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05일 - 05:00~10:30 (5시간 30분)
11월 06일 - 04:00~10:30 (6시간 30분)
11월 12일 - 04:00~06:30 (2시간 30분)
11월 13일 - 04:00~10:30 (6시간 30분)
11월 14일 - 02:00~04:00 (2시간)
= 총 23시간 근무
= 23 x 9,160원 = 210,680
인데 수습기간이여서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해준대
근데 210,680의 90%면 189,612원 아니야?
통장 보니까 136,026원 들어와 있어...
이름없음2022/11/18 00:10:33ID : u781bhar9fX
시간 계산 잘못 한 거 아냐?
이름없음2022/11/18 00:32:02ID : IJPijfO2nwp
어디가 잘못된건지 모르겠어...
이름없음2022/11/18 07:50:49ID : u781bhar9fX
5시부터 6시까지 해야 1시간이잖아
그니까 5시부터 10시30분까지 하면 4시간30분 한 거 아니야??
이름없음2022/11/18 08:15:24ID : qY61DwMry2H
식사 시간 포함해서 계산했어? 식사 시간 빼고 계산해봐
이름없음2022/11/18 09:04:07ID : nXy5cNBy6rB
?
5시부터 10시까지가 5시간인데 10시 30분까지하면 4시간 반이라는건 무슨 계산값이야?
식사시간 미리 뺀거면 인정
이름없음2022/11/18 09:19:29ID : nXy5cNBy6rB
계산기 두드리니까 스레주가 16.5시간 일한 금액(수습기간90%)이 136026이 나옴. 즉 23시간이 아니라 16.5시간으로 계산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