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이탈 미안해ㅠㅠ 근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여기에라도 물어봐,,
일단 난 미대생인데 내 그림을 도용한 도용러를 고소하려고 해
1.도용러가 내가 있던 밴드에 가입을 함
2.단체대화방 에서 나를 언급하며 아는 사이인듯이 대화를검.
3.내가 밴드,인스타에 올렸던 그림을 자기가 그린것 처럼 도용해서 올림.심지어 내가 전애인을 그린 그림도 올리며 글 내용에 "전여친..."이라고 쓰며 조롱의 의미가 분명히 보임.
4.내가 저사람 도용러라고 믿지말라는 게시글을 올리자 내가 그렸던 그림들을 더 올리면서 무슨 소리 하냐면서 계속 자기 그림인것 처럼 올림.
5.내가 직접 1:1대화를 걸어서 사진 삭제해달라고,불편하다고 심기를 들어내자 내가 그렸던 그림들,나 본인이 찍힌 사진들을 보내며 나를 조롱하기 시작함.내가 법적 대응 한다고 해도 계속 조롱을 함.
6.급기야 그 조롱한 대화 내용을 다른 멤버에게 스크린샷을 캡쳐해서 보냄.
이런경우에 고소장에 죄목을 뭐라적어야할까??
이름없음2023/01/15 21:50:04ID : s6ZcmpSFeHy
모욕죄 명예훼손죄 저작권법 위반 그런 거에 해당되지 않나? 금전적 피해가 없으면 사기죄는 모르겠고.. 이런 내용은 변호사한테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