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모욕죄에서 특정성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알아?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정확히 밝히는 거 아니면 특정성 성립이 안 돼? 예를 들어 누군가를 비방하는 글에 댓글로 주어랑 욕 없이 뭐야 왜 저런대? 이런 뉘앙스로 달아도 특정성이 인정되서 고소 성립이 될까? 조사해야 할 일 생겨서 인터넷에서 악플 관련 내용 찾아보다가 궁금해졌어
이름없음2021/07/29 21:54:15ID : xQq3SIFfSK1
당연하지! 그 글이 특정 사람을 비방하는 글에 동조한거잖음
이름없음2021/07/29 21:59:34ID : ak7cGts8i1h
ㄴㄴ 그걸론 부족하지
그리고 비난이냐 비판이냐에 갈릴 여지가 있어.
그리고 허위사실인지 진짜 사실인지에 대해서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도 갈리고
이름없음2021/07/29 22:01:43ID : ak7cGts8i1h
만약 재판장까지 가는 게 목적이라면 긴가민가한데
근데 판례상 단순동조에 의한 건 성립되지않고 그 글을 옮김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등이 중요한걸로 기억해
이름없음2021/07/29 22:02:41ID : ak7cGts8i1h
정리
1.단순동조 성립여지 x
2.동조 후 그 사실혹은 거짓을 옮기는 행위 성립및 처벌가능성 생김.
이름없음2021/07/29 22:34:59ID : A3U45gkts3u
단순 동조만으로는 처벌 안 되는 걸로 알아서 물어봤어
이름없음2021/07/29 22:35:17ID : A3U45gkts3u
오 정리 고마워!
이름없음2021/07/29 23:23:35ID : A3U45gkts3u
레더야 혹시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니까 유명한 사람이면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하던데 유명인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 유명한 사람이어도 그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게 없이 언행이나 행동만 편집해서 올려도 특정성이 성립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