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애인이 아프다면서 병원은안가려고해 (7)
2.중3에 배구 늦었을까? (9)
3.이거 내가 잘못한거야? (2)
4.남친이 엄마엄마 그러는게 짜증나 (9)
5.2인 가정인데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어 (1)
6.제발 한번만 읽고 도와주라 (6)
7.살기가 싫어 (33)
8.SNS 끊어본 사람?? (4)
9.우리부모님이 왜그럴까 (1)
10.개싸가지 없는 동생년 어떻게 해야할까 진짜 제발 도와주삼 인생선배님덜,,,. (3)
11.손절한 친구에게 다시 연락 (5)
12.급한고민임 댓글좀 (2)
13.정신병이고싶다. (2)
14.무리 중 제일 괜찮아 보이는 애가 되고 싶어 (28)
15.너넨 안여돼 인식이 어때? (8)
16.결정을 못하는 게 고민 (5)
17.Cpa업무 잘 아는사람?/진로고민 들어줄사람 (4)
18.감정 앞에서 냉정하게 판단하는 거 너무 힘들다 (5)
19.. (1)
20.나 같이 냄새나고 더러운년은 죽어야해 (72)
1
이름없음
2020/03/26 00:54:30
ID : zbxClCry6pe
0
나는 부모님이 중1때 이혼했는데 엄마랑만 산지 5년차에다가 조현병이 있는 아빠가 혼자 사니까 걱정되서 나혼자라도 한두번씩 들려서 얼굴보고 밥 먹었단 말이야 그런데 원래부터 있던 조현병때문에 일도 못나가고 생계지원을 받으실려는지 나한테 그 사회복지과에서 가족관계 소명 확인서? 그게 왔어
아무리 아빠가 내 친권이나 그런게 있다지만 왜 미성년자인 나에게 [부양의무자]로서 그걸 작성하라고 하고 4월 1일까지 등기로 보내지 않으면 소명의사가 없음으로 여지껏 받아온 기초생활지원금 그걸 징수해갈거고 거부한다면 다시 독촉하고 또 거부하면 압류한 다음에 경매한다 어쩐다라고 이틀전에 등기로 왔어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지금 왜 미성년자인 내가 [부양의무자]인지 모르겠고 뒷장 살펴보니까 내 소득인가 뭔가도 작성하래 그런데 말했다싶이 나는 미성년자잖아 내가 어디가서 일해서 돈을 벌겠냐고
심지어 나는 엄마랑 아빠가 안좋게 끝난걸 아니까 혼자 저렇게 가끔 아빠 신경 썼던거고 혹시 모르니까 주소지는 아예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등기가 온건지 생각해보니까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찾아서 보냈다는거잖아 진짜 싫어...
여기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게 있을지도 의문이야.. 심지어 나 지금 휴대폰 정지되서 와이파이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엄마는 자기가 해결할테니까 신경쓰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쓰고 걱정을 안하냐고..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2
이름없음
2020/03/26 02:03:37
ID : eKZg7AnTWjd
0
너보고 왜 싸인하라고 하냐면
부양의무자(스레주)가 부양을 할 능력이 없단 걸 증명해야
기초생활지원금이 나오거든
근데 어머니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했기도 하고
스레주는 지금 미성년자잖아 너무 짊어지려 하지마😊
3
이름없음
2020/03/26 09:46:13
ID : zbxClCry6pe
0
그런데 나는 미성년자잖아 법적으로도 부양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지 않나 싶은거고 연락이 안되더라도 문자라도 보내서 이런 상황이라 등기를 보내다라고 할 수 있을텐데 이틀전에 뜬금 없이 등기만 덜렁 왔어서... 심지어 주소지는 아빠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야...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조사했다는거잖아 그런데도 더 연락이 없었다는게 무서운거지
4
이름없음
2020/03/26 11:05:55
ID : eKZg7AnTWjd
0
제발 네이버에 한번이라도 부양의무자라고 쳐봐...
부양의무자제도란
아무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가족이 우선적으로 빈곤에 처한
구성원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빈곤층에 대한 부양책임은 우선 가족이 부담하고 국가는 보충적으로 부양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이를 '가족부양 우선원칙' 또는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양책임을 지는 가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의무자'라고 말합니다.
아들, 딸, 부모, 며느리, 사위는 모두 서로에게 부양의무자입니다.
다만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예: 아들이 죽은 경우의 며느리, 딸이 죽은 경우의 사위)
걍 넌 자식이니까 부양의무자이고
지금 기초생활지원금을 받아야하는데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못받아
근데 두가지의 경우 받을 수 있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수급자로 선정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
본인의 생계도 어려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를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럴 경우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인 자식이 여러명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부양의무자가 한명이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모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2.부양불능 상태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해외 이주한 경우, 수감 중인 경우, 실종신고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가출이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스레주야 제발...찾아봐....내가 핑프를 위해 복사까지 해줬다..
사회복지과에서 따로 조사를 한 게 아니라 당연히 이사를 가면서 어 주소를 갱신했고 정보를 열람가능할걸
아무말 없이 보낸 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나봐
5
이름없음
2020/03/26 12:46:37
ID : zbxClCry6pe
0
검색을 해봤긴 했는데 솔직히 이게 핑프 소리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여기서 전부 모든 사실을 말하진 않았어 나 엄마랑 살면서 엄마 남친한테 폭력 당해서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서 아동보호센터에 연계 되어있고 이번년 6월에 종결되거든 그래서 내가 센터 선생님께도 물어봤는데 나는 해당 안될거라고도 하셨고...
6
이름없음
2020/03/26 12:52:02
ID : zbxClCry6pe
0
심지어 나는 지금 스트레스때문에 자살충동도 일어나고 있고 이것저것 괴로운데 이건 그중의 하나일뿐이여서 이것만 신경쓸 수도 없고 고민이어서 고민판에 왔는데 그걸 핑프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걸까?
나 솔직히 이거 등기로 받기전날까지 뭐하고 있었는 줄 알아? 스트레스때문에 내 트라우마때문에 자해했어 그리고 생각에 빠지니까 자살 생각만 나서 잠만 잤어 그래서 찾아보기야 했는데 제대로 이해가 안갔지 그리고 이해가 갔었다면 내가 과연 고민판에 왔었을까? 그냥 알아서 해결했겠지..
내가 내 상황 제대로 말하지 않은것도 있는데 너무 레스주 위주의 입장으로만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지 말아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익명의 힘 빌려서 투덜거리는것도 없잖아 있는데 이게 굳이 핑프라는 소리를 들어야하는지 모르겠어
레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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