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윗사람(부모님이나 선생님 등)이 귀여우시다고 하면ㅋㅋㅋㅋㅋㅋ (8)
2.‘예민하다’의 기준은 뭘까? (4)
3.김선호 (65)
4.무조건적인 배타주의자 (3)
5.. (17)
6.어퇴스 및 판이탈스레에 대한 토론 (227)
7.가족 내에서 돈 벌어오는 사람의 의견을 우선시해야 한다vs공평하게 의견 내야 한다 (46)
8.소품 총 쐈다가 스태프 사망하게 만든 유명 영화배우, 살인죄일까? (13)
9.문제부모vs장기백수자식 누가 더 문제라고 생각해? (13)
10.심연을 오랬동안 어쩌구 저쩌구 그에 대한 생각! (8)
11.. (3)
12.탈모 때문에 학교 결석하는 거 (1)
13.실존 인물 vs 2d 미성년자 (11)
14.담배 값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10)
15.얘들아 나 갑자기 궁금한거 생겼어 들어와봐! (13)
16.만화 원피스 해군은 존속되어야 한다 VS 혁명해야 한다 (5)
17.실력의 평가에 나이ㆍ경험이 반영되는 것은 정당한가? (4)
18.데스노트로 강력범죄자들을 죽인 아가리 라이토는 살인자인가? (29)
19.악의의 유무는 죄를 묻는 데에 얼마나 고려되어야하는가? (8)
20.죽음을 선택할 권리와 자살은 같다vs다르다 (10)
1
이름없음
2021/10/14 14:51:36
ID : Xs5Xs8rArtc
0
일반적으로 범죄는 가해자도 잘못임을 알고 피해자도 잘못임을 알아서 성립하잖아
근데 만약에 정말로 가해자가 그게 잘못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였어도 우선 피해자가 있으니 유죄라고 보는 게 맞아?
피해자가 한 번도 가해자에게 네 행동이 내게 피해를 입힌다는 얘기를 안 했다면.
사례를 들어볼게.
1. 갑의 친한 친구 을이 평소에 갑과 어깨동무를 즐겨했는데 갑은 을이 자기를 조금씩 누른다고 느꼈고 그걸 속으로 언짢아하고 있었다. 갑은
a. 을을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자신과 떨어트려달라고 부탁했다.
b.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c. 하지 말라고 몇 번 말하고 절연했다.
2. 3층에 사는 병은 4층에 사는 정의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a. 정을 신고했다.
b. 민원을 넣었다.
c. 아파트 게시판에 정을 저격하는 글을 썼다.
('가해자'는 보편적 도덕 관념을 소유하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고 피해자의 공론화 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입지가 무안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 피해 규모는 살인 등 극악범죄가 아님.)
2
이름없음
2021/10/14 16:41:06
ID : V84FeHyFfTS
0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고의성이 없음.
하지만 우리는 차량이 사람을 치면 친 운전자가 잘못이라고 알고있지?
고의성이 없더라도 남에게 끼친 피해는 배상해주어야함.
3
이름없음
2021/10/14 16:42:56
ID : u9zdPdzVbDw
0
일반적으로 범죄는 가해자도 잘못임을 알고 피해자도 잘못임을 알아서 성립하잖아
→아니 본인이 그게 잘못인지를 알고 있는지의 여부는 고려되지 않지 않아? 형법 배운 사람 있으면 좀 나와봐
4
이름없음
2021/10/14 16:43:00
ID : 3U43U0qZipc
0
토론하기에는 너무 이미 정해진 사실인듯
5
이름없음
2021/10/14 17:40:04
ID : pVgqqqjeJU2
0
형법상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 성립한다.
이를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유책성)이라고 표현하며 범죄성립의 3대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해 이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구성요건해당성'이란 어떤 행위가 형법각칙이나 특별형법(특허법 제12장의 벌칙조항들도 특별형법에 해당한다)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위법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에 객관적으로 반하는 것을 말한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로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 정당방위(형법 제21조), 긴급피난(형법 제22조), 자구행위(형법 제23조), 피해자의 승낙(형법 제24조) 등이 있다.
'책임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행위에 비난가능성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로는 행위자가 만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인 경우(형법 제9조), 심신장애자로서 사물식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형법 제10조),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행위한 경우(형법 제12조), 정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자기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형법 제16조) 등이 있다.
6
이름없음
2021/10/14 17:41:51
ID : pVgqqqjeJU2
0
이 글 중 어디에도 악의와 선의를 구분짓는 요소는 없음.
악의란?
법률관계의 발생ㆍ소멸ㆍ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것.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뜻과는 다른 것이나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의사(意思)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7
이름없음
2021/10/14 18:49:10
ID : Y9uoJWjiqlu
0
정리해서 다시
악의의 유무는 죄를 묻는 데에 얼마나 고려되어야하는가?
로 정정할게.
법적 해석도 좋지만 개인적인 생각도 궁금해
8
이름없음
2021/10/14 19:20:44
ID : 7y7Btiqp9jB
0
법적 용어인 악의를 말 하는 거야? 아님 단순한 나쁜마음에 대한 걸 말하는거야?
레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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