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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없음 2022/01/18 14:43:36 ID : 1yNtbbck09v
지난주에 학교에서 새 교과서를 받고 한번 쭉 훑어봤는데 사회 교과서에 노동권 침해 사례 중 하나가 이해가 안 되서 부모님께 물어봤어. 'B 씨는 한 달을 채우지 못하면 임금을 받지 않기로 주인과 약속을 하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3주일 정도 일한 상태에서 B 씨는 몸이 아파서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주인에게 몸이 아파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말하자, 주인은 한 달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지문 바로 옆에는 세상 억울한 표정으로 임금을 달라는 B 씨와 이를 냉담히 거절하는 주인이 그려져 있음.... 사회 교과서에는 노동권 침해 사례중 하나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어서 나도 이 이유로 B 씨가 노동권이 침해당했다는 것이 이 지문이 원하는 답이라는 건 알고있어. 그런데 솔직히 난 B 씨도 좀 아니꼬움... 처음에 주인과 계약할 때 자기가 스스로 법까지 어기면서 한 달을 채우지 못하면 임금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선 이제와서 자기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아직 한 달이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임금 달라고 주인과의 계약을 깬 거잖아. 이럴거면 왜 주인과 그런 계약을 맺은 거냐고. 비록 불법이긴 하지만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까지 미리 예상해서 계약을 하던가 해야지... 그리고 주인이 억지로 몰아붙인 거라면 그냥 다른 알바 찾아보던가, 아님 노동조합? 같은 곳에 주인이 억지를 부린다며 신고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 생각을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한 계약이 법에 위반되는 거니까 당연히 주인 잘못이지, 왜 그런 쓸데없는 일에 신경쓰는 거냐, 이 지문에서 원하는 답은 그런 게 아니다 이러면서 혼났음. 게다가 평소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로 부모님, 특히 아빠와의 마찰이 엄청 심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내 생각이 잘못된 이유를 조목조목 알려주지도 않고 무작정 몰아세우는 아빠가 너무 답답하고 이해가 안 돼. 내가 아직 철없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 싶어서 한번 경제나 사회에 관한 뉴스나 책을 읽어보는 게 좋을까 생각중이기도 한데 일단 스레더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어. (원래는 공부판으로 갈까 하다가 그쪽은 내 생각의 잘못된 부분보다는 이 지문 자체에 중점을 둘 것 같아서? 고민상담판으로 오게 되었어. 혹시 아니라면 공부판으로 바꿀게)
이름없음 2022/01/18 14:50:12 ID : zPcspdSE781
스레주가 부모님보다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인정받지못하고 몰아세움 당한게 마음아프네 이 경우는 스레주가 배경지식이 없거나 철이 없어서 라기보단 스레주 아버지께서 반응을 섭섭하게 해주신게 맞는거같아 앞으로 스레주가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때도 분명 한가지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이 나타나 몰아세울거야 하지만 그렇게 다방면으로 생각하는건 굉장히 멋진 사고 방식이야 그런 몰아세움에 상처받지말고 멋진 생각 하길 바래!
이름없음 2022/01/18 14:55:08 ID : g3O003DwJPe
B가 아픈 건 B의 의지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 아니고, 애초에 한 달을 채우지 못 하면 자신이 지불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 한다는 계약은 불공정 계약이기에 불공정한 계약은 성립되지 않아. 근데 레주의 말도 이해는 가. 민법에서는 법률보다 당사자간의 계약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금전적인 문제가 엮여있지 않다면야 너 입장도 난 맞다고 생각해
이름없음 2022/01/18 14:58:57 ID : 1yNtbbck09v
이해해줘서 고마워. 내 사고방식이 딱히 잘못된 게 아니라는 말이 정말 기쁘다. 나도 레더 조언대로 이렇게 사소한 일에 상처받지 않도록 노력할게. 그리고 나도 이제부터는 아빠의 의견도 이해하고 존중해보려고 노력해봐야겠어. 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언제까지고 이렇게 남들과는 좀 다른 내 생각만 주장할 수는 없으니까... 미리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연습이라고 생각해야겠지.
이름없음 2022/01/18 15:06:18 ID : 1yNtbbck09v
그렇지. B가 아프고 싶어서 아팠겠어.. 게다가 애초에 레더 말처럼 계약 자체가 불공정한 거니까 이 계약은 성립 불가이고, 그런데도 계약이 성립되었고 B는 임금을 못 받았으니 노동자인 B의 노동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거지. 나도 이제부터는 너무 내 멋대로 생각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정해진 것들을 준수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다.
이름없음 2022/01/18 22:04:34 ID : fapQlbio2K0
일한 노동의 댓가는 받아야 하는게 법으로 되어있는데 노동 일수 못채우면 일급 안받는다는 약속은 개소리. 그런데 그 개소리가 불공정 계약인데 사장이 그걸 모를리가 없잖슴. 주인은 b가 멍청한 알바생인거 눈치채고 고용한 악덕업주. 고로 b는 ㅂㅅ, 주인은 호구 알바생 낚은 사장 ㅇㅇ
이름없음 2022/01/18 22:17:37 ID : zWo5apXz83B
이거랑 비슷한 경우가 편의점 알바생들이 최저미만+주휴x로 근무를 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신고해버리는거지
이름없음 2022/01/18 22:32:54 ID : TU7unCo41wo
신체포기각서랑 섬노예들 보면 완전 불공정 계약인데 경우는 있거든. 사람 병신 만들어 놓고 강제로 말도 안되는 계약 하게 해서 부려 먹는 경우가 우리나라에 꽤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솔직히 난 B 씨도 좀 아니꼬움... 처음에 주인과 계약할 때 자기가 스스로 법까지 어기면서 한 달을 채우지 못하면 임금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 이게 잘못 하면 니가 니 입으로 돈을 못 갚으면 신체를 포기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네 신장은 내 꺼인데? 내가 널 먹여주고 입혀준게 얼마인데 월급을 달라고? 일을 더 안하고? 처음 들어올떄부터 부대비용 제하고 준다 했잖아? 돈 받고 싶음 일을 더 하든가. 자기 입으로 말 했다고 해도 본인이 제대로 판단 안되는 사람이거나 속은 사람을 위해서 법이 제도적으로 최소한은 지켜주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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