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름없음 2019/01/04 01:12:17 ID : veMoZdCo3UZ 0
현재 대한민국에서 편의점 칼부림 사건이나, 아님 그 피시방 살인사건, 이번에 터진 워마드 회원들 살인예고건... 앞에 두 사건만 보아도 경찰이 왔다가 그냥 가버리고, 뒤의 살인예고건은 예전부터 잡는다 말만 했었지 잡히지는 않았어. 다들 무능력한 경찰이라며 비판을 하기도 해. 저런 사건들은 경찰내에서도 강력계에서 맡게되는데, 형사라는 직업이 경찰 내에서도 3D계열이라 지원도 하지않아서 항상 인력난에 시달리고, 과로사나 흉기에 의한 사고를 제일 많이 당하면서 사망율이 엄청 높은 직군이지. 따라서 왠만한 정의감가지고는 절때 자원조차 할 수없는 그런 자리야. 거기다 현장을 출동할땐 수없이 현장을 오고간 베테랑 경찰관이 반드시 같이 투입 되는데, 수 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직감이란게 없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간다는것 말자체가 성립이 안되지.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경찰이란 조직이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조직 치고는 엄청나게 약한 조직이야. 4대 수사권중 수사개시권만 보유하고 있고 검찰이 4대 수사권을 전부 쥐고 있는 상황이라 수사를 하려면 어떻게든 검찰의 허가를 받아야되게 되있어. 따라서 사건 발생-> 수사개시-> 영장발부-> 수사종결 이런식인데 경찰이 아무리 발악해봤자 수사개시에서 막혀버리면 아예 수사를 할 수없다는 거지. 그렇다면 검찰의 잘못일까? 물론 검찰이 가끔 작정하고 수사권을 주지 않을 때가 있어. 하지만 위의 사건들은 민생치안에 관련된 강력범죄로써 자신들의 이익 유무와는 관계도 없을 뿐더러 수사권을 내주지 않을 이유도 없지. 현재 법을 가지고 놀며 법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제정하는 기관에 검찰 출신들이 몰려있다는걸 감안하면, 삼권분립 위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말이지... 만약 실존 한다면 도대체 누구이며, 왜 저런 사건들을 방치하고,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갔으며, 언제부터 장악을 해왔는지 알고싶네.
2 이름없음 2019/01/04 12:24:59 ID : JRzTTO646qq 0
아...그러네. 정말 생각도 못해봤다. 경찰의 무능력함을 비판하기만 했지 저런 건 생각도 못해봤네. 레주는 혹시 경찰이야?
3 이름없음 2019/01/04 22:17:41 ID : bcraljvDvyL 0
뭐여튼 나랑은 별로 안친하고 싶은 이야기네ㅋ
4 이름없음 2019/01/04 23:20:21 ID : 8i3vikoFbeM 0
결과적으로 나라의 체제 잘못..아닐까 국회의원이 지들 임금 높이는 세대에 쫌만 사바사바 하면 다 들어주는데 당연히 허술하게 만들고 이딴 결과를 낳지 이상 쪼빱
5 이름없음 2019/01/05 02:12:46 ID : 9bcq3O8knAZ 0
해양쪽에서 종사하는 사람이라 법하고 좀 친한편이야. 직장 그만두고 해양경찰을 준비중인데, 아무래도 이상한 점이 많더라고.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비판해왔던 사건들이 오히려 비판을 받으면 안되는 사건도 있고 가끔 이걸 알고있는 사람들은 왜 입을 닫고 있는건지 이해가 안되.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들을 비판하는데 그냥 입닫고 있는다? 뭔가 수상하지 않아?
6 이름없음 2019/01/05 02:14:26 ID : 9bcq3O8knAZ 0
체제 문제는 아닌거 같아. 입법 사법 행정부 그 위에 권력이 내리찍는 구조인것 같아 우린 모두 거기에 놀아나고 있을지도
7 이름없음 2019/01/05 03:33:25 ID : U7zapQrhusk 0
권력이나 배후가 있다기보단 그냥 우리나라가 안전불감증이라 그런거 같음 우리나라가 치안은 좋지 근데 왜 좋을까? 학생들 늦은시간까지 야자하고 공부하고 직장인들 야근해야되니까 +총기나 무기같은게 풀리면 높으신 분들도 그만큼 무장해야되니까잖아. 치안이 좋은건 좋은데 그덕분에 안전불감증도 있는거지 살인률이 타 국가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낮으니 살인에 대한 대처도 늦고 거기다가 이런일 평소에 없으니 안일해.
