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곧 펑할거야. 니네는 이게 이해가 되니? (3)
2.따돌림 딩한 기억이 너무 진해 (5)
3.소심해서 고민이야 (3)
4.나 진짜 죽고 싶을 만큼 말을 잘 못해 (3)
5.교회의 친한 여자아이가 자꾸 내 거기를 만져 (13)
6.아무래도 사기당한거 같다... (1)
7.하소연 할 곳 없어 적는 친구관계.. (3)
8.정신과에 가고싶은데 (8)
9.잠들기 전 막연한 외로움 (14)
10.여자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들어봐 (57)
11.나 쓰레기거든 (4)
12.위로는 무슨 의미일까. (6)
13.나 이제 그만해도 될까 (9)
14.진짜 태어나서 이번 반배정이 제일 망했다 (6)
15.우울감에 대해서, (18)
16.나만 남자가 없냐ㅠㅠㅠㅠㅠㅠㅠ (9)
17.자기소개서 도와줄 레스 있어?ㅜㅜ (16)
18.아 진짜 어떻게하지.. (4)
19.중고나라 사기? (8)
20.이 말이 언짢은데 내가 비정상인건가, 친구가 필터링을 안거치는거야? (10)
내가 중고나라에서 어떤 거래를 하는중이었는데
판다는 사람이 보내준 물건 사진이 혹시나해서
인터넷에 검색해봤더니 똑같은 사진이 있는거야
블로그였는데 그사람이랑 번호도 달랐어 그리고
중고나라 사이트에 그사람 계좌랑 번호 검색해봤는데 안나오더라고 그래서 사기일 가능성이 낮겠구나
생각했는데 사진 때문에 의심이들어 그리고 더 문제는 내가 이미 돈을 보냈다는거지 그래서 말인데
혹시 이게 사기라면 경찰서에 신고해서 그돈 돌려
받을수있을까?아직 그사람이랑 연락이 끊기진않았어 계좌랑 번호만 있어도 신원조회 할수있으려나?
사기일 가능성 높은데. 똑같은 사진이 다른 블로그에 있었다면
일단 그 블로그 주인한테 물어봐. 그리고 중고나라 피씨버전으로 들어가면 더치트 검색란 있는데 거기에 거래한사람 계좌나 번호 쳐보면 사기사례 있는지 확인 가능해.. 난 꼭 거래하기 전에 계좌랑 핸드폰 번호 구글링, 네이버 검색, 중고나라내 검색, 더치트 검색, 그리고 판매자 중고나라 게시글이랑 덧글 뒤져서 사기꾼인지 확인하고 나서 거래하는데.. 거래할땐 진짜 신중해야돼
그리고 만약 사기꾼이면 경찰서 들러서 신고하면 잡을수있으니 꼭 신고하고
우선 물건이 정상적으로 오지 않으면(그러니까 그게 사기라면) 그걸로 신고가 가능해
신고하면 되지만.. 진짜 이새끼가 ㅈ같이 나와서 용서해줄 마음이 안든다하면 신고가 아니라 민사 소액사건(년도/가소 로 부호가 나온다)를 걸면되.
송금한 계자번호 외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소장 작성시 인적사항 부분에 모른다고 기재해서 접수해.
그 다음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를 신청하면 그 회사로부터 금융거래자료송부가 제출이되거든?
처음에 소장에 주소도 주민등록번호도 모른다 했으니까 정정해주면됨.
정정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되는데 법원에 전화해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려달라하고 그걸 받아서 그 사람(사기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때면 지금 어디사는지, 거주지가 어디인지 나오거든? 만약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하면.. 사기한 새끼가 사는곳의 법원(정확히는 집행관 귀하에게 촉탁서가 송달된다)에 보내면됨.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 한달을 넘도록 답변서 제출도 없고 반응도 없다면 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서 법원에 기일좀 잡아달라고 하면됨.
이런건 2~3만원등의 소액도 가능한 방법이니 참고해. 보통 큰 사기가 아니면 무변론일꺼고 소액사건이라 첫기일에서 바로 선고때릴꺼야.
민사소송은 아무리 빨라야 6~7개월은 소요되니 진짜 상대방 용서해주기 싫고 ㅈ같이 군다고하면 이런 방법을 추천한다.
판결이 확정되고(첫기일에서 선고되고나서) 6개월의 기간이 경과된다면 집행문,송달확정증명 등의 준비물을 준비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하면됨.
그러면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자가 되거든. 2~3만원 같은 너무나 작은돈 때문에..
민사 집행사건 대부분은 형식적인 심사때문에 특별한게 없다면 금방금방 통과되거든? 지자체에 채무불이행자(흔히 말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되면 금융권 대출도 막히고 잘 알꺼야.. 근데 여기까지 미안하다는 말도 안하고 연락이 없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사기한 새끼의 통장을 압류해. 시중은행 대부분의 모든 계좌가 막히거든.
돈보다 저새끼를 엿맥이고싶다면 추심을 하지 않길 바래. 추심이란 '그새끼 통장 털어서 내가 사기당한 금액을 법의 힘으로 내뱉게 하는것'인데,
만약 추심을 안하고 가만히 있는다면 상대는 자신이 소유한 계좌들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가됨.
이쯤되면 인지대 송달료 등등.. 2~30만원이 들탠데..
진짜 상대방이 사기자가 맞고 경찰서갔는데도 사과도 안한다면 이런 방법을 추천한다.
사기라면 경찰서에 신고해서 좋게좋게 돈을 받을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는 돌려주더라도 상대방이 토해내는게 아니라 보통 부모님등등이 내거든.
사기자도 나이쳐먹고 하는짓이 아니라.. 의외로 청소년들이 6~70%을 차지하거든.
그래서 처음에 강하게 나온답시고 욕하고 자기가 죄 없다는식으로 나오는 애들도 있는데 나는 경찰서에 보내는것보다 솔직히 저런 방법을 추천해.
어차피 경찰서를 가봤자 너는 왜 사기쳤냐? 사기쳐서 얻은 것들 돌려주고 사과해라. 이렇게 좋게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특히 사기친놈이 어릴수록 저러는데.. 법무사로써 나이 어리든 많든간에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하고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느끼게 해줘야함.
그래야 다시는 나쁜짓 못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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