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의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란, 역사적으로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온 일정 집단에 대하여 그러한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해주기 위하여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취업이나 학교입학, 기타 사회적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여하는 정부의 정책을 말한다.
ex) 여성고용할당제, 북한이탈주민 또는 장애인 의무고용
차별받은 소수집단의 사람들은 그 집단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고, 일시적으로 혜택을 주어 진정한 기회의 균등을 이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찬성측과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조치이므로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하고 소수집단에 속하지 않은 다수에 대한 부당한 역차별이라는 반대측의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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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가 소재이니만큼 비하발언이나 갈등 여지가 있는 발언은 삼가주길 바라 레더들!
이름없음2021/12/07 22:51:39ID : TU3TXuk4Mo0
필요는 한데 할당제나 의무고용같은 형식이 아닌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일상 지원같은 형식이여야 된다고 생각함
특히 경찰, 소방관같은 업무가 중해서 능력이 필요한 일에 있어서 할당제나 의무고용 좀 안했으면 함
해당 직업이 정말로 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도 있는데 그 노력과 무관하게 할당제나 의무고용에 의해서 뽑히고 낙하산 취급받는다면 그것또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음
이름없음2021/12/07 23:00:42ID : WpdRyFa64Zb
인정 북한이나 가난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교육이나 일산 지원에서는 할당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교육을 안 시키면 범죄를 일으키거든... 미개할 수록 상상 이상의 일을 벌이고
근데 고용운 능력 따라서 하는 게 맞다고샹각해
마지막으로 여자는 왜 여기에 꼽싸리 끼는 건지 모르겠고. 성별이 장애야?ㅋㅋㅋㅋㅋㅋ
이름없음2021/12/10 00:13:11ID : 3u79dBbzO9B
기회의 평등을 위해 지원을 해줘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할당제를 실행하면 안된다고 생각해.
이름없음2021/12/10 01:06:38ID : pXBtgZbcq1w
역사적으로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온 일정 집단에 여성도 포함되니까. 1974년이 되어서야 미국에서 여성 혼자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고, 2015년이 되어서야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여성에게 선거권이 주어졌는데.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그동안 여성이 정계에 진출할 수 있었던 때가 얼마나 있어?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흑인 의무 채용과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해. 현재 인식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과거의 잔재가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지.
난 찬성. 근데 2레더처럼 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능력없는 사람을 소수자라고 무조건 뽑는 것은 반대.
이름없음2021/12/10 01:23:27ID : 4E5U2MnXxU7
나도 찬성이지만, 역사적으로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온 일정 집단에 여성이 포함되기엔 역차별이 심히 우려 될 수 있다고 봐.
북한이탈주민이나 장애인들과는 달리 여성이라는 일정 집단의 범주는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지도 몰라.
이름없음2021/12/10 01:33:08ID : 1u09ArwFcnC
솔직히 말해서 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경우에 기회의 평등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다만 공정하지 않았을 뿐...
근데 이걸 국가에서 적극적 평등 정책을 실현하는 순간
공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로 공정하게 되어버려.
대표적인게 경찰이지...여러 혜택으로 강제로 공정한 상태로 채용을 해버리니 여경 전체가 범죄자 체포는 불가능하고 공감만 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되어버렸잖아
이러면 기존의 멀쩡히 일하던 경찰분들은 그냥 여경이 되어버리는 거라고
이름없음2021/12/12 05:04:34ID : uoHxA0mmq58
반대
극단이라는 단어로 가면 공산주의를 뜻 함.
우리가 특이점을 넘어서 인력자체가 하잘것 없는 상태가 된 게 아닌 이상
평등이란 단어는 빛좋은 개살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