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혹시 군 가산점제 왜 반대하는지 물어도 될까? (96)
2.아이를 많이 낳는게 좋은거라고 생각해? (58)
3.백신 안 맞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걸까? (160)
4.스레딕 정치 일부 허용 찬반 (46)
5.조 편성 뭐가 가장 좋은 방법일까? (5)
6.‘모부님’ 어케 생각함? (61)
7.안락사 도입에 대한 생각+장례식+인간 (1)
8.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인가 (33)
9.뒷담판 까소재 어디까지 허용이야? (6)
10.스레딕에서의 초성처리 존재의의 관해서 어떡해 생각하는가 (2)
11.래퍼 따옴 좌파논란,여혐논란 어떻게 생각해?? (8)
12.한국의 교육제도는 바뀔 수 있을까? (1)
13.인플루언서라는 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11)
14.이근대위 우크라이나 출국 의견토론 (25)
15.. (9)
16.먹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29)
17.아름다움은 본질적 가치일까? (3)
18.섹스파트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58)
19.간통죄 부활시켜야한다 (찬성vs반대) (13)
20.낙태와 여성인권 (24)
1
이름없음
2021/10/19 17:45:34
ID : 1yFeNxQleHB
0
간통죄: 배우자가 있는 사람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015년에 폐지됨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의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는것을 말한다
형법 241조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 상대방 배우자 있는 사람라는 것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229조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 소송을 취하한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는 고소할 수 없다(종용은 사전의 승낙을 말하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말한다)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며 폐지되었다
2
이름없음
2021/10/19 17:47:04
ID : eIE785UY09z
0
없어진 데는 없어진 이유가 있다고 봄.
3
이름없음
2021/10/19 17:48:00
ID : hbvck4Lgrus
0
그닥....중세도 아니고.
4
이름없음
2021/10/19 17:59:08
ID : AjdxB82mlhh
0
반대.
간통으로 인한 이혼 시 간통한 사람이 민사상 위자료를 무는 등 사실상의 간통죄는 아직 남아있다고 보는지라...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법이 남아있는데 명목상의 법을 부활시킬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5
이름없음
2021/10/19 23:21:28
ID : k3wk3A3SGpT
0
찬성 바람피는 년놈들은 다 쳐죽여버렸으면 좋겠음
가정 파탄내는 새끼들은 사람 새끼들은 아니까 비밀자유고 성적 자기결정권이고 뭐고 존중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나
6
이름없음
2021/10/19 23:26:14
ID : y7BunwrdU3R
0
반대
형법으로 나라가 잘잘못을 가려주는게 아니라 민법으로 다스려야할 영역으로 넘겼을 뿐 존재하는건 맞대
내 생각에도 좋든 나쁘든 사생활 영역인데 나라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봄
7
이름없음
2021/10/19 23:26:39
ID : 9s79hfbA0sr
0
반대
간통죄는 불합리하게 처분되는 경우도 많았고, 말대로 여러모로 없어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말대로 실질적으로 이혼시에 잘잘못을 따지면서 처분할때 비슷하게 쓰여지니까
부활시킬 필요없음
8
이름없음
2021/10/22 16:14:45
ID : ttcpQnyJWja
0
난 찬성.
지금 민사에서 처벌(?)이 더 강해지면 모를까... 피해자가 당하는 고통에 비해서 가해자의 죗값이 너무 가벼움.
9
이름없음
2022/03/06 05:15:50
ID : 5XxO9vxzVfg
0
이 법은 대체 왜 없어진 건지 모르겠음
10
이름없음
2022/03/06 18:35:50
ID : lA3SGmtwFeH
0
반대. 굳이 되살릴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음. 폐지된 이유 중 하나인 개인 간 일을 국가가 관여하는 건 위헌이다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도 이해하고. 바람 핀 사람 고소하는 건 지금도 가능하거든. 민사쪽이라 형사 처벌은 안 된다는 모양이지만.
찾아보니 간통죄는 경찰이나 그런 쪽 힘을 빌려 현장을 덮치면 증거로 쓸 수 있으나 잠자리 여부를 증명해야 했다는 점에서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간통죄가 없어진 지금도 가능한 뭐 상간 관계인가랑 관련된 고소는 증거를 개인이 모아야 하고 민사쪽이라 형사 처벌은 안 되어도 증거 수집이 비교적 쉽다나.
11
이름없음
2022/03/07 11:18:23
ID : xzQpVfe6i4L
0
찬성
12
이름없음
2022/03/08 18:59:35
ID : hzhxO4JPdwk
0
찬성
바람피는게 불법이지 합법이냐
13
이름없음
2022/03/08 21:34:02
ID : f9ioY1jAqrt
0
찬성
그냥 난 바람 피는 사람들이 너무 싫어
레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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