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해방 직후에는 부동산 등기가 체계가 덜 잡혀있고 비리가 심해서 당시 일하던 공무원들이 남의 땅이나 주인 없는 땅을 자기 땅으로 등기 조작해서 올려놓는 일이 비일비재했대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공무원이 어떤 땅을 등기 조작해서 자기꺼라고 가라쳤는데 알고보니 그 땅이 미래에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땅이었던거지
그래서 박정희 경제개발 때 토지 보상을 존나게 받아 그 다음에 그 보상금으로 무려 강남에 땅을 사는거지
그 다음 그걸로 아이엠에프 넘기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넘겨 이명박근혜때 땅값이 내려가기 직전에 팔고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비트코인을 상장 되자마자 몰빵해 그 다음 작년 정도에 팔았던거야
의견을 묻는건 이 네 가지야
1. 이렇게 한 사람 혹은 집안이 대한민국에 실존할까
2. 실존한다면 이 사람 전 재산은 얼마 정도일까
3. 대한민국 멸망 전에는 발각되서 재산 몰수 가능할까
4. 천국갈까 지옥갈까
이름없음2022/06/21 08:55:34ID : yIJPgZfV9fW
70년은 족히 걸리는 큰 그림인데 그 정도라면 3대에 걸쳐서 할 수는 있긴 한데... 강남 부동산 부자라면 굳이 비트코인을 살 필요가 있을까. 그거 지대나 임대료로 먹고 살 수 있는데
차라리 저런 방식으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돈 벌은 강남 지주 출신 손자가 루나 코인 같이 코인 사기를 친다가 더 현실성 있음
이름없음2022/06/21 14:37:48ID : 2FfSMoZa2pT
관(官)이 주도하는 경제개발정책이 시행되던 당시 토지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었을진 모르겠다. 당시 나라의 국고가 고속도로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할 정도라서 갖은 방법으로 재원 조달 방법을 궁리하고 짜내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어떻게든 건설 예정 지역의 부지매입가격을 떨어뜨려서 매입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었을텐데.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와서도, 관에서 주도하는 개발 사업이라면 국토부에서 고시한 가격(소위 '공시지가') 이상으로 올려받지 못할 것 같음. 그래서, 설령 저런 케이스가 극히 드문 확률로 존재했다고는 해도 토지 매매 자체로는 크게 재미를 보진 못했을거임. 대신 아마 해당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그 보상이 추가로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가령, 토지 투기꾼들이, 장래 개발이 예상되는 땅을 미리 매입해놓은 뒤에 갑자기 과수나무 같은 걸 심어놓는다고 들었음. 나중에 실제로 개발사업이 추진될 때 굴삭기 같은 게 들이닥친다 그러면 '아이고 이제 은퇴하고 나무나 좀 가꾸려고 살려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파헤치려고 하네 아이고'라면서 드러누우면 이제 그런 보상도 해 주는 식으로다가. 이게 좀 골때리는 게, 과수, 작물 종류별로 관에서 보상하는 액수가 또 천차만별이라고 들었음.
이름없음2022/06/21 21:03:11ID : yNy0sqry1u5
사실상 그 당시는 등기 위조건 뭐건 땅 관리 자체가 힘들었던 환경이었기 때문에
진짜 땅부자도 본인땅 간수 못했기도 하고, 오랜기간 관리등으로 점유취득시효 당했던 전말이 있기 때문에 딱히 부자라고 좋은 세상도 아니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