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범죄는 가해자도 잘못임을 알고 피해자도 잘못임을 알아서 성립하잖아
근데 만약에 정말로 가해자가 그게 잘못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였어도 우선 피해자가 있으니 유죄라고 보는 게 맞아?
피해자가 한 번도 가해자에게 네 행동이 내게 피해를 입힌다는 얘기를 안 했다면.
사례를 들어볼게.
1. 갑의 친한 친구 을이 평소에 갑과 어깨동무를 즐겨했는데 갑은 을이 자기를 조금씩 누른다고 느꼈고 그걸 속으로 언짢아하고 있었다. 갑은
a. 을을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자신과 떨어트려달라고 부탁했다.
b.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c. 하지 말라고 몇 번 말하고 절연했다.
2. 3층에 사는 병은 4층에 사는 정의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a. 정을 신고했다.
b. 민원을 넣었다.
c. 아파트 게시판에 정을 저격하는 글을 썼다.
('가해자'는 보편적 도덕 관념을 소유하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고 피해자의 공론화 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입지가 무안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 피해 규모는 살인 등 극악범죄가 아님.)
이름없음2021/10/14 16:41:06ID : V84FeHyFfTS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고의성이 없음.
하지만 우리는 차량이 사람을 치면 친 운전자가 잘못이라고 알고있지?
고의성이 없더라도 남에게 끼친 피해는 배상해주어야함.
이름없음2021/10/14 16:42:56ID : u9zdPdzVbDw
일반적으로 범죄는 가해자도 잘못임을 알고 피해자도 잘못임을 알아서 성립하잖아
→아니 본인이 그게 잘못인지를 알고 있는지의 여부는 고려되지 않지 않아? 형법 배운 사람 있으면 좀 나와봐
이름없음2021/10/14 16:43:00ID : 3U43U0qZipc
토론하기에는 너무 이미 정해진 사실인듯
이름없음2021/10/14 17:40:04ID : pVgqqqjeJU2
형법상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 성립한다.
이를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유책성)이라고 표현하며 범죄성립의 3대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해 이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구성요건해당성'이란 어떤 행위가 형법각칙이나 특별형법(특허법 제12장의 벌칙조항들도 특별형법에 해당한다)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위법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에 객관적으로 반하는 것을 말한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로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 정당방위(형법 제21조), 긴급피난(형법 제22조), 자구행위(형법 제23조), 피해자의 승낙(형법 제24조) 등이 있다.
'책임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행위에 비난가능성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로는 행위자가 만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인 경우(형법 제9조), 심신장애자로서 사물식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형법 제10조),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행위한 경우(형법 제12조), 정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자기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형법 제16조) 등이 있다.
이름없음2021/10/14 17:41:51ID : pVgqqqjeJU2
이 글 중 어디에도 악의와 선의를 구분짓는 요소는 없음.
악의란?
법률관계의 발생ㆍ소멸ㆍ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것.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뜻과는 다른 것이나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의사(意思)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이름없음2021/10/14 18:49:10ID : Y9uoJWjiqlu
정리해서 다시
악의의 유무는 죄를 묻는 데에 얼마나 고려되어야하는가?
로 정정할게.
법적 해석도 좋지만 개인적인 생각도 궁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