처단한다는 황당한 생각을 그대로 믿기 전에, 실제 판결문을 읽어보든 재판 구경을 가보든 했으면 좋겠네.
이름없음 2021/05/21 16:20:19 ID : Cja9tcq5cLc
그러니까 난 오늘 오후 한 시 경 레더한테 돈을 빌려줬어. 그 돈을 언제 갚을거야? 21일 오후 한 시 경에 빌려줬다니까?
이름없음 2021/05/21 16:25:01 ID : Cja9tcq5cLc
우리는 그 예시를 잘 알고있지 이수역 폭행사건, 곰탕집 성추행사건
이름없음 2021/05/21 16:27:54 ID : u9wJQk8jcoJ
공권력이 전부 그런 판결을 한다고는 생각 안해. 하지만 일부는 그런 판결을 내리기도 하지.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416/0000257710 뮤지컬 배우 강은일 무고 사건. 2018년 3월 10일 강씨가 고교 선배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화장실을 가게 되었는데 당시 술자리에 있던 박모 씨(여) 가 자기가 화장실을 가는 데 강씨가 따라와 성추행했다며 주장하여 다음날인 3월 1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해 결국 강씨는 재판에 넘겨졌는데 2019년 9월 4일 1심 재판부는 박씨의 진술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일관되며 박씨 진술과 CCTV 화면에 담긴 사실과 배치되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 발생 전 일을 반대로 진술한 사정만으로 범죄 사실 주요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는 논리와 박씨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무고했다 보기는 어렵다며 강 씨에게 유죄 판결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여기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까지 명했다. 그런데 4개월 뒤인 2020년 1월 20일 2심에선 1심 판결과 정 반대의 판결이 나왔다. 2심에선 강씨와 박씨의 진술을 다시 따졌는데 각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박씨 : ①강씨가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는 나를 따라와 추행했다 ②강씨에게 따졌고, 추행을 부인하며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강씨를 붙잡고 화장실 안 세면대 앞에서 다퉜다. ③이후 지인들이 화장실로 들어와 강씨를 데리고 나갔다. 강씨 : ①남자화장실 칸에서 나와 세면대 앞에서 박씨와 마주쳤다 ②박씨가 갑자기 입을 맞추더니 또 갑자기 "다 녹음했다"며 화를 냈고 ③"녹음한 것이 있으면 밖에서 들어보자"며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 했더니 박씨가 나를 끌어당겨 여자화장실 칸으로 넣고 이상한 말을 했고 ④지인들이 화장실로 들어와 나를 부르자 박씨는 다시 입맞춤했지만 이를 뿌리치고 나갔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CCTV 검증 및 현장검증, 두 사람의 진술을 종합하면 화장실에 들어간 직후와 강씨가 박씨에 의해 다시 화장실로 끌려 들어간 후 동선이 크게 다르다 판단했는데 당시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은 매우 좁은 곳으로 화장실 문 아래쪽에는 통풍구가 있고, 문을 열면 정면에 세면대가 보이고 왼쪽 여자 화장실 칸, 오른쪽 남자 화장실 칸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화장실 드나드는 모습은 CCTV화면으로 화장실 문 통풍구에 비친 그림자를 통해 화장실 내부 모습을 추론할 수 있었다. 그림자 모습으로 상황 재구성 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강씨가 화장실로 먼저 들어가고 박씨가 뒤 이어 들어갔다. ② 그리고 여자화장실 칸의 문이 열리고 박씨가 들어갔다. ③ 잠시 뒤 박씨가 여자화장실 칸에서 나오고 이후 강씨가 화장실에서 나가다 박씨에게 붙들려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며 여자화장실 칸 문이 열렸다 닫히는 그림자가 보였다. ④ 2분여 뒤 한 지인이 화장실에 왔다 다시 테이블로 가 다른 친구와 함께 화장실로 왔고 이 지인들이 화장실에 들어가 강씨를 데리고 나왔는데 이들은 수사기관에 "여자화장실 칸에 박씨와 강씨가 있었고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 진술했다. 즉 2심에선 '강씨가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는 자기를 따라 들어와 추행했다는 박씨의 진술보다 '박씨가 자기에게 입맞춤을 하고 항의가 이뤄졌다는 진술이 더 설득력 있다 판단하며 강씨의 무죄를 인정했다. 3심 재판부인 대법원(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에서도 2심 판결이 옳다 보고 2020년 4월 23일 무죄를 확정지었다. 2심과, 3심에선 오히려 강씨가 박씨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당했다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밝히기까지 했다.
이름없음 2021/05/21 16:30:55 ID : Cja9tcq5cLc
애초에 여기가 토론판이야? 나 쟤가 왜 여기서 분탕치는지 이해가 안됨. 보기 싫으면 까까스레 세우는게 맞지않나? 뒷담판에서 정정당당하게 앞담이냐!!
