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배우자가 있는 사람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015년에 폐지됨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의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는것을 말한다
형법 241조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 상대방 배우자 있는 사람라는 것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229조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 소송을 취하한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는 고소할 수 없다(종용은 사전의 승낙을 말하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말한다)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며 폐지되었다
이름없음2021/10/19 17:47:04ID : eIE785UY09z
없어진 데는 없어진 이유가 있다고 봄.
이름없음2021/10/19 17:48:00ID : hbvck4Lgrus
그닥....중세도 아니고.
이름없음2021/10/19 17:59:08ID : AjdxB82mlhh
반대.
간통으로 인한 이혼 시 간통한 사람이 민사상 위자료를 무는 등 사실상의 간통죄는 아직 남아있다고 보는지라...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법이 남아있는데 명목상의 법을 부활시킬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이름없음2021/10/19 23:21:28ID : k3wk3A3SGpT
찬성 바람피는 년놈들은 다 쳐죽여버렸으면 좋겠음
가정 파탄내는 새끼들은 사람 새끼들은 아니까 비밀자유고 성적 자기결정권이고 뭐고 존중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나
이름없음2021/10/19 23:26:14ID : y7BunwrdU3R
반대
형법으로 나라가 잘잘못을 가려주는게 아니라 민법으로 다스려야할 영역으로 넘겼을 뿐 존재하는건 맞대
내 생각에도 좋든 나쁘든 사생활 영역인데 나라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봄
이름없음2021/10/19 23:26:39ID : 9s79hfbA0sr
반대
간통죄는 불합리하게 처분되는 경우도 많았고, 말대로 여러모로 없어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말대로 실질적으로 이혼시에 잘잘못을 따지면서 처분할때 비슷하게 쓰여지니까
부활시킬 필요없음
이름없음2021/10/22 16:14:45ID : ttcpQnyJWja
난 찬성.
지금 민사에서 처벌(?)이 더 강해지면 모를까... 피해자가 당하는 고통에 비해서 가해자의 죗값이 너무 가벼움.
이름없음2022/03/06 05:15:50ID : 5XxO9vxzVfg
이 법은 대체 왜 없어진 건지 모르겠음
이름없음2022/03/06 18:35:50ID : lA3SGmtwFeH
반대. 굳이 되살릴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음. 폐지된 이유 중 하나인 개인 간 일을 국가가 관여하는 건 위헌이다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도 이해하고. 바람 핀 사람 고소하는 건 지금도 가능하거든. 민사쪽이라 형사 처벌은 안 된다는 모양이지만.
찾아보니 간통죄는 경찰이나 그런 쪽 힘을 빌려 현장을 덮치면 증거로 쓸 수 있으나 잠자리 여부를 증명해야 했다는 점에서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간통죄가 없어진 지금도 가능한 뭐 상간 관계인가랑 관련된 고소는 증거를 개인이 모아야 하고 민사쪽이라 형사 처벌은 안 되어도 증거 수집이 비교적 쉽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