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사고에 휘말린 알렉 볼드윈
여성 촬영 감독 할리나 허친스 사망
미국 할리우드 배우 알렉 볼드윈이 총기 사고 이후 눈물을 쏟는 안타까운 현장 사진이 공개됐다.
지난 21일(이하 현지 시각) 알렉 볼드윈은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영화 '러스트' 촬영 도중 소품 총을 발사해 스태프 1명을 숨지게 했다. 사고 당시 알렉 볼드윈은 소품 총에 실탄이 든 줄 모르고 리허설을 하던 도중 실수로 총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여성 촬영 감독 할리나 허친스(42)와 영화 감독 조엘 소자(48)가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할리나 허친스는 앨버커키에 있는 한 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결국 사망했다.
기사를 가져왔어.
저 유명배우는 살인죄로 구속되어야할까?
이름없음2021/10/24 23:04:57ID : wnB9fRvctum
지금은 경찰에 넘겨져 사건 경위 조사중이래. 아직 어떠한 결과도 안나옴
이름없음2021/10/25 02:13:08ID : Mkr9ijfSK59
정당방위는 왜 나온거야..? 과실치사 아닐까?
이름없음2021/10/25 06:36:57ID : lbcnvdBhtg6
정당방위가 나올 구석이 없는데
이름없음2021/10/25 07:44:08ID : 86ZfTRyMkrd
레주 혹시 정당방위가 무슨 뜻인지 몰라?
이름없음2021/10/25 11:37:18ID : 3TO9s7bCi8k
소품용 총기에 왜 실탄이 있었는지, 총기의 안전을 담당하던 사람은 왜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먼저 조사가 나와야할듯
해당 배우가 해당 총기가 실제 총기고, 실탄이 들어갈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임. 여기서 미필적 고의란 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때, 그 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심리로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해당 배우가 자신이 들고 있는 것이 실제 총기라는 것이나, 실탄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면 무죄 가능성도 있음. 미국 법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법에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기 때문임.
우선 미국은 총기 소지 허용 국가이기 때문에 영화에 실제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함. 공포탄, 실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촬영 전 사전 발사 및 안전 점검을 해야하는데 현장에선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
해당 장면은 공포탄을 장전해 쏘기로 돼있었고 조감독이 공포탄 장전됐다면서 건네줬는데 쏴보니 실탄이었던거임.
따라서 실탄 장전 사실을 몰랐다면 알렉 볼드윈은 무죄 가능성이 높고, 조감독 및 안전 관리자에게 안전 관리법 위반,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큼.
이름없음2021/10/26 20:24:22ID : 7Ai5PjvBbB8
그때 무슨 판결났지?
이소룡 아들도 배우였는데
소품인줄 알았던 총이 진찌로 격발되어서
사망한 사건
이거 판결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상황도 거의 일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