이름없음 2021/05/21 16:33:05 ID : u9wJQk8jcoJ
그리고 난 경찰, 검사, 판사를 집단으로 싸잡아서 욕한적은 없단다. 유죄 확정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언론과 대중, 거짓 미투나 자해 공갈 등의 무고죄, 편향된 수사와 판결을 하는 공권력의 '일부'만을 욕했을 뿐이지.
이름없음 2021/05/21 16:43:29 ID : 3RwmpSIJXzb
여기서 까는 건 그냥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라면서 마녀사냥 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거 아닌가?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논점은 거기가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법원에서 무죄라고 해도 귀 막고 눈 닫고 모르겠고 피해자가 너 가해자랬으니까 너 가해자야 그러는 인간들 있잖아? 그거 까는 스레 아니었어?
이름없음 2021/05/22 10:48:14 ID : ulfSJQtvxyE
이 법안이 만약 통과되었다면? ㅋㅋㅋㅋㅋ 진짜 답도없다 에휴..
이름없음 2021/05/22 12:23:40 ID : i9wMi1a7hxT
.
이름없음 2021/05/22 14:50:55 ID : jta9xO63Qq6
ㄹㅇㅋㅋ 분명 제목에 '궤변 펼치는 인간들' 깐다고 적혀있었는데 무슨 실제로 법에 적용되니 마니 논제 파악 못하고 발작하는 머저리 한명이 물 흐리네 ㅋㅋ
이름없음 2021/05/22 14:53:16 ID : jta9xO63Qq6
얘먜 냬냬댸 섀섀럐걔 걔챼쟥얘럐 먜얫얘 햬걔 냬 얬냰쟤 먜럘 걧 걭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웃김 세상 예리하십니다!!! 까스레 쉴드충씨 !-!
이름없음 2021/05/22 15:31:22 ID : hbDwMqmK2JT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 이게 현대 법치주의의 근간 아닌가? 근데 왜 이걸 물타기하면서까지 흔들고 엎으려고 하는 걸로 느껴질까 ㅋㅋㅋ
이름없음 2021/05/22 15:33:32 ID : hbDwMqmK2JT
참고로, 저 법안은 발의되었다가 통과되지 못했지만 대신 대검 휘하에 수사지침으로 오더가 내려가는 식으로 우회해서 결국은 사실상 통과된 셈이나 진배없게 되었음. 그 수사지침 오더가...... '성폭력 관련 고소가 들어오면 그 고소 관련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에 대한 무고 관련 고소에 대한 수사는 보류할 것.'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성인지감수성을 도입할 것' 등이 골자였던 걸로 기억해.
이름없음 2021/05/22 15:33:35 ID : Cja9tcq5cLc
너무 들어가면 정치적이라는 소리 들을까봐 조심하게됨; 그냥 ㄹㅇㅋㅋ만 칠게
이름없음 2021/05/22 15:34:06 ID : Cja9tcq5cLc
그래서 이 꼬라지였구나...ㅋㅋ 허탈하네
이름없음 2021/05/22 15:40:45 ID : hbDwMqmK2JT
참고로, 2014년 무렵에는 검찰이 무고사범에 대해 칼을 빼들었었음. '무고사범에 대해서는 반좌율을 적용시켜서라도 강력히 엄단하겠다'라고. 참고로 '반좌율'은, 무고사범이 상대방을 무고한 죄목이 실제로 성립할 경우에 처벌받게 되는 형량이 그 무고사범에게 되돌아가는 원칙임. 가령, A가 B를 살인범으로 무고했어. 당연히 B는 무죄, 무혐의로 풀려났지. B가 살인 누명을 제대로 일소하지 못했을 경우 선고받게 될 형량이 징역 20년이었다고 한다면, B를 살인범으로 무고했던 무고사범 A가 그 징역 20년을 받게 된다는 거였지. 그런데 5년 사이에 어디서 뭘 잘못 묻혀왔는지 기조가 바뀌어버린 거. 법치주의에 망조가 들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함.
이름없음 2021/05/22 15:43:06 ID : hbDwMqmK2JT
저 위에 '진술의 모순점 하나하나 다 짚어보고 따져본다.'라면서 검, 경, 법원도 마냥 맹탕은 아니라고 하는 레더 있던 것 같은데 요새 법원 판결 흐름이, '진술 곳곳에 모순점이 있다 하더라도 사소하게 지엽적인 부분이므로 전체적인 맥락을 훼손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진술의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추세인 건 알려나 모르겠네.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바로 이게 '일관된 진술'의 실체다.
