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어렵게 했는데 근로계약서까지 다 쓰고보니 가족회사더라.......
그게 뭐 별건가 하고 생각하고 계속 다니자 생각한 내가 진짜 싫다
맨날 툭하면 사장 아내랑 사장 아들이랑 싸우고 사장 아내는 부장인데 일을 개못해... 맨날 사장 아들이 앞뒤안가리고 사장아내한테 소리지르는거 보고있으면 노이로제 걸릴 것 같다 거기다 사장 아내는 상사랍시고 시도때도 없이 나한테 일가르쳐주려하고 이런데 틀리는게 반이고... 뭐하던 졸졸 따라다니면서 간섭하고 그러는데 자꾸 자기업무방식 나한테 들이밀고... 그 때마다 자꾸 몸 만져서 싫어... 나이든 분들 특유의 친근함 표시 느낌이지만...사장님은 좋은 분 같은데 사장님도 아내랑 마찬가지로 아들한테 빌빌기더라 ... 맨날 아들 히스테릭한거 받아주고... 아직 한달도 안됐는데 이거 어떻게 도망치지
이름없음2022/08/12 21:27:13ID : 6jeMi4FfXxP
으악 도망쳐
이름없음2022/08/12 21:34:04ID : krbwq0ldzWk
도망치고싶어.. 어떻게 하면 뒤탈없이 깔끔하게 나올 수 있을지 고민중이야............................ 하필 가족회사다보니까 잘못수틀리면 셋한테 물어뜯기게 생겼거든
이름없음2022/08/13 00:00:26ID : E1g7xTRBcNu
답없다. 그냥 사직서 제출하고 다음날부터 출근 하지 말아라.
근로자가 퇴사 한다고하고 다음날부터 출근 안해도 딱히 불법은 아님,
다만 월급 정산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수가 있음 (계산법이 달라져버리니까, 예상보다 더 적게 들어올수도 있지)
이름없음2022/08/13 12:47:29ID : dwk4INxTU7w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전 통보하고 이러지않아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다 이래놨는데 그냥 나가도 되나 직종도 재무쪽이라가지고..
이름없음2022/08/13 12:53:00ID : wHA6mHyL9jy
도대체 그만둠으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생긴다는거임
그거 입증해야함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하는데 "이 사람이 한달전에 통보하지않고 당장 내일부터 안나와서 회사 경영에 문제가 생겼다" 이래야함
근데 거의 다 이건 인정 안됨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