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도 연령인데 어떤 범죄이냐에따라 좀 유연함을 가졌으면함 돌던져 사람인생 죽창만들어놓고 촉법이라 갠춘? 협박하지마세요 이런소리하는애들보면 억장 와르르
4이름없음2023/11/13 17:30:20ID : Wi8pcNAkk60
폐지는 반대하지만,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5이름없음2023/11/15 23:34:17ID : lva4GmmpVdR
폐지가 필요하다고 봄, 처벌이 약하니까 위협이 크지않음 폐지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해야함 가해자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피해자는 피해를 봤는데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약하게 받는건 아니라고 생각함
6이름없음2023/11/16 13:23:40ID : Pa4L863Qq45
>>3 이 말에 동의해 범죄에 따른 유연함
7이름없음2023/11/22 00:26:54ID : qZfVare3VcE
>>3 ㅇㅈ... 촉법이라는 게 단순 문방구에서 껌 하나 훔치는 걸로 적용하면 다들 별 말 안 하겠지만 요즘 애들은 사람도 죽이고 한 명 단체로 집단 폭행하고 난리 났더만...
8이름없음2023/11/23 10:37:34ID : 2FdzXvB9iry
난 폐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책임소재가 좀 분명했음 좋겠다. 촉법이 뭘 저지르면 부모가 무조건 책임지고, 그게 형법에 걸리는거면 부모가 징역살이 하고 애는 보호시설 맡기던가 해야지
9이름없음2023/11/23 11:25:22ID : k5Pg6oY4MmN
>>8 헌법에서 연좌제는 금지되니까 원칙적으로 안 될 것 같고...
>>2에서 사실, 이미 현 형법에서 만 9세 이하는 형사미성년자로서 처벌을 아예 안 받고 있어(민사상 책임이 아주 인정 안 된다는 것은 아님) 그래서 촉법소년이라는 것도 사실 10세에서 14세까지의 소년원의 보호처분을 받게 될 형사미성년자라는 말인 거지.
그리고 형사미성년자 제도의 취지와 의의가 뭐냐고 한다면, "책임 없으면 형벌없다"라는 오랜 법칙에 따른 것으로서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나라마다 다르지만 몇살까지는 미성년자이니까 책임을 질 만큼의 머리가 굵어지지 않았으니 적당히 봐줍시다라고 한 것이지. 물론 만 18세의 성인과 만 17세의 미성년자 사이에 얼마나 머리가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기도 하지만.
형법에서는 미성년자는 범죄를 일으키는 데에 인지가 부족하여서, 그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고 어른만큼의 범죄를 일으킬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거지.
여기서 반대로 생각하여서, 만약에 미성년자가 성인만큼의 인지능력과 책임능력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한다면, 형법에서 아무리 합의를 했더라도 성인과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교를 했더라도 처벌하는 의제강간이 있는데...
미성년자에게도 그 책임능력이 있는데 왜 굳이 합의하에 성교를 했는데도, 강간과 같다고 해서 처벌하는 거지? 이런 모순이 생긴다는 거지. 물론, 내가 든 예시는 상당히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지.
하지만,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소리야. 성인이 지는 책임이 미성년자도 같이 진다면, 그에 따른 권리도 생기게 마련이거든. 미성년자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미성년자도 투표권이 생기고 음란물도 볼 수 있고 술 담배도 할 수 있어야지?
하지만, 그렇게 막은 것은 다른 법에서 음란물을 이해하기에는 어리며, 투표권을 행사할 만큼 어리다고 판단한 것인데 형사법에서만 그렇게 미성년자의 능력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