이름없음 2021/05/22 15:43:12 ID : Cja9tcq5cLc
5년동안 무슨 일이 있던거지..? 무슨일이 있었던거같은데,, 여기다간 쓰면 안되겠다ㅠ
이름없음 2021/05/22 15:52:19 ID : 0ts78079fV8
증거가 없어서 진짜 가해자가 처벌받지 못하는 건 안타깝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이 괜히 있겠냐 무고로 인생 골로 갈 뻔 했거나 실제로 골로 간 사람이 한둘인가 오ㅐ 그딴 개소리를 하지
이름없음 2021/05/22 16:26:19 ID : Cja9tcq5cLc
레스더 5.21 사진같이 좌표찍힌 다음날. 혹시 너..?
이름없음 2021/05/22 17:25:01 ID : XxPhdSE9uoG
솔직히 반대입장이긴 했는데 네 말 보니까 생각을 더 많이 해야겠다고 느꼈다 요즘 무고죄하면서 성폭행 피해자들을 위축시키고 ㅍㅁ의 소행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실제로 무고 저지르는 ㅂㅅ들 때문에 성별갈등 심하던데 그거랑은 별개로 봐야지 다들 싸우려고 혈안된 듯..
이름없음 2021/05/22 17:26:17 ID : Cja9tcq5cLc
저기 여기 까스레야 까까스레를 세우시던 뭘 하시던 간섭 안하는데 여기서는 쉴드충 쉴드 말아줄래?
이름없음 2021/05/22 17:27:45 ID : Nz9hhBAo5gm
싸우려고 혈안된게 아니라 애초에 까스레에 난입한게 잘못된거지
이름없음 2021/05/22 17:29:43 ID : XxPhdSE9uoG
무고를 하는 새끼들이 잘못된 거. 얘네 때문에 미투 본질 흐림 ㅉㅉ 그렇다고 피해자들을 의심하고 2차가해하는 거도 잘못된 거
이름없음 2021/05/22 17:30:41 ID : Cja9tcq5cLc
낄껴해.
이름없음 2021/05/22 17:32:07 ID : Nz9hhBAo5gm
수정까지 완벽하다 정말
이름없음 2021/05/22 17:33:48 ID : Cja9tcq5cLc
.
이름없음 2021/05/22 17:35:58 ID : XxPhdSE9uoG
난 피해자 목소리에, 감정에 호소하는 거에 반대입장을 가진 사람이야. 그렇다고 성별갈등을 조장하는 건 싫어서 얘기한건데 오히려 날 ㅍㅁ로 몰아간다고? ㅋㅋㅋㅋ 그냥 갈등 조장이 목표니
이름없음 2021/05/22 17:36:36 ID : xA2E3vii7gm
수정 전에 뭐였는지 알려줄 수 있어...?그냥 궁금해서
이름없음 2021/05/22 17:37:18 ID : Cja9tcq5cLc
네가 그 목표가 아니고? 쉴드충 쉴드칠거면 갈길가라고 계속 얘기했지?
이름없음 2021/05/22 17:37:58 ID : XxPhdSE9uoG
실제로 무고 저지르는 ㅂㅅ들 때문에 를 추가했어
이름없음 2021/05/22 17:38:30 ID : U2IIK6mFhhB
.
이름없음 2021/05/22 17:39:17 ID : XxPhdSE9uoG
뭔 쉴드충이야 싸움 날까봐 중립으로 얘기했지 까스레라고 말 팍팍했다간 괜히 신고당하는 거 알잖아. 왜 그렇게 날 ㅍㅁ나 쉴드충으로 몰아가고 공격적으로 얘기하니
이름없음 2021/05/22 17:40:43 ID : AY2lgY4K3Xu
테라포밍 위협때문에 다들 예민하다. 되도록 오해할만한 글은 쓰지 말자.
이름없음 2021/05/22 17:41:00 ID : Cja9tcq5cLc
음..지금 안그래도 난리라서 예민했던거 같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게 스레주제랑 점점 상관없어지는 쪽으로 얘기하지않니?
이름없음 2021/05/22 17:41:38 ID : Cja9tcq5cLc
그리고 , 은 읽어봤니?
이름없음 2021/05/22 17:42:31 ID : xA2E3vii7gm
아 고마워
이름없음 2021/05/22 17:42:34 ID : XxPhdSE9uoG
그냥 넌 내가 ㅍㅁ로 보이고 쉴드쳐서 반박하는 거로 보이나본데 난 감정호소, 공감으로 인한 처벌을 주장하는 애들 싫어하고 그렇다고 피해자들을 무고 저지른 사람으로 보는 애들을 주의해야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내 의견과 고칠 점을 쓴건데 그냥 빠득빠득 달려든다...회의감 드네 까스레라고 무작정 까는 걸 주의한답시고 그렇게 쓴건데 참나... 자기 생각과 좀 다르다고 몰아가고 공격하는 건 좀 아니지 (요즘 분위기가 흉흉해서 오해했을 수도 있겠네 나도 미안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적절히 까보도록 하자!)
