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기준은 업무나 고용 기타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직장 내에서 음란한 농담이나 언사,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명에서 찾아와써 !
8이름없음2023/05/26 00:51:09ID : 7BvA6i9Btg1
요즘같은 시대에 남자 선생님들 여학생 대할때 얼마나 사리는데... 학원 인지 학교 인지 모르겠지만 어쨋든 학생한테 저 말 하는거 정상은 아닌거같아.