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
위 내용이 바로 정신보건법 개정안이야
무슨뜻이냐하면 그냥 내 자의가 아니어도 보호자두명과 의사가 공조해도 입원시킬 수 있다는 거임 거짓말 같지? 진짜야 그냥 동의하면 난 정신병원 한달이고 두달이고 있는거야..
정신질환자 인권이 향상되길 바라면서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