8 이름없음 2019/01/05 15:58:56 ID : vjxWqqmE8rA 0
도대체 스레주는 경찰 같은 민생안보 권력기구에 대해서 아는것인지 궁금하다. 원론적으로 저런 사건(특수강도나 상해등의)은 강력범죄(중범죄)로 분류되어서 형사과같은 곳에서 담당하는것은 맞으나 그것은 취조까지 가는 2,3차적 단계의 이야기지 처음부터 형사과가 담당하여 형사가 출동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신고가 접수되는 각 지방의 통합관리실에서 인바운더(전화 받는 사람)이 자체적으로 분류를 하여 A 사건은 형사과에, B 사건은 교통과에, C 사건은 정보분석과에... 이런식으로 맡기는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경찰서에 모두 이관시키고 경찰서에서 재분류하여 A 사건은 형사과에, C는 정보과에, D는 교통과에.. 이렇게 할당해주는거다. 경찰서는 흔히 말하는 광수대. 광역수사대고.
9 이름없음 2019/01/05 16:02:57 ID : vjxWqqmE8rA 0
흔히 나타나는 주취행동자 같은 이상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은 바로 형사가 출동하여 잡는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각 파출소나 내근직에 이관(할당)을 시키는거다. 그렇게 일감을 떠맏게된 경찰관은 차를타고 그곳으로 가서 현장을 확인하는거고,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때 '이 사람이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하였는지, 협박을 하였는지' 등등이 증거가 없기때문에(증거가 없어도 경찰관 앞에서 하면 현장에서 인계받을수가 있다. 즉 합법적으로 체포가 가능하단소리) 체포를 하지 못하는것이다. 체포를 하지 않고 경찰서로 데려가는법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방법뿐인데 미쳤다고 하겠냐? 그리고 경찰관도 함부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몸을 만지는것은 엄연한 현행법적으로 불법이다. 경찰관은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민간인에게 물리력등을 행사할수 없게되어있고 길을 막거나 만지는것만으로도 상대의 자율적 의사활동을 반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감금등을 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시도하였다고 보여질수있기에 경찰관들도 함부로 상대의 몸을 만지지 않는거다. 이미 이런것들은 지법,고법,대법 판례로도 각각 남아있고. 도대체 스레주는 법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법을 아는지 의문이다.
10 이름없음 2019/01/05 16:09:59 ID : vjxWqqmE8rA 0
그리고 수사는 전적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는것은 맞긴한데 정정하고 추가해서 말해주자면 경찰수사관(형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찰관이 경찰수사관이다)는 범죄의 혐의가 인식하여 있다고 인식할때에 관련하여 수사를 '반드시 개시해야만 한다' 일단 스레주의 말이 완전히 틀린것은 아닌게, 2011년 이전에는 경찰은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할수가 없었다. 검사가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경찰에게 이를 수사할것을 지휘하면 수사가 가능했으나, 실제로는 초동수사를 검찰이 지휘하지 않고 이 단계에서부터 경찰이 하였고 검찰에게 승인을 받는 형식이었다. 그리고 영장청구권의 경우는 국민 인권 수호 측면에서 경찰에게 주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당연히 영장은 한 개인이나 단체의 자율적 의사권을 법이라는 망으로 강제로 규정하여 그것을 (설령 기본권까지도) 일정 범위로 후퇴시키는, 축소시키는 행위인데 수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할수있는 부서가 영장까지 발부한다? 그렇다면 정치보복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었을때 정권의 개노릇이나 할지 누가 아는가? 위험성이 제일 높지. 그리고 영장은 전적으로 검찰이 하는것이 아니라 판사나 검사가 발부하는거야.
