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름없음 2021/10/31 20:09:49 ID : zgpe3U2JSJU 2
하...나 이번에 상속법 찾아보는데 시간 엄청 잡아먹었어...진짜 힘들어 죽는 줄..그래서! 다음부터는 집단지성의 힘을 활용해보고자 해! 먼저 내가 찾아본 것 부터 공유해줄게! 집단지성은 위대하다😁
2 이름없음 2021/10/31 20:14:10 ID : zgpe3U2JSJU 0
내가 유도하고 싶은 상황은, 양측 부모님이 전부 돌아가시고, 혼자 남은 외동 주인공이 친족들이 돈을 빼앗으려는 상황에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순조롭게 돈을 지키는 내용이야.
3 이름없음 2021/10/31 20:16:26 ID : zgpe3U2JSJU 0
내가 찾은 건 두가지였어. 하나는 공동상속자가 있을 경우의 미성년자하고 친권자가 유언을 할 수 있을경우의 미성년자야.
4 이름없음 2021/10/31 20:24:07 ID : zgpe3U2JSJU 0
유산 상속의 절차에 들어갈 때, 2촌 이내의 혈족은 전부 의도가 있던 없던 법률상 경쟁하는 관계로 묶인대. 그래서 친권자가 법적인 대리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고인의 4촌 이내 친척에 해당하는 자가 특별대리인이 되서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대리해야 한대(참 실망적인 내용..)
5 이름없음 2021/10/31 20:36:32 ID : zgpe3U2JSJU 0
근데 만약 유언이 있던 경우에는 후견인을 지명해서 친족을 제외한 사람이어도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대!
6 이름없음 2021/10/31 20:40:54 ID : zgpe3U2JSJU 0
그래서 결국 내 스토리는 엄마든 아빠든 부모님 중 한 분이 후견인을 미리 지명해놓으셨기 때문에 후견인이 열심히 도와줘서 살았다는, 내용도 고증도 확실한 이야기가 됐다! 경사로세!
7 이름없음 2021/11/02 14:19:30 ID : zPhff9jwGpO 0
근데 상속분은 직계존속에게 최우선으로 돌아가지 않아? 내가 뭔가 잘못알고잇는건가
8 이름없음 2021/11/02 16:06:00 ID : 1xwpWoY7cNA 0
직계존속 최우선 맞는데 미자일 경우 대리인을 지명해서 대리상속을 받아야 해. 그럴 때 있는 제도가 특별 대리인 제도인데 고인의 4촌 이내의 친족이 대리인으로 지명되는 조건이 있어.(현실 법률은 그 이내에서 선택하는 걸 '권유'하는 모양이지만 아무튼.)근데 양가친척 두 측 전부 똑같은 생각으로 돈 뺏으려고 특별대리인자격 두고 옥신각신 한 거야. 그 와중에 어머니가 미리 지명하신 후견인이 나타나고. 이렇게 끝나나 싶다가 아버지 측 친족들이 어머니 측이 합의없이 지명한 후견인이니 저쪽 후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상속권은 어머니 측 유산 뿐이고, 아버지 측 유산은 따로 아버지 친족 내에서 특별 대리인을 지정하여 상속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소송을 제기함. 그리고 여차저차하다가 결국 여주측 승리로 끝~이라는 내용이야.
9 이름없음 2021/11/02 19:04:47 ID : zPhff9jwGpO 0
오오....짱이다 레주 정말 열심히 알아봤구나!!! 멋있습니다 꼭 기억해놨다가 써먹을 일 생기면 고증할게 내가 남기고갈건 음... 형사재판은 수사>공판>집행으로 이루어지는데 수사중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때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요구하면 판사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영장을 발부해줌.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될 수 있음. 검사의 기소로 공판이 시작되면 피의자의 호칭은 피고인으로 바뀜.
10 이름없음 2021/11/02 22:27:55 ID : MlyIHA2E4E8 0
외국의 사법이나 법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썰풀이 1.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역마다 관습법, 로마법, 그외 기타법들을 적용하는 법 체계가 달랐다. 2. 중세 시기 지역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피고의 보호를 위해 피고가 속한 지역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속인주의라고 볼 수도 있다) 3. 프랑스의 법체계가 정리되기 시작한 것은 나폴레옹 통치 시기. 나폴레옹 법이라고 부를 만큼 근현대 법학에서 이 시기가 가지는 영향력이 꽤나 크다 4. 프랑스 혁명이 법에 영향을 미친 것은 검찰 제도에도 있다. 정확히는 근대적인 검찰 제도가 그 시기에 나온 것. 당시에는 판사와 사법 경찰의 권력 남용이 심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인권 보호와 수사의 통제를 위해 창설되었다. 그래서 현재도 프랑스 검찰청은 법원 산하에 있다. 5. 영국의 대헌장(마그나 카르타)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밖의 영국이나 영미권의 기묘한 법률이나 판결들은 대체로 중세~근세 시기(미국은 좀 다르다만)에 관습에 따르던 걸 그대로 옮겨오거나 옛날 판례를 법의 원전(법원)으로 하는 체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 6. 영국은 연합왕국을 자칭하고 있는 만큼,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세 지역의 대검찰청과 대법원이 병존하고 있다. 왜 그러는지는 5에서 말한 것으로 퉁치겠다. 나도 모른다. 7. 미국에서는 카운티(대충 한국으로 치면 광역시~도? 그 사이 어딘가의 행정구역) 단위로의 지방검사장(Distric Attorney, 다크나이트의 투페이스 하비 덴트가 있던 직책이라고 이해하면 좋다), 판사, 보안관 등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지역이 제법 있다. 실제로 저렇게 사법계에서 활동하는 법조인들이 정치인이나 다름없이 있다가 백악관까지 진출한 케이스도 있다. 8. 미국에서는 지자체의 예산부족 등을 핑계로 교도소마저 민영화되기도 했다. 준정치인인 검사와 판사가 민영 교도소에서 로비를 받고+연임을 위해 화끈한 형량을 내리는 경향이 합쳐져서 미국의 괴랄한 극형이 나오기도... 그렇지만, 텍사스 같은 주가 아니라면 주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을 승인하는 것을 꺼리는 편이다. (+추가 주법에서 사형을 위헌으로 규정해 무력화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폐지한 주도 있다. 그래도 주법과 연방법이 병존하는 미국 사법제도 상 심각한 범죄는 관할 주를 바꾸거나 아예 연방 단위에서 해결하기도 한다) 9. 일본의 근대적 민법 체계는 초창기 프랑스의 민법을 그대로 번역만 한 수준이었다가 다른 법들처럼 독일의 민법을 따와서 다시 갈아엎었다. 10. 일본이 독일,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대륙법 체계라고 하나, 2차대전 패전 이후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 우리나라나 독일, 오스트리아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할 헌법재판을 대법원에서 하고 있다. 일본 정계의 만년 떡밥인 개헌안 중에 일부 정당은 한국의 선례를 따라 헌법재판소 설치를 주장하기도. 딱히 도움은 안 될 것 같지만... 최소한의 해당 배경에서 실수는 저지르지 않을 정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려봤어. 대충 정치에 관심 많으면 금방 알아낼 내용이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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