이름없음 2021/05/22 17:44:43 ID : XxPhdSE9uoG
아 요즘 분위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ㅜㅜ나도 오해의 여지를 주었네 말 좀 팍팍 했을 수도 있는데 미안하다. 나도 주의해야겠어
이름없음 2021/05/22 17:44:44 ID : JO4HxB88i8l
말하는거보면 오히려 ㅍㅁ를 싫어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쉴드지? 그냥 저사람은 자기 하고싶은말만하고 듣고싶은 말만 듣는거 같아. 그냥 무시해
이름없음 2021/05/22 17:44:52 ID : Cja9tcq5cLc
그래 그건 내가 사과할게. 내가 너무 몰아붙인건 미안해. 요즘 너무 예민해져서 과하게 반응한거같아. 근데 처음에 네가 적었던 레스가 오해의 여지가 많이 컸단것도 기억해줬음 좋겠네.
이름없음 2021/05/22 17:46:39 ID : XxPhdSE9uoG
그래
이름없음 2021/05/22 17:48:07 ID : hbDwMqmK2JT
피해자가 혹시라도 입었을지도 모를 피해에 더욱 공감하고 집중해달라며 감성에 호소해서 날뛴 대가가...... 디지털교도소 같은 무리가 설치고 다니는 꼴이었지. 정작 그 디지털교도소부터가...... ㅋ 도대체 얼마나 그런 감성재판 인민재판으로 인한 고초로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나가야 이런 못된 버릇이 고쳐질까. 피해자중심주의는 죄형법정주의와 증거재판주의를 누르지 않는 선에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름없음 2021/05/22 17:49:34 ID : XxPhdSE9uoG
맞아 너 법과정치 수강자니? 완전 명료한 답안인듯
이름없음 2021/05/22 17:51:12 ID : Cja9tcq5cLc
요즘 무고죄하면서 성폭행 피해자들을 위축시키고 ㅍㅁ의 소행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딱 이것만 있었어서 너무 욱한거같다..다시한번 미안해. 근데 아무리 다시봐도 오해의 여지가 커보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582471 요즘 이런시대라서 너무 색안경이 껴지는듯.
이름없음 2021/05/22 17:54:42 ID : hbDwMqmK2JT
법 관련은 배우거나 전공한 적 없는 평범한 문과생이야 ㅇㅇ 다만, 피해자중심주의도 좋지만, 명확한 증거와 그에 기반한 논리로 하여금 피해-가해가 명백히 입증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피해-가해라고 할 수 없고 입증된 순간부터 가해자는 단호한 법의 처벌을,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따름인걸. 정작 나더러는 피해자에게 결국 입증 책임을 전가하고 강요하는 2차 가해자라고, 너무 냉정하다고, 냉혈한이라면서 까는 말들을 많이 들었지만 말이야.
이름없음 2021/05/23 12:30:35 ID : o1xxBhtg2K4
에휴...무섭다진짜
이름없음 2021/05/23 13:28:42 ID : AqmFjtg3SFc
얘들아 넘 격화되는데 이거 일부가 좀 좌표찍고 노리는걸수도 있다 애초에 제목어그로부터 딱 걸리긴한다만... 혹시모르니 스탑걸어둠 문제 더 없길빈다...
이름없음 2021/05/23 13:30:25 ID : Cja9tcq5cLc
이런 ㅈ같은 사례들이 생기는데 어케 보고만 넘어가냐
이름없음 2021/06/14 19:07:22 ID : Cja9tcq5cLc
2
이름없음 2021/06/14 19:10:39 ID : Cja9tcq5cLc
요약 10년동안 알고 지내던 여자가 남자를 강간으로 고소했는데, 녹음파일 열어보니까 허위였다 라는 내용 가해여자는 거짓말탐지기가 2차 가해라며 거부했고 피해남자에게는 애초에 의견도 묻지않고 검찰로 송치. 만약 피해남성이 당시 상황을 녹음한 증거가 없었다면 그는 아무런 잘못없이 인생이 나락으로 갔을 것. 여자의 진술이 전부 거짓말인게 밝혀지면서 경찰은 여자의 거짓말을 간파할 능력도 그럴 의지도 없었다는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음. 일선 경찰이 성범죄라는 중대한 범죄를 두고 당사자간 진술 신빙성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니 뭐니 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으로 일관된 진술을 받아들이는게 옳은거임?
이름없음 2021/06/14 23:36:38 ID : 3SGlbcsqkmt
ㅋㅋㅅㅂ진짜
이름없음 2021/06/14 23:37:07 ID : 3SGlbcsqkmt
장난하는것도 아니고ㅋㅋㅋ ㅈㄴ 얼척없네
이름없음 2021/06/15 10:22:44 ID : jeNusmMo5e3
유죄추정을 왤케 좋아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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