11 이름없음 2019/01/05 16:11:19 ID : vjxWqqmE8rA 0
그리고 현재 검경수사권은 헌법에 명시된 사항이라 개헌이 없는 이상에야 바꿀수 없는거다. 까놓고 생각해보자, 영장을 경찰이 청부한다? 1. 자체적으로 수사를 시작할수있는 기관 2. 영장을 자체적으로 발부할수 있는 기관 이게 합쳐지면 뭔 꼴이 일어날거같아? 까놓고 독재 시절의 공안이 활개치는거랑 뭐가 다르냐? 잘 생각해보고 말하자.
12 이름없음 2019/01/05 16:11:43 ID : vjxWqqmE8rA 0
이건 권력 미스테리가 아니라 그냥 스레주부터 법과 경찰이라는 권력조직,기구에 대해서 무지해서 말하는거네.. 답이 없다
13 이름없음 2019/01/05 17:59:00 ID : 9zbDBtimGoM 0
재미있네. 4대수사권에는 수사개시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이 있지.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며 지휘하고 영장을 청구하며 종결할수있는 기관이 검찰이잖아? 잘모르는건 레스주 아닌가 싶다. 현재 경찰은 수사개시권만 가지고 있어. 하지만 검찰은 수사개시권, 영장발부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4개를 모두 가지고 있지. 판검사가 영장발부해주는거 맞아. 판검사가 어디소속이냐를 봐야지 검찰소속이잖아? 검찰은 7급 검찰수사관이 따로 편성이 되있는걸 잘 모르는것 같네. 글은 그냥 한 번 써봤어. 혹시나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해 미끼를 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말이야. 있긴 하네
14 민민 2019/01/06 11:15:26 ID : 05RA1DBwK6j 0
음..일루미나티...?ㅋㅋ
15 이름없음 2019/01/07 19:29:36 ID : jjByY2nzWjg 0
오히려 잘 모르는것은 스레주인데, 검찰에 검찰수사관이 존재하는것은 사실인데, 총무과, 사건과, 수사과, 집행과, 조사과, 공판과로 구성되어있고 경찰수사관과 검찰수사관은 따로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써 독립적으로 인지하여 독립적인 수사를 시작한다. 잘모르는건 레스주라니.. 레스주가 위에서 하나하나 어떤식으로 업무가 이관되는지 설명해줬는데 반박도 안하고 '그냥 니가 잘 모르는거다' 이런식으로 나오는게 제대로된 자세인지.. 그리고 스레주는 7급 검찰수사관이 따로 편성되어있다 말했는데 9급, 7급, 5급도 있고 4급과 3급또한 존재한다. 스레주는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며 지휘하고 영장을 청구하며 종결할수있는 기관이 검찰이잖아? 잘모르는건 레스주 아닌가 싶다. 현재 경찰은 수사개시권만 가지고 있어. 하지만 검찰은 수사개시권, 영장발부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4개를 모두 가지고 있지. 판검사가 영장발부해주는거 맞아. 판검사가 어디소속이냐를 봐야지 검찰소속이잖아? 라고 했는데, 검찰은 4대권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것은 맞다, 물론 판검사는 같은 테두리안에 속해있고 그들만의 권력 카르텔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 권력 카르텔의 범위는 매우 협소한 테두리다. 단순히 서울대 법대,로스쿨을 나와서 되는게 아니라 그중에서도 어느 라인을 타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신입사원 몇백명이 삼성전자에 입사했따고 죄다 한 라인이겠냐? 사내 파벌에 따라서 라인이 달라지는거다. 그게 검찰 파벌이다. 정말 스레주는 제대로 법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조직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거긴 한가? 내가 볼때 스레주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아예 전무한거같은데.
16 이름없음 2019/01/07 19:32:05 ID : jjByY2nzWjg 0
스레주의 논리대로면 판검사라는 테두리는 팔이 안으로 굽기 마련이고, 4대권을 다 장악한 막강한 검찰 권력이니 대륙법계 국가 대부분은 검찰이 정치 사건 그런거 다 덮고 다닌다는 소리인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내참 ㅋㅋ... 그러면 미국은 주마자 차이가 잇긴 하지만 지방 검사 휘하에 조사관을 두고 있는데 이게 한국하고 유사한 시스템인데 스레주 논리대로면 이들도 윗선에서 지시한대로 사건 덮고 다닌다는 소리냐? 상식적으로 경찰이 검찰이 명령한 재수사에 협조적일리가 없기에 자체적인 조사 인력을 확보해두는것이다. 중대 범죄가 발생하면 FBI나 국토안보부등 미국내 타 수사기관이 나서고 그들의 협력을 얻듯이 한국의 경찰과 검찰은 마찬가지 역할을 하고있다. 많은 나라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보유를 인정하고 있는데 허허 내참... 자체 수사 인력을 두는 한국형 시스템이 경찰 수사에 대한 보충 수사만을 하는 국가들보다 더 많다.
17 이름없음 2019/01/07 19:33:12 ID : jjByY2nzWjg 0
그리고 기본적으로 판사는 개개인이 독립된 권력 구조라는것을 알아야지.. 까놓고 말해서 영장 발부 자체는 검사가 막나가서 마음대로 영장 발부시킬수 있거든. 스레주야 말로 좀 더 알고 말해라. 현직 법조인으로써 되게 기분 나쁘다.
18 이름없음 2019/01/07 20:49:35 ID : 7dVgi8mIILd 0
이건 맞는말이야 기본적으로 판사는 개개인이 독립된 권력 구조라서 약간 뭐라고 해야할까.. 정말 낙동강 오리알 처럼 그런 신세를 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소수라도 좀 모여서 실력?? 권력을 행사하는 분들 있거든
19 이름없음 2019/01/07 20:50:17 ID : 7dVgi8mIILd 0
물론 검찰이 다 그러는건 아니지만 모든 사건을 다 덮고 다니는건 아니지만 약간 터트리는 시기?? 일이 발생했는데 늦출 수 있으면 좀 늦추는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
20 이름없음 2019/01/08 01:02:10 ID : MrtdyE1bbbe 0
한국은 미국이랑 시스템이 달라. 미국은 검찰이 국무의원자문급으로 되는데 한국은 아니거든. 아마 옆동네 일본하고 제일 많이 닮았을거야.
21 이름없음 2019/01/08 15:43:15 ID : vjxWqqmE8rA 0
ㅇㅇ 예전보다 덜하지만 일은 다 처리하고 대외 공개 안하다가 터뜨리는것은 아직도 꽤 존재하고 판사가 진짜 승진에 미련없어서 막나가면 답없다... 내가 한국과 연방 검찰을 언제 같다고 말했냐... 주마다 다르다고 말했지..
22 이름없음 2019/01/10 11:28:51 ID : s01eK1zU2K2 0
무죄추정의 원칙도 한몫 할거 같고.. 625전쟁 끝날당시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안된것도 한몫했다고 봐ㅜ 어처구니 없는 판결받거나 재판시작도 제대로 안되는 사건들 보면 위에서도 뭔가 찔리는게 많은거지.. 혹시라도 자기가 걸리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하니까 자꾸 구멍을 만들어 놓는거라고 생각해. 좋은 경찰, 변호사, 검사, 판사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으니 바뀌기가 힘들수밖에ㅠ
23 이름없음 2021/01/25 17:41:15 ID : VcLhwLhzhul 0
한국을 삼권분립 위에서 배후에서 조종할 정도의 세력이라면 이 정도가 있어 1. 통일교 2. 친일파 3. 친중파 4. 삼성
24 이름없음 2021/01/25 17:46:13 ID : phBxVhs8o0n 0
그 머냐..별개의 이야긴데 정치인들이나 유명한 기업 회장들이 자기가 한 합법아닌일들 언론에 올라가면 시끄러워질일들 터졌을때 막으려고 일부러 연예인들 사건사고 모아놨다가 자기 논란터지면 같이 퍼트린다는 루머봣어 디게 흥미롭
25 이름없음 2021/01/25 17:47:12 ID : VcLhwLhzhul 0
대표적으로 버닝썬이라든가, 민식이법이라든가, 뭐 다 그런 걸 막으려고 만들어진 이슈라는 말들도 있고.....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문재인은 편리하겠네. 박근혜나 이명박 팔면 되잖아.
26 이름없음 2021/01/25 18:02:09 ID : 6ZhdXAkoK2J 0
요즘보면 사법부 개혁보단 경찰개혁이 더